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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의혹’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적시
경찰 전담팀, 두 가지 혐의 두고 적용 여부 검토
전담팀 23명 규모…사건 기록 보면서 법리 검토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를 모두 적시해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전담팀은 관련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이에 따른 공소시효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특검에서 경찰에 보낸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2개 혐의를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1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개 혐의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3명 규모로 구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현재 사건 기록을 보면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담팀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적용 혐의와 공소시효 관련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 과거 진술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건 공소시효 때문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각 혐의가 각각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재수 장관의 경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물 혐의의 경우는 수수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죄목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는 건데요.

관계자들...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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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00:03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개 혐의를 모두 적시해둔 걸로
00:07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0:10경찰 특별전담팀은 관련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00:13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이에 따른 공소시효도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00:19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21조경원 기자
00:22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00:26네, 특검에서 경찰에 보낸 이첩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개 혐의를 적시해둔 걸로 확인됐다고요?
00:35네, 그렇습니다.
00:37어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 넘긴 이첩서류에는
00:41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모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46경찰은 이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사건 관련자들에게
00:49어떠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0:5223명 규모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현재 사건 기록을 보면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0:59전담팀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01:04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1:07대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적용 혐의와 공소시효 관련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01:13일단 오늘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01:18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 과거 진술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01:24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건 공소시효 때문인 거죠?
01:31그렇습니다.
01:32특검에서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01:37이 두 혐의의 공소시효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01:41우선 전재수 장관의 경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01:45지난 20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01:48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01:52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01:56뇌물 혐의의 경우는 수수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02:02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죄목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02:06경찰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는 겁니다.
02:09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최대한 빨리 공소시효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5끝으로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여야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 짚어주시죠.
02:23전현직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와 접촉했거나
02:26그 중 일부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02:30의혹을 부인하며 사의를 밝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02:34현금 4천만 원과 명품식의 두 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02:38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일교가 건넨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02:44야권에서는 김교안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2:49이외에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로는
02:53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02:59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됩니다.
03:01대부분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03:04경찰 전담수사팀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03:08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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