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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변론이 종결되는 건, 오늘 재판이 처음인데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들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한 모습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결론이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선고까지 한 다섯 달 정도 이뤄지게 되는 셈인데 생각보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기소,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8월 29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에서 법원에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8월 29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심공판을 하는 것이고 이 결심공판의 의미는 변론을 종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껏 주장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변론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선고기일은 지금 재판부에서 1월 21일 또는 1월 28일에 하겠다고 과거에 언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이다라고 하면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 비해서 빠른 것이 아닌가, 결심까지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심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김성수]
이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과 그리고 피고인 측이 각각 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이러한 죄들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 결국에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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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00:03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변론이 종결되는 건 오늘 재판이 처음인데요.
00:08네,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들은 물론
00:12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00:17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2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한 모습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는데
00:26오늘 결론이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00:30지금 선고까지 한 5달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 될 텐데
00:34생각보다 지금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00:37네, 맞습니다.
00:38일단 이 기소,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8월 29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0:43특검에서 법원에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8월 29일이기 때문에
00:47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00:50그런데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을 하는 것이고
00:53결심 공판의 의미는 변론을 종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00:56이제껏 주장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00오늘 이 변론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01:03선고 기일은 지금 재판부에서 1월 21일 또는 1월 28일을 하겠다고
01:07과거에 언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01:09아마 그 즈음이다라고 한다면
01:115달 만에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01:13이 부분 굉장히 다른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 비해서
01:17빠른 것이 아닌가, 결심까지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닌가
01:20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01:21그러면 오늘 결심 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01:25이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1:28변론을 종결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01:30검찰과 그리고 피고인 측이 각각 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01:35이런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1:38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는 것은
01:40오늘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01:44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01:4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01:49검찰이 입장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01:52이러한 죄들이 유죄로 인정이 됐을 때
01:55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 결국에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02:00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먼저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
02:05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 그리고 쟁점 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2:10이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최후 변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02:14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진술을 하는,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02:20이 부분 절차가 진행이 완료된다고 보고
02:22이후에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언제로 잡겠다라고 하는 선고기일 지정까지
02:28마무리됨으로써 오늘의 공판이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32마지막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최후 진술을 할 텐데
02:34이 부분도 핵심이 될 수 있습니까? 재판부 판단에 영향이 들까요?
02:38아무래도 지금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02:41지난 기일에 시간을 정했는데 그 검찰 측 구형, 그리고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까지는
02:48각각 두 시간을 배분을 했어요.
02:50그런데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는 짧게 진행하겠다.
02:54굉장히 시간을 짧게 소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2:57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03:02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후 진술보다는 최후 변론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3:08이게 실제로는 선고 기일까지 두 달여가 남았지 않습니까?
03:11그러면 재판부가 선고를 정함에 있어서는
03:14마지막 정리된 내용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03:17다시 한번 기록을 보게 됩니다.
03:19종이로 제출된 기록들이라든지
03:21증인신문을 하면서 나온 조서라든지
03:23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면서
03:25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03:30또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03:31지금 현재 혐의가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03:34그렇다 보니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03:38법리적으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03:43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03:44이 부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종이로 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03:48오늘 PPT를 각각 2시간씩 진행하는 이유는
03:51실제로 종이로는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03:54이 설명 과정에서 이해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3:58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무래도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04:03어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을 바로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04:07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04:10재판부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쉽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04:13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04:16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4:18오늘 공판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04:21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만류했는지 아니면 가담을 했는지 그 여부일 텐데
04:26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4:29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계속 설득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04:33그리고 그제에 있었던 마지막 공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04:39관련 이야기 함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04:41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04:52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04:56재고해 주십시오.
04:58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05:00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05:03재고하셔야 된다든지 하셔서는 안 된다든지
05:07그러한 것들은 저는 반대라는 취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5:14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05:19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05:25그러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05:34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정말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05:46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05:54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 정도 대화를 나눴던
06:03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06:06CCTV를 보고 알았다라고 했지만
06:08계엄을 만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대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06:14이 부분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06:16네, 말씀 주신 것처럼 CCTV 영상도 공개가 됐고
06:20이에 대해서도 증거 조서가 이루어졌습니다.
