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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오늘(25일)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첫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고, 이 같은 조치는 이번 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당정은 미국이 승인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 TF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가운데, 허 의원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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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00:07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오늘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00:18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고 이 같은 조치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00: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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