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특보,이번엔 특검 수사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영장심사를 벌였는데 그만큼 다툴 사안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이건 굉장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시 원내대표여서 사령탑이었잖아요.만약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어요.그래서 오늘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장 기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저도 YTN에 출연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혐의하고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물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그래서 혐의 자체가 아마 추경호 의원의 행태, 그 당시의. 국회로 의총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그걸 두세 번 반복한 거잖아요.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그랬다는 거잖아요.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내용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으로 표결의 자유가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표결하라,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표결자유권 이런 거에 기초해서 혐의에도 문제가 있고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도 2번이 기각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308292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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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특보,이번엔 특검 수사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영장심사를 벌였는데 그만큼 다툴 사안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이건 굉장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시 원내대표여서 사령탑이었잖아요.만약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어요.그래서 오늘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장 기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저도 YTN에 출연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혐의하고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물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그래서 혐의 자체가 아마 추경호 의원의 행태, 그 당시의. 국회로 의총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그걸 두세 번 반복한 거잖아요.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그랬다는 거잖아요.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내용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으로 표결의 자유가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표결하라,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표결자유권 이런 거에 기초해서 혐의에도 문제가 있고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도 2번이 기각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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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9시간 가까이 영장 심사를 벌였는데 그만큼 다툴 사안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0:15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냐 이것은 굉장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시 원내대표에서 사령탑이었잖아요.
00:30만약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내란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또 경호자로서는 민주당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가 있어요.
00:45그래서 오늘 자체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장 기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0:53그런데 영장 기각 사위를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저도 YTN에 출연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혐의하고 법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01:05물론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 사유가 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
01:13그래서 혐의 자체가 아마 지금 어떤 추경 의원의 어떤 행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회로 의총장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그걸 두세 번 반복한 거잖아요.
01:28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의 어떤 표기를 방해한 게 아니냐.
01:34그것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01:37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내용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01:42그다음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기를 자유했거든요.
01:47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표기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혐의에 대한 어떤 소명,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어떤 의원의 표결 자유권 이런 게 기초해서 혐의에도 문제가 있고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02:08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걸로 보입니다.
02:11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도 두 번이 기각됐었는데 그때도 법원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2:19이번에도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스모킹건 확보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02:31영장 자체가 기각될 거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영장 심사할 때 과연 특검이 히든카드,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02:43그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02:45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이 특별하게 범죄 혐의에 대한 스모킹건은 없는 걸로 드러났거든요.
02:51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특검 자체가 지금 어떤 내란 특검 자체가 비상계엠이 내란인데 이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03:04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느냐.
03:07그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방조가 되고 중의 임무종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소하고 있잖아요.
03:16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내란죄를 유치해석해서 피의자들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03:26아니면 너무 좁게 해석해버리면 사실은 일반적인 내란에 관여했으면 또 처벌할 수 없거든요.
03:33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 자체는 내란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혐의 자체를 광범위하게 보는 것 같아요.
03:41그러다 보니까 수사 대상도 많아졌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대상도 많아졌고 또 불굿을 기소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3:52특검은 어쨌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지금 보강 수사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바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04:01지금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04:03그래서 더 아마 보강 수사도 할 것도 없을 거예요.
04:06그리고 아마 추경호 정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04:14왜냐하면 추경원내대표 자체는 국회의원이온 그 당시 원내대표였잖아요.
04:19그래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 확대될 가능성이 여지에 있었거든요.
04:27그런데 영장이 혐의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04:30결국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거든요.
04:32그러니까 수사는 더 나가기는 힘들 것이고 또 추경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보강 수사를 한다랄지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여지는 재청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한에도 쫓기고 증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거죠.
04:55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된 게 사실 법의 유죄, 무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특검의 주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정황증거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05:07이 부분은 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05:09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그냥 내란 방조가 아니에요.
05:15내란에서 중요 임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05:19원내대표로서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에게 의총장소 변경을 가지고 이거 과연 중요 임무 종사를 볼 수 있느냐.
05:28또 오늘은 사전에 모의했다는가 그런 게 아니고 비상개혁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통화 내용 자체도 특검에서 확보하지 못한 걸 보여요.
