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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김건희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2024년)
법무장관에게 문자 보낸 영부인… 수사·인사 개입 의혹
특검 측 "계엄 동기와의 연관성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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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특검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2지금 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도 이제 막가지에 다다랐는데요.
00:06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에 수사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00:16김 여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 5월입니다.
00:22당시에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00:29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고 더디냐라는 취지의 장문의 메시지도 보낸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00:42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일단 내란 특검팀은 저 문자 메시지를 내란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00:55어떤 연결 과정이 있어서 저 문자 메시지가 내란과 연결이 되는 거죠?
00:59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여인혁 전 반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란을 해야 된다.
01:07그러니까 비상기험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01:10이런 겁니다.
01:11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 왜 지금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가.
01:17계속해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01:20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는 이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고
01:28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 계엄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여인혁 전 반첩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1:36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본 문자가 작년 5월이잖아요.
01:395월 박성재 법무부 당시 법무부 장관에 전달이 된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01:43중앙지검 수사지휘부도 교체가 됐고요.
01:46그리고 10월에는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부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기소 처리됐죠.
01:5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날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 명태균의 변호인으로부터 밝혀진 다음에 결국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이어졌습니다.
02:02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내란 특검팀이 들여다볼 때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칼날을 겨루고 있는 이 수사를 막기 위해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는데
02:15그걸 막을 수 없게 됐을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까지 갔다 이 논리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02:20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그 진행 상황 그것도 역시 내란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다.
02:33이렇게 지금 내란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02:38공직자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02:45이거는 아까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보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02:51거기에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묻는 것.
02:58그리고 다른 사람 수사는 좀 미진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03:02이런 것들이 모두 단순 수사 개입을 넘어선 전횡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03:12지난해 5월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김건희 여사가 저런 메시지를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는지도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03:24당시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크게 동요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03:29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했었던 그때죠.
03:39그 이후에 법무부가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를 했습니다.
03:43그러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또 일었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03:47이런 일이 벌어진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03:57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진 겁니다.
04:00특검팀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당시 검찰 인사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04:07이렇게 보고 있네요.
04:09영향을 끼친 거죠.
04:10저 문자 이후에 몇 년째를 전후로 해서 지휘부가 바뀌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 이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뜻을 달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04:22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서
04:31어떻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 이 문자 하나로 드러난 겁니다.
04:37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영부인이 문자 하나로 보냈다고 볼 것이 아니라
04:41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한 개인의 이 수사를 덮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저는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04:49알겠습니다.
04:49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것
04:55이게 적절하지 않은 건 누가 봐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내란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 동기와 내란의 원인과 연계되는 그 과정
05:04그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05:10저는 지금 내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질책 그러면서도 연장이 되고
05:17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면피성으로 또 김건희 여사를 꺼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5:23지금 나오고 있는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고 비상계엄은 반년도 더 지나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05:31그리고 박성지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수사 상황을 묻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05:37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을 보면은
05:42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7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서는 검찰의 인사이동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은데
05:55그렇다면 이런 혐의라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06:01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06:08그리고 명태균 씨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06:12그렇다면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6:16박성지 법무부 장관도 예전부터 이미 수사가 되었고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서 나온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06:23지금 막판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특검의 수사 방향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30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한 이유 거기에는 아내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
06:39이건 진짜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06:41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은 특검팀이 많이 공개를 했는데
06:45하필이면 이렇게 뒤늦게 저런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특검팀이 이야기를 한다.
06:53사실 휴대전화 압수하고 그런 거는 이미 더 오래됐잖아요.
06:57글쎄요. 그런데 포렌식 과정이 거쳐진 거고 포렌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문자메시지가 처음부터 확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07:04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좀 궁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07:10수사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꺼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07:13아까 앵커께서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을 일으키니까 비상계엄을 일으킨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07:20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나왔던 결국 김건희 형사 수사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니야?
07:25이것도 하나의 오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거기에 결정적 증거라고 또 볼 수도 있는
07:30제가 아까 쭉 라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박성진 법무부장과의 부적절한 문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07:35그중에 하나의 루트로서 그냥 검찰이 특검이 증거로서 활용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40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특검팀의 그 개연성, 개연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07:45하지만 이게 법적인 판단에서 개엄의 사유 그리고 이 문자메시지와 연결을 직접 시킬 수 있는지는 법정에서도 따져보고 다퉈야 되겠죠.
07:57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07:57수사가 더 진척이 되면 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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