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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방안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을 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되는데, TF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의 인사와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TF 단장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는데, 법관 징계 처분은 기존에 정직 1년이 최대였지만, 2년으로 상향하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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