06:22그렇다 보니 이 부분, CCTV에 대해서도 증거로써 재판부가
06:25어떻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06:27어쨌든 객관적인 촬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30이 부분도 상당 부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06:33다만 실제로 음성에 녹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6:35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06:37이 증인들의, 이 증언 부분이라든지
06:40아니면 다른 참고인들의 조서도 있을 것이고
06:42그리고 다른 또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06:45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06:48이런 부분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06:49지금 현재 이 만류했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06:53지금 이 혐의가 죄명을 일단 크게 설명을 드리면
06:56이 내란 방조 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07:00그리고 이 위증죄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07:02또 허위공무소 작성, 공용소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07:06이렇게 죄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7:09이 혐의들 중에서 당연히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죄명은
07:13내란 방조 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07:16그래서 이 내란 방조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07:18형법 87조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07:21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규정을 하고 있고
07:24방조가 되는 경우에는 이 방조는 필요적으로 감경이 됩니다.
07:28이 본범보다는 감경이 되기 때문에
07:30이 무기징역을 기준으로 감경이 된다고 했을 때
07:3310년 이상이 최저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7:36그리고 이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07:40사형, 무기 5년 이상이기 때문에
07:42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07:44최저형이 5년 이상으로 변경이 되긴 하겠지만
07:48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07:51그런데 이에 비해서 위증이라든지 허위공무소 작성 이런 경우에는
07:55위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07:57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허위공무소 작성 같은 경우에도
08:00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08:02이렇게 굉장히 조금 더 경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8:04결국에는 이 내란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08:09이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08:12지금 내란을 만류했는데 내가 힘이 붙였다고 하는 것은
08:16그렇다고 하면 방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08:18다만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08:20실제로는 만류했다기보다는
08:23이 부분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조라든지
08:26아니면 어떠한 임무에 종사함으로써
08:28중요 임무 종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31재판부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08:33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08:35오늘의 이 결심에서도 그리고 선고에서도
08:38내란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08:41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8:43한덕수 전 총리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08:46안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08:48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고
08:49반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08:51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08:54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08:57자신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 증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무게를 둘까요?
09:02증인신문, 결국에는 사람의 말이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09:06사람의 말, 어떤 조서라든지 증인신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09:11재판부가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증거들을 기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09:15지금 현재 이 증언이 나온 부분들도 일부 상충되는 사실관계도 있는 것 같거든요.
09:20그렇다 보니 어느 증인의 진술만을 신빙해서 그것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기보다는
09:26각각의 사실관계, 시간 순서대로의 사실관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9:31이런 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증거를 볼 것으로 보인다.
09:34그렇기 때문에 특정 증언만이 아니면 특정 영상이라든지
09:38이런 것들만이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9:42애초에 특검의 기소 내용은 방조 혐의가 있었는데
09:45추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된 거 아닙니까?
09:48그 추가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09:51당초에는 특검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겁니다.
09:56그리고 특검에서 이런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10:00이 죄명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재판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10:04만약에 내란 방조가 아니라 재판부가 봤을 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10:10이때는 내란 방조만 기소가 돼 있다고 하면
10:12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15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와 특검 측에서 재판 진행 중에
10:18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도 추가하는 것으로
10:21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10:23재판부가 받아들여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 죄명에 대해서도
10:27인정이 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0:31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36이 부분 공소장 변경되는 것은 방조뿐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될 것까지도
10:40가정에서 추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0:44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10:46그 안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었는데
10:50재판부도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적극적으로 계엄을 만류하지 않았느냐
10:55이렇게 콕 짚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죠.
10:58이에 대한 한덕수 전 총리의 답변도 함께 듣고 오시죠.
