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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전원만 차단·각 랙 전원 차단 없이 작업
랙 절연 조치도 안 해…5번째 랙 작업 중 화재
충전율 30% 이하 규정 있지만, 발화 원인과는 무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메인 전원은 차단했지만, 각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화재 원인이 나왔다고요?

[기자]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UPS,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선 본체 전원과 함께 각 배터리 랙 전원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본체 전원만 차단하고 각 랙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번 랙은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했지만 2번 작업부턴 전원 차단이나 절연 조치 없이 작업했고, 5번째 랙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은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다음 작업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발화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은 없고 작업자의 실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충전율이 높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더 빠르게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수사 상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전담수사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 등 임직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도 추가로 입건하면서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상 원칙적으로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를 수주한 두 업체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또다시 다른 제3의 업체 두 곳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 직원이 처음 공사를 수주한 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는데요.

직원 ... (중략)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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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00:04당시 메인 전원은 차단했지만 각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되는데요.
00:11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00:14김기수 기자,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화재 원인이 나왔다고요?
00:19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25우선 UPS,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선 본체 전원과 함께 각 배터리 렉 전원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00:35본체 전원만 차단하고 각 렉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421번 렉은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했지만 2번 작업부터는 전원 차단이나 절연 조치 없이 작업했고
00:49다섯 번째 렉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52또 경찰은 배터리 충전률을 30%야로 낮춘다는 작업했다는 규정은 있지만
00:58발화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01즉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은 없고 작업자의 실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습니다.
01:07다만 충전률이 높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연수 확대가 더 빠르게 지행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01:15국정자원 화재 수사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01:18네 전단수사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 있는 국정자원 원장 등 임직원 4명을 포함해
01:26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01:29또 배터리 전 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01:33업체 관계자도 추가로 입건하면서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1:38전기 공사법상 원칙적으로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01:42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01:46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49공사를 수주한 두 업체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01:52다른 업체의 하도급을 줬고
01:53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또다시 다른 제3의 업체 두 곳에
01:57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00특히 이 과정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 직원이
02:02처음 공사를 수주한 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는데요.
02:06직원 두 명을 형식적으로 처사시킨 뒤
02:09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02:12국가정보정원관리원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17또 이 사실을 국정자원에선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02:20출입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02:23경찰은 피의자로 입건한 19명에 대한 조사를 가
02:26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면서
02:29재발 방지를 위해 배터리 이전 작업 매뉴얼 정비와
02:33행정처분 개선 권고안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02:37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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