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00:04당시 메인 전원은 차단했지만 각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되는데요.
00:11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00:14김기수 기자,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화재 원인이 나왔다고요?
00:19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25우선 UPS,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선 본체 전원과 함께 각 배터리 렉 전원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00:35본체 전원만 차단하고 각 렉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421번 렉은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했지만 2번 작업부터는 전원 차단이나 절연 조치 없이 작업했고
00:49다섯 번째 렉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52또 경찰은 배터리 충전률을 30%야로 낮춘다는 작업했다는 규정은 있지만
00:58발화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01즉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은 없고 작업자의 실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습니다.
01:07다만 충전률이 높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연수 확대가 더 빠르게 지행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01:15국정자원 화재 수사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01:18네 전단수사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 있는 국정자원 원장 등 임직원 4명을 포함해
01:26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01:29또 배터리 전 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01:33업체 관계자도 추가로 입건하면서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1:38전기 공사법상 원칙적으로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01:42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01:46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49공사를 수주한 두 업체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01:52다른 업체의 하도급을 줬고
01:53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또다시 다른 제3의 업체 두 곳에
01:57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00특히 이 과정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 직원이
02:02처음 공사를 수주한 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는데요.
02:06직원 두 명을 형식적으로 처사시킨 뒤
02:09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02:12국가정보정원관리원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17또 이 사실을 국정자원에선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02:20출입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02:23경찰은 피의자로 입건한 19명에 대한 조사를 가
02:26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면서
02:29재발 방지를 위해 배터리 이전 작업 매뉴얼 정비와
02:33행정처분 개선 권고안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02:37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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