11:00피고인이 비상겜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11:07지금 최상무기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재고해달라
11:12이렇게 말을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11:16같이 비상겜은 안 됩니다 호응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11:19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11:22그러니까 저는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11:26그리고 두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11:30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11:36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더 좀 열심히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11:43그런 행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11:49재판부에서 재차 왜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고
11:56한덕수 전 총리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2:00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방조했다
12:04계엄을 방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12:07재판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12:10결국에는 재판부의 지금 현재 관점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2:13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12:17이 국무총리라는 이 직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2:24그 부분을 막아서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29이 부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12:34방조 부분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2:36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임무를 행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2:41중요 임무 종사도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43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다시 한번 왜 만류하지 않았는지
12:4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12:50한덕스 전 총리 측에서는 지금 만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2:54그러면 만류했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57어떠한 행동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
12:59만약에 CCTV에서 뛰어서 따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든지
13:03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류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고
13:06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3:10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3:14만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13:18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 지금 현재 만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13:23그런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3:26다른 국무위원들과 다시 한번 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만류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13:32이런 것들을 물어본으로써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충실히 확인하고자 하는
13:36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37지금 한덕스 전 총리의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13:42계엄 당일에 대통령실의 CCTV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고
13:46거기에 대한 해석들도 많았습니다
13:47그런데 그 내용들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13:52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라든지
13:54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과 어떤 문건을 돌려보는 장면으로든지
13:58여러 장면들이 나왔는데
13:59가장 핵심적으로 재판부 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14:03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장면이 판단의 핵심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4:09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이 영상도 하나의 증거로서
14:12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보는 것이고
14:16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 같은 경우에는
14:19영상만 있을 뿐이고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22그리고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서들을 들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14:26어떠한 문서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거든요
14:29그렇다 보니 CCTV 영상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14:32어떠한 문서를 들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14:35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14:37그리고 누구와 이야기했다
14:38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것들은 나오겠지만
14:41고개를 끄덕일 당시에 어떠한 이야기가 논의된 것인지
14:44또 그리고 이 문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14:4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14:49재판부가 사실관계를 구성해봐야 되기 때문에
14:51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14:53다만 CCTV 영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촬영된
14:56굉장히 신빙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14:59이 자료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15:01시간 순서대로의 사실관계 자체는
15:03굉장히 많이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5:05말씀하신 대로 CCTV에 음성은 담기진 않지만
15:10인물들의 표정 같은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15:13그래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15:17문건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15:20그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웃고 있는 장면이
15:22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15:23이런 장면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15:2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당사자가
15:29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15:31그로 인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15:33구체적이고 신빙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15:36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15:38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40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15:42CCTV 영상 대부분에 대해서
15:44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5:46그렇다 보니 그렇다면
15:47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15:50이 부분 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15:53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54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15:56이 종이가 무엇이었을지
15:57그리고 이때 당시에
15:59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16:01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16:03이야기했던 부분이
16:04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07지시를 받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6:10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16:12언급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16:15특검 측이 주장하는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16:17어떠한 증거가 있고 이 증거만으로
16:20이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수 있는지
16:22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6:25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일단 오늘의 결심을 한 이후에
16:28선고기일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16:31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거조사를 꼼꼼히 해서
16:34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36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이 CCTV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6:39공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그때 그 당시의 영상은 어떤 의미냐
16:44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16:46한 전 총리는 일관되게 해명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16:49기억이 나지 않는다.
16:50물론 일부에서는 해명을 한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16:53어떤 해명들이 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16:55한번 듣고 오시죠.
16:56제 양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17:05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17:09일단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문건을 어떻게 소지하게 된 것인가요?
17:16그 경위를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17:19그러나 제가 그런 문건들을 소지를 했고
17:25나중에 CCTV를 통해서 그 방에서 나갈 때
17:29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모아가지고
17:32제 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17:38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느냐
17:40그런 아주 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7:46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17:49하여튼 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17:55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문건을 뒷주머니에 놓는 장면이
18:01지금 CCTV 영상에 나옵니다.
18:02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경위에서 넣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18:06영상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당사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18:11재판부는 어느 쪽에 신빙성을 갖게 되는 겁니까?
18:14일단 영상에서 어떤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20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경위로 그리고 어떤 문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18:2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28나머지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18:34지금 증인의 증언 과정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18:39일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라고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8:44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52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58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헌법재판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19:04개헌 관련 문건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8사전에 보거나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9:10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때 당시 위증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19:15위증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증인의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19:22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에 있어서도 피고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입니다.
19:26피고인의 신문에 있어서도 본인이 위증을 인정하는 다른 사건에서의 위증이지만
19:31인정하는 이런 당사자에 대해서 위증을 재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37아무래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19:43다만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9:47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 사실관계를 추측한다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19:52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9:57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20:00일단 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공판을 진행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20:05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고요.