05:39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원내대표한테 미리 이 얘기를 안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05:44그러면 그 이상의 뭐를 특검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05:49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해제할 수 없도록, 비상개혁을 해제할 수 없도록 좀 국민의힘 의원들을 관리를 해라.
05:59이런 취지로 부탁을 했고 그걸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06:06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혀 증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귀가를 한 것입니다.
06:11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06:17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소기는 성공을 했지만
06:21이후의 신병 확보는 절반 정도의 성공에 그쳤거든요.
06:26열흘 정도 남은 기간은 수사에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06:30수사에 마무리 단계 되는 거예요.
06:32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수사할 건 없고요.
06:34그 이전에 수사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 또 조사했던 어떤 피의자랄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기소 여부, 추가적으로 그런 걸 하게 될 겁니다.
06:45그래서 아마 또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에는 시간이 너무 촉구한 것 같고요.
06:51그러면 이제 특검 자체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소를 했잖아요.
06:58기소에서 공소 유지하는 거예요.
07:00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특검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7:06그래서 아마 마무리한 다음에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걸로 보이고
07:12만에 하나 지금 기소가 상당 범위가 높게 이루어졌잖아요.
07:18그럼 제가 볼 때는 그중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꽤 있을 거예요.
07:21그래서 무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07:27특검 수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07:30그렇지 않을 때는 특검의 기소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과잉적인 것이 아니었냐,
07:38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07:39이렇게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아마도 여당은 앞으로 내란전담 재판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07:47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앞서서 대법원에서도 재차 위헌 우려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07:53어떤 이유입니까?
07:54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유연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08:00재판부라는 것 자체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재판부를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08:06그게 아니고 법으로 정의해서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
08:11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이 사법권 영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08:15입법이 사법권에 관련된 법은 만들 수는 있어요.
08:20그런데 구체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유연의 소지가 있다.
08:26저는 그렇게 봅니다.
08:28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너무 진행이 늦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08:35사실은 일주일에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08:41그다음에 이게 엄청난 비상개혁과 관련된 엄청난 재판이에요.
08:45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선거 재판같이 3, 4개월, 4, 5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재판은 아니거든요.
08:54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월이나 2월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08:58재판부 측에서 엄청나게 신속하게 소송직권의 행사에서 재판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
09:05저는 그렇게 봐요.
09:06그런데 약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1심에서 일단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했는데
09:13이걸 다시 항소심에 갔는데 항소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한다는 것은
09:18이것은 균형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유연 논란 말고도 맞지 않습니다.
09:24차라리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부터 있어서 1심, 2심까지 한다는 모르겠지만
09:301심에서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09:33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항소심에 관여하게 한다.
09:37그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든 균형성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
09:41그래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09:43그래서 법을 만들면 어차피 시행이 되겠지만 유언 소지랄지 공정성이랄지
09:49그다음에 어떤 국회에서 어떤 재판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에서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09:56지금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09:59사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10:04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0:06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을 보면 9명이 기각이 되고
10:09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0:13이건 특검의 혐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10:16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0:17그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죠.
10:19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원인은 특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23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그러한 혐의 입증을 못했다는 거고
10:28도주 및 증거인멸을 우리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하기 때문에
10:32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자체는 사실은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0:39예를 들어서 10명을 영장 청구를 했는데 한두 명이 기각됐다고 하면
10:45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10:47왜냐하면 재판부하고 특검하고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10:51그렇지만 영장을 청구했는데 반절 이상이 기각이 됐다.
10:55이것은 특검이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
10:58그런 비판을 받은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11:01그래서 우리가 사법권 독립, 3권 분류를 하는데
11:04설사 사법부에서 뭔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11:09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11:13기각됐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11:16그러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11:18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1:22단순히 영장 기각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11:26어떤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11:28이런 시각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11:30김건희 특검 내용도 좀 짚어보죠.
11:33통일교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11:39그런데 특검팀은 이 부분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11:44일단 통일교에서 하락자,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선거 자금을 내려보냈어요.
11:50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에 후원을 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11:552억 이상을 내려보냈는데 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11:591억 4,400만 원 정도가 국민의힘에 전달이 됐어요.
12:05이건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죠.
