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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자녀 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
자녀 1명 25만원, 자녀 2명 30만원,
자녀3명 이상은 40만원 세액공제
자녀 3명 기준 총 95만원 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PT,개인레슨,회원권은 제외
카드 사용이 총 급여의 25% 미만이면
신용카드 부터 쓰는게 유리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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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리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꿀팁들 파트별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2025년 확대된 연말정산 혜택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확대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녀를 둔 직장인 분들이라면 작년보다 늘어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서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된 건데요.
00:24자녀 한 명은 25만원, 두 명은 30만원, 세 명 이상이면 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세 명이라고 한다면 이 혜택 다 합쳐서 9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작년 65만원에 비해서 30만원이 늘어난 거죠.
00:38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딱 맞는 연말공제 혜택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00:44네, 주택 마련 저축. 보통 청약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이 좀 늘어났습니다.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면서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납입한 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1:01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엔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주 한 명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1:09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무주택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한 명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좀 억울하잖아요.
01:15그래서 올해는 배우자도 함께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01:19그래서 아직 집이 없는 부부라고 하시면 두 사람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공제 혜택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1:26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알뜰살뜰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01:31네, 부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녀도 없고 싱글인 인선이는 조금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01:38그런데 저 인선이 같은 직장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01:43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엔 부부, 자녀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01:48사실상 혼자이신 분들은 싱글세 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자기관리 열심히 하시는 직장인들한테도 혜택이 있습니다.
01:54뭐냐, 올해부터 수영장,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처럼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02:02이거 듣던 좀 반가운 소리인데요. 매니저도 저랑 같이 헬스장하고 많이 다니는데
02:07그럼 헬스장에서 PT 받고 이런 거 다 공제가 가능합니까?
02:11아쉽지만 PT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02:13안 돼요?
02:14그건 안 돼요.
02:15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일단 충족을 해야 돼요.
02:19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한테 적용이 되고요.
02:23순수한 시설 이용료만 30% 공제가 됩니다.
02:26그러니까 헬스장에서 PT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영장에서도 개인 레슨 받을 수 있잖아요.
02:31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쓴다거나 혹은 회원권을 산다거나 하는 비용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02:36그런데 만약에 결제 영수증에 시설 이용료 얼마, 강습료 얼마 이러면 강습료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02:43그런데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합쳐져서 금액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02:47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해서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02:52보통 우리가 레슨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02:56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02:58이런 경우에는 시설료 0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03:00그냥 전체 요금을 한꺼번에 나오도록 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03:05또 2025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12혜택이 늘거나 신설된 연말정산 관련 내용 살펴본 거고요.
03:17그러면 또 연말정산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카드 사용해서 혜택 받는 거잖아요.
03:23오늘 중요하죠.
03:24미리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꿀팁 두 번째 파트로 카드 소득 공제 준비를 했습니다.
03:30이 카드, 신용카드 쓸 거냐, 현금 영수증 끊을 거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들 고민은 하세요.
03:35다들 알고는 계신데 기본 조건이 일단 있습니다.
03:38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
03:42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25%, 천만 원 이걸 넘는 지출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03:50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03:55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카드를 얼만큼이나 지출했는지 총액을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좀 찾아야겠는데요.
04:04그렇습니다.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이 카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4분의 1, 25%를 못 넘겼다.
04:12그럴 경우에는 25%를 채울 때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04:15차라리 조금 나한테 혜택, 할인 혜택이라든가 적립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현금 영수증 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04:23그래서 이럴 때는 신용카드부터 사용을 하시고요.
04:26반대로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공제율이 최소한 2배입니다.
04:33공제율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을 써도 15%만 공제가 되는데
04:37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2배인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42그럼 25% 룰을 잘 적용해서 카드 이거 25%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04:49막 긁어서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4:5225%
04:5325%를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04:57세금, 전기,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일단 공제 안 되고요.
05:01통신비, 그리고 신차 구매, 또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제가 안 되니까
05:06이 금액은 빼셔야 됩니다.
05:08그리고 공제 한도도 있거든요.
05:10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05:137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17한도 다 채우는 거 말고 카드 공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05:23좀 전에 말씀드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5:29우리가 300만 원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도서, 공연, 미술관 같은 이런 문화비라든가
05:34아니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각각 30%, 40%를 또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41이 항목들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를 해주니까
05:44여기에서 이용하신 금액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쏠쏠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05:49반면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한도 250만 원에 더 쓰더라도 문화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05:57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때는 2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6:02네, 그리고 연말정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부,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든지
06:10가족 형태에 따라서 챙겨야 할 게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06:14유형별로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06:16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부양가족 요건이에요.
06:20이 부양가족을 내 밑으로 두게 되면 얼마씩 공제를 받는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06:24그 부양가족의 조건이 있습니다.
06:26일단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이 부양가족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06:33만약에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06:38그리고 여기에 나이요건까지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06:42부모님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시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고
06:45자녀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06:51이런 요건 충족 여부를 가족별로 일단 정리를 착착착착 하셔야 되겠죠.
06:54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06:58자녀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에다가
07:01자녀 세액공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부터는 가산해서 보기 때문에
07:05이걸 한 사람 부부 중에 누구한테 몰아줄지 아니면 부부가 나눠서 받을지
07:10이런 거에 따라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12이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가셔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07:16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07:20그게 다른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07:22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07:25자녀 관련 지출들이 있어요.
07:27교육비라든가 보험료,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자녀가 쓴 병원비 이런 것들은
07:32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항목들입니다.
07:38그러니까 사람만 누구로 공제를 받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07:41이 자녀가 쓴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07:45이거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07:47이것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7: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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