20:09지금까지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20:14특히 국무위원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여러 발언들을 했었는데
20:21일단 한 전 총리에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20:28그리고 무장군이 출동해서 국민과 대치를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
20:33질책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20:36또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출석을 했을 때는 박상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
20:43그리고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20:49국정운영의 최고의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발언들도 했었거든요.
20:56그동안 재판부의 발언들 중에서 좀 주목하셨던 발언들이 있을 것 같아요.
21:00어떻게 됐습니까?
21:01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질문 문답 과정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21:09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에 관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1:17결국에는 이 무장군이 출동해서 국민과 대치했는데 이때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21:24지금 현재 방조라든지 중요 임무 종사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21:28그런 중에서 특히 방조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 방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21:33어떠한 적극적인 만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21:37방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1:43그런 부분을 이 과정 중에 물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21:46결국에는 재판부에서도 이 방조나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21:50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구나.
21:55그리고 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21:59이것을 물어보고 만약에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있다라고 한다면
22:05이것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진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22:11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고
22:17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22:22지금 현장에서는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2:28재판이 시작되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얼마 전에 재판 소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죠.
22:34감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장은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2:42어느 정도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감사 인사 드린다고 했는데
22:45그 이후에 더 이야기할 건 아니라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22:49현장에서 혹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2:52증인 출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의미한 증인들의 어떤 증언들도 있었지만
22:57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23:01어떻게 보면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모습, 재판부의 조금 적대적인 모습들
23:09이런 부분들은 이미 별개겠지만 피고인의 어떤 형량이나 아니면
23:13그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23:17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3:22선서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증언과 관련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3:28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3:33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하고 사신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23:36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3:40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떤 다른 증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45그리고 이 증인들, 출석한 증인들이 재판부와 어떠한 분쟁을 벌이는 듯한 이런 모습은
23:52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양형의 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23:58증인과 피고인은 별개의 사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양형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24:04아무래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7굉장히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24:13이 부분을 제하고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24:18지금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24:25다만 지금 이 두 달이라는 선고기한을 잡았지 않습니까?
24:28지금 두 달이라는 이야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4:30이 두 달이라는 것이 법정이 이 동계 휴정기가 있습니다.
24:34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휴정이 있는데
24:36이것을 감안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4:39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통상적인 기관보다 길게 잡은 것은
24:43사건 자체의 기록이 굉장히 많고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24:48실제로 특검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24:51관련 혐의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굉장히 많은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24:56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24:59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구성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5:04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25:05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25:10대통령실 계엄 4호 문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25:16재판부는 일단 다릅니다.
25:19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질 때 위증을 한 것이었고
25:24여기에서는 그걸 인정한 건데 이거에 따라서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증언에 대해서
25:30진술에 대해서 신빈성을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25:34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증을 다른 사건에서라도 한 그 부분에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25:40결국에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25:42사실과 다른 부분을 진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47재판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에 관해서 어디까지 신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25:53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은
25:58만류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26:00구체적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26:05신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26:09어떠한 유불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6:12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26:15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6:19그리고 이 위증과 관련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
26:21결국에는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26:2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26:25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을 봤을 때는
26:29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공용 서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26:34계엄 선포문 당시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없었던 겁니다.
26:41그런데 이 부분 국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26:45이 문서에는 총리와 관계부서의 국무위원회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26:51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에 다시 한번 조금
26:55이런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을 했다가
26:58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다시 폐기를 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27:02그래서 이 부분 문서를 서명을 이후에 했다는 것이
27:05허위 공무소 작성이라는 것이 특검 측의 의견인 것이고
27:08또 이 부분을 다시 폐기하는 것이 공용 서류 손상이라든지
27:11대통령 기록물 권리법 위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7:14이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인정을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7:17사실관계에 대해서는.
27:18그런데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7:20이 세 가지 혐의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관계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27:26법리적인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27:2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27:30이 진술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7:33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 진술의 구체성은
27:38비교적 좀 떨어진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27:41일단 계엄 만류와 관련된 발언에서
27:45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27:47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27:50그런데 최상목 전 부총리가 출석을 해서는
27:55한덕수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
28:02항의하는 모습을 조태열 전 장관이 그걸 목격했다
28:05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했었거든요.
28:07상당히 좀 구체적인 진술이잖아요.
28:10그럼 구체성 같은 걸 비교했을 때 재판부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까?
