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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 호 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다양한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간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9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양측 모두 맹공을 펼친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었던 부분은 이 12.3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는가였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 다시 당사로 바뀌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거기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일단 이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고의의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고 맞섰습니다.결국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아직 다퉈볼 쟁점이 많다.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재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툴 측면이 있다.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내란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임주혜]
내란의 고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그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특검 측은 이것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을 했고요.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됐을 것 같은데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해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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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이제 1년이 됐습니다.
00:03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방해의 혐의를 받는
00:06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00:11다양한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저희가 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간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0:22이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00:24이 구속영장 실제 심사만 9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00:27이 정도라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00:31양측 모두 맹공을 펼친 것 같습니다.
00:34기본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었던 부분은요.
00:38이 12.3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는가였습니다.
00:42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00:48국회로 했다가 다시 당사로 바뀌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00:52이것이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00:55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00:58거기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01:02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창의를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01:07일단 이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고의의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01:12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
01:16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맞섰습니다.
01:20결국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01:25아직 다투볼 쟁점이 많다.
01:28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재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툴 측면이 있다.
01:34범죄 혐의가 아직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01:40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내란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01:46이 내란의 고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01:50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그 의총 장소를 변경한 그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
01:57이 부분을 좀 집중해봤던 것 같습니다.
01:59특검 측은 이것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02:05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됐을 것 같은데
02:07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02:13형식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해제는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02:22하지만 또 결론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못 참여했는데
02:28이 부분을 놓고서 결국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02:33일단 법원의 판단은 이 의도를 보기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02:39단순히 우왕좌왕하면서 결과적으로 표결에 많이 못 참여한 것이지
02:44애초에 표결을 방해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02:48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까지는 아직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02:54고심이 길어진 것 같은 게 이 구속 전 피의자신문
02:58어젯밤 11시 53분에 종료가 돼서 새벽 이른 새벽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03:03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03:05이런 걸 봐도 어떤 고심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3:09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03:11저도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9시간 가까이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3:17이번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에 보더라도요.
03:22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추가 구속신문이 6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03:28그만큼 양측이 어떤 의도가 있는 행위였는가를 놓고
03:33치열하게 법리적인 공방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03:36쟁점을 나누어서 곰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41그렇다면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과가
03:44앞으로 내란 사건 전체 수사 그리고 재판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3:48이 구속영장이라는 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03:52구속 필요가 있는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03:56어떤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04:00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도
04:03추후에 기소가 진행이 된다면 재판에 가서 다투라는 취지이지
04:08아예 모든 혐의가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04:11다만 특검 측 입장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는 가능한 것이
04:17지금 연달아서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04:20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04:24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04:26특검 측이 좀 무리한 수사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04:29또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04:31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일부 수사에 있어서
04:36동력이 저해된 측면은 있겠지만
04:38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서
04:41기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04:43재판에서 다시 한번 다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47특검이 막판에 가면서 약간의 잡음도 있고요.
04:50조금 급한 모습도 보여주는데
04:51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4:53조금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04:57김건희 특검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쪽도
05:00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05:02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05:04이것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차례 소통을 했다
05:07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05:09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다고요?
05:11그렇습니다.
05:12내란 특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05:17자료 확보 차원에서 임의 제출 방식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5:22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자료는
05:25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나눈
05:30그 대화, 그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여집니다.
05:34지금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05:40과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05:47어떤 지시를 한 바가 있는지
05:49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05:52당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보고 체계를 벗어나서
05:58개인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06:04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지시를 한 바가 있는지
06:07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6:10특검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데에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였을 거잖아요.
06:15증거를 확보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06:18이 내용들도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06:23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참 명품백 수수가 문제되고 있을 당시에
06:28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거기에 덧붙여서
06:33김혜경 여사라든가 다른 전직 대통령 부인의 사건은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06:40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화가 적절했느냐, 문제가 되고 있고요.
06:45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관련해서
06:49전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6:55이런 부분 자체가 전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보낸 것이
07:02나아가서 혐의가 없음을 수사관계에서도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07:10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고자 특검은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07:15여러 종화를 보면 자신과 김건희 씨에 대한 조그만 공격도 참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07:22그런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07:29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다면 사실상 수사 결과를 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07:34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07:38결국 그 부분을 특검 측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를 단행하고 있는 건데요.
