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1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재판이 재개되는데요, 오후에는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그리고 김 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김 씨 측은 오늘 최후진술에서 김 씨가 짧게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김 씨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이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이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 이마저도 어렵게 되자 기일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논의 끝에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이 씨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증인 신문은 별도로 하지 않고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 혐의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사건,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재판부가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직접 질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 씨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권오수, 이종호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 범행으로 8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골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2대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서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청탁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김 씨 측은 앞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재판 도중 샤넬 가방은 받았다고 시인...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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