28:14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28:17다만 이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28:21이 당사자, 이 당사자 증인이 앞에 말한 것과 뒤에 말한 것
28:25이런 부분 증인의 자기 진술 간에 모순이 있는지를 하나 보게 되고
28:29또 한 가지가 다른 증언들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28:33이런 것들과 모순이 되는지도 보게 되는데
28:35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28:39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28:41이 부분 인정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8:43그런데 만약 그렇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것입니까?
28:47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28:48만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는
28:52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28:53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28:55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고심한 다음에
28:59이 부분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9:01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는
29:04오늘 처음으로 결심 공판이 있고
29:06선고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9:08그것 때문에 또 오늘 판결
29:11혹은 오늘 결심 공판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9:14어떤 부분이 오늘 결심 공판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29:18네, 오늘 결심 공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9:20지금 두 시간씩, 검찰 측, 특검 측 두 시간
29:23그리고 변호인 측 두 시간씩 설명을 하게 됩니다.
29:26이 설명이라는 것은
29:27이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29:30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관계가
29:32어떠한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29:34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29:36지금 특검 측에서도 두 시간 동안
29:39부여된 시간 동안에
29:40사실관계에 관해서 지금 현재
29:42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29:43이렇게 우리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고
29:45그거에 대한 증거는 이런 부분이다.
29:48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29:50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정리가 됐을 때
29:53그 사실관계는 어떠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29:56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29:57그런 정리의 시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30:00반대로 변호인 측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든지
30:03아니면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30:05이러한 양형 사유가 있기 때문에
30:07이 부분은 특검에서 주장하는 구역량은 조금 과중하다.
30:11이런 부분을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30:13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의 정리
30:15그리고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19그래서 오늘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은
30:21결국에는 각각의 주장에 관해서
30:23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지
30:26그리고 그 증거들에 통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었을 때
30:30어디까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30:32이 선고에서 반영되는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36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30:39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30:43소란을 피웠었고
30:45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치 조치를 내렸었는데
30:48관련한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30:50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30:52감치 대상에 대한 입소 절차를 개선하겠다.
30:56그리고 당시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서 감치 조치가 되지 않았었는데
30:59신원 확인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1:03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적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31:07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석방이 됐었는데
31:10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31:13일부 신원 정보가 빠지더라도
31:15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했고
31:17감치 대상에 대한 입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31:21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31:22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24법무부에서 감치 대상의 입소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31:28결국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눈여겨본 것 같아요.
31:33어떻습니까?
31:34사실관계를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6이 사실관계가 19일에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31:40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31:43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31:45이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고 싶다.
31:49그러니까 증인의 옆에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31:52그런데 재판부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경우에는
31:55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경우에만 동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31:59신뢰관계인 동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2:02그리고 법정에서 퇴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2:04방청권이 없으면 지금 보지 못하는 재판이었거든요.
32:08그렇다 보니 퇴정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32:10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측에서
32:12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32:16결국에는 감치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고
32:19감치 재판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32:21그리고 감치 재판 15일이 결정이 됐는데
32:24이 감치 재판이 결정이 나고 나면
32:26경찰서 유치장이라든지 교도소, 구치소에
32:30이 부분 구금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32:33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재판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32:36인적사항을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32:38인적사항이 불특정되는 겁니다.
32:40그렇다 보니 구치소에서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서
32:43감치 집행을 하기 어렵다라고 법원에 알렸고
32:46법원에서 그렇다면 집행을 정지하겠다라고
32:48일단 정지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2:50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직원 판사가
32:52그 다음 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2:55이 구치소와 관련해서 이 부분
32:57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후로
32:59감치 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33:01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33:03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정 모독이라든지
33:06그런 쪽으로 다시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33:09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3:10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3:12오늘 속보에서 나왔던 것처럼
33:13구치소에서 감치와 관련해서 인적사항 부분
33:16완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33:19이 부분 제도 개선까지도 이뤄진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33:22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33:23서울중앙지법은 또 변협에 징계 요청하기도 했었고
33:26대법원의 감치 완화 조치도 있었고
33:28그래서 또 이진관 재판장은 오늘 아침에
33:31법무부와 서울중앙지법에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33:34관련 소식이 추가되면 이어주는 뉴스에서
33:36다시 한 번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3:38이야기 여기까지 마시겠습니다.
33:39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3:41고맙습니다.
33: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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