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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3일) 열리는 김건희 씨 재판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짧은 법정 모습만 공개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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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개재판 제도 연역, 헌법 제27조 제3항이 공개재판 피고인 권리로 규정하는 점, 같은 조제 사항의 무죄추정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00:16다음, 촬영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장소, 본 법정, 촬영종료, 비디오 녹화 및 사진촬영, 촬영기기의 종료 및 개수, ENG 방송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실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36촬영 등 행위는 공판 개시 전에 하나고요. 피고인 착석 후 30초 정도 촬영하신 후에 종료하시고 촬영장비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00:48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서 고을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
00:54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이 되고요.
01:00촬영 등 행위로 소랑케 하여서는 안이 됩니다.
01:06피고인 입증하시라고 하시죠.
01:11아, 오셨어요?
01:14그럼 이미 촬영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01:18이 정도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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