12:07왜냐하면 법인, 단체의 자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것은
12:11우리 정치자원법에 법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12:15그런데 아마 일부 특히 호남과 관련된 그런 통일교 지구에서
12:21국민의힘에게 주라고 한 돈을 그걸 한 2,300에서 1천만 원까지
12:28지방자치단체 후보 이런 사람에게 준 거예요.
12:32그러면 이것 자체도 정치자원법 31조에 의해서 사실은 안 되거든요.
12:37왜냐하면 법이나 단체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12:40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특검에서 입건을 해서 사실은 기소하는 게 맞는데
12:45특검 자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48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다.
12:50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12:53그런데 개인의 일탈을 할지라도 사실은 수사하다가 범죄가 발견되면
12:58특검이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13:00그리고 특검에서 그런 수사를 많이 해서 부속도 하고 기소도 했단 말이에요.
13:05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외했냐.
13:08선택지 기소가 아니냐.
13:09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13:13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13:15민주당 쪽으로 자금이 넘어간 것이 조직적으로 한 일이냐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13:23지금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다.
13:24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까?
13:26그런데 그거 자체는 좀 이해가 가능한 측면이 있죠.
13:30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13:31정치자원법에 의하면 단체나 법인의 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13:37그러면 통일교 측을 입건은 안 된다 하더라도
13:40사실은 밑에 있는 그걸 자기들 임의대로
13:44민주당 기관장 출마자에게
13:48자체 단체의 출마자에게
13:50이걸 기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13:54그러니까 사실은 입건에서 법의 유반은 되는 건 아니니까
13:57아무리 개인적으로 일탈을 할지라도
13:59그러면 입건에서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14:03김건희 특검팀이 또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대검까지
14:08강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14:09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걸까요?
14:11너무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14:15그런데 이거 자체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14:18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박성재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14:21텔레그램으로 내 사건, 그러니까 명품백 있잖아요.
14:25디올백.
14:26어떻게 돼가느냐.
14:28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14:29그리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14:34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14:36이런 취지로 텔레그램을 보내요.
14:38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이 텔레그램 자체를
14:41내란 특검에서 입수를 한 겁니다.
14:45그런데 이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잖아요.
14:46그럼 이 텔레그램 자체를
14:49김건희 특검에서 입수를 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4:54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14:55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15:00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15:05압수수색해서 뒤져서 하는 게 아니고
15:07임의 제출을 받는 거예요.
15:10그러니까 증거를 어떻게 보면
15:12이첩을 하는 방법을 압수수색 방법으로
15:15적법성을 위해서
15:16그렇죠. 적법성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5:18그다음에 중앙지검하고
15:21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는
15:24도이치모소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15:26검찰의 수뇌부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느냐
15:29되어 있지 않느냐
15:31이런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15:33압수수색을 한 거죠.
15:35그렇다면 수사를 무마하려는
15:37그런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15:40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15:4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15:48혐의 자체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15:53그래서 직권남행 이런 건 할 수가 없으니까
15:55이거 자체가 윤 전 대통령 공모관계가 됐을 때
15:59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잖아요.
16:01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6:03그런 직권남행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16:07박성재 장관은 그 텔레그램에서
16:10어떻게 대답을 했고
16:11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16:13아직은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16:16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19그거에 의거해서
16:21그 뒤로 김건희 씨에 대한
16:23디올백 수사하는 팀이
16:25사실은 거의 해체되고
16:26중앙지검장하고
16:28밑에 검찰 수뇌부가 바뀌었거든요.
16:30그럼 거기에 박성재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16:33이게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16:37그래서 이거 자체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16:41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16:43직권남행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16:46오늘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16:49원래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16:52증인 신문이 또 추가가 됐어요.
16:55주가조적 공범 혐의의 이모 씨가
16:57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16:58그렇다면 결심 공판은
17:01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7:03그렇죠.
17:03이모 씨 증언하고 나면
17:05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7:07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7:10지금 내란과 관련된 재판부들이
17:12신속히 재판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17:16그래서 재판 자체를 적어도 1월이나 2월에
17:19마무리를 하고 선고를 하겠다.
17:21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17:23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속속해서
17:26내란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17:3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7:33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35고맙습니다.
17:35고맙습니다.
17:35고맙습니다.
17: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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