07:46박성재 변 법무부 장관이 결국 어떤 수사에 있어서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07:54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07:57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그것을 사적으로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결과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08:05어떤 권력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08:11아직 특검 측에서는 명확한 어떤 수사를 지휘했다거나
08:16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부분까지 그 연결고리나 입증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08:22아마도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 부분, 결국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08:29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지휘를 했는지
08:35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런 지시를 받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또 다른 수사 기관에 영향을 끼쳤는지
08:42그 부분을 입증하는 데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이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8:48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08:50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08:52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고무 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9:01윤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았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09:05이거 전략적으로 봐야 될까요?
09:07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09:12그리고 지금 징역 15년이 구형될 만큼 굉장히 위중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09:19본인이 증언대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09:26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적으로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09:31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09:34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건 본인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09:37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09:3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서까지 하고 있고
09:43여러 차례 재판에 불려 나와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09:47국민들에게 더 이상 숨기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09:53알고 있는 대로 증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9:58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09:59이번에 12.3 비상기업이 이제 1년이 되면서
10:03이 수사와 법적인 판단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10:08한 전 총리가 제일 먼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0:11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10:151심 선고 결과 조금 전에 징역 15년 구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19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10:20징역 15년이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입니다.
10:25일단 아직까지는 구형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10:28최종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10:3115년이라는 중형이 구형이 된 건
10:34내란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 내란을 방조했다.
10:38이 원래 규정돼 있는 법정형이 상방이 열려있다고 표현을 하는
10:43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이미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0:46구형량 역시도 높았습니다.
10:48결국 만약 일부라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10:55내란과 관련된 혐의의 관여에 따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11:00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1:03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향후 앞으로 진행돼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있어서도
11:09형량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11:13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11:18네, 알겠습니다.
11:20지금 현재 내란 관련 재판 대상자가 20명이 넘습니다.
11:24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11:25특검의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29각 특검별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11:33기소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11:38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11:41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11:45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48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 구속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52군 관련자들 역시도 무더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1:57결국 주요 기소 명단만 보더라도
12:00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 종사했다, 방조했다
12:04굉장히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2:09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더기, 중형, 선고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고
12:15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12:18여전히 미진한 부분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 동기라든가
12:23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12:27이 경로의 존재까지는 확인했다고 해도
12:29그렇다면 왜 경로했는가, 왜 수사에 외압을 끼치려고 했는가
12:34그런 부분들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하고 있지 못한 만큼
12:39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 역시도
12:42특검 측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45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47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
12:50이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2:53일단 윤 전 대통령은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의 계엄이다
12:57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12:58이건 사실 별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13:02그런데 계엄 동기, 이거는 미제로 남는다면
13:05이게 처벌 수위와 연관이 있습니까?
13:07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13:11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그렇고요.
13:14내란죄 재판에서도 그렇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3:18당시에 어수선한 전국 상황,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13:23이런 그런 비상계엄이었지
13:26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데
13:30특검 측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13:33다만 명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특검 측도 밝히고 있지 못한데
13:39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42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13:45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13:47명확한 동기는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요.
13:50결국 이 동기 부분, 물론 불법성과 관련된 부분은
13:55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과정에
14:00형식상 실질적 요건을 결하였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지만
14:04과연 그것이 내란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14:08내란죄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적어도 1심 결과를 보면
14:12좀 1차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4:16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추진하고 있는데
14:21대법원에서 위험 가능성 지적했습니다.
14:24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14:25내란전담제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14:31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
14:33사실 어떤 판사가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14:36지금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40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란전담제판부의 구성은
14:44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14:47법원 법무부라든가 판사협의회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로서
14:52구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14:53외부 인사가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15:00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15:04법원 행정처에서 우려를 표하는 지점이고요.
15:08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5:12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5:16위헌의 소지까지 짚어봤습니다.
15:18사법개혁의 취지는 공감받을만 하지만
15:20세부적인 내용에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15:23취지 자체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15:26끝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9김병기 원내대표가 12월 3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15:34이것도 법적 절차가 있는 거죠?
15:36그렇죠. 법률에 따라서 기념일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15:39보통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15:45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는가
15:48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5:53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55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15:59잘 들었습니다.
15:59고맙습니다.
16:0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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