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단돈 1050원어치 과자 2개를 먹었다가 재판까지 갔던 초코파이 절도 사건 기억하시죠? 1심 유죄 판결로 현대판 장발장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00:15지난해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1,055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
00:29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00:36재판부는 비록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과자를 먹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48학청 보안업체 직원들이 원청인 물류업체 소속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꺼내 먹으라는 호의를 받아온 관행을 인정한 겁니다.
00:56과자는 새벽마다 일찌감치 사무실 문을 열어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 해준 데 대한 일종의 감사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5실제로 피고인의 보안업체 동료 직원 39명은 이 사건 전까지 과자를 먹고 문제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냈고,
01:14법정에 나온 탁송기사 역시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01:20피고인에게 과거 절도 등 전력이 있어서 불리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01:25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1:28피고인은 선고 이후 노조를 통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분에 명예를 회복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01:49그러면서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치욕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고 그간의 소외를 덧붙였습니다.
02:01이번 무죄 판결로 피고인은 경별법상 결격 사유를 피해 일자리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02:07YTN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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