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신뢰 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 오고 가다가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못한 건 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감치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지금 형사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치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정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5084433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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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신뢰 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 오고 가다가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못한 건 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감치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지금 형사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치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법정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5084433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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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 명령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00:07이들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00:11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네, 안녕하세요.
00:17안녕하십니까.
00:18조금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00:21재판 중에 소란을 일으켜 감치됐다가 집행불능으로 풀려난 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00:28법원은 재감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00:35어떻게 된 겁니까?
00:36그렇습니다.
00:37사실상 재판과 관여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00:43신뢰관계인 동석으로서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함께하겠다고
00:47사실상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장을 오고 가다가 감치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00:53그런데 감치 명령이 집행이 되지 못한 건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01:00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서 특정이 될 수 없어서 일단 집행불능이 된 상황인데요.
01:07이런 상황이 사실상 실무상 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01:12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 행위를 이유로 해서 감치까지 가는 건 이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01:18그 이후에 인적사항에 대한 어떤 진술을 거부해서 집행불능이 된 상황도
01:24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01:30이에 대해서 다시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집행에 나서겠다는 재판부를 향해서
01:36고발을 하겠다,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01:40이 감치 명령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01:46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01:53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1:58재판부가 지금 형사조치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2:02이 형사조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02:03법정 모욕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2:09재판장은 소송 지휘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12이 재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정 내의 소란 행위는 방지할 의무가 있고요.
02:18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02:20너무 과열된다면 이에 대한 제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2:25이전에 있었던 법정에서의 상황은 증인신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02:30변호인이 피해자 대 변호인으로서 어떤 증인 과정에서
02:35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02:38그 당시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02:45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이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서려고 했던
02:50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재판장이 제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02:55법정의 근거를 갖고서 감침 명령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02:59그 과정에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고
03:03특히 그 이후에 이 재판을 나선 이후에
03:07본인의 어떤 라이브 채널에서 또다시 재판부를 모욕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은
03:12법정 모욕죄, 모욕죄 등 별도의 형사처벌을 구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03:18재판부도 해당 감치 재판에서 또다시 법정에 대한 모욕이 있었기 때문에
03:24또 다른 감치 재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3:28그러니까 감치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03:31그 감치를 다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공수처에서 만나자고 한다거나
03:37그 이외에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03:41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03:43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 외에
03:48별도로 재판부와 또 변호인이 일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3:54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 나왔던 그 영상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03:59이걸 지금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04:01재판부 앞에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형평성이 있느냐
04:05그리고 재판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 부분을 알아서 조치를 하라고 한다든지
04:10우리는 재판부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04:14이게 비법조인이 듣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거든요.
04:18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04:21저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04:24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상 피고인 입장에서도
04:28유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04:32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결론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04:37양형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태도
04:39그리고 법정에서의 어떤 진술 모습 등은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04:45변호인으로서는 어떤 최적의 정리를
04:47최적의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과정인데
04:52좀 불필요하게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04:56원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논점 외에
04:59다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싸움을 이어나가는 건
05:02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05:05다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05:08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05:12재판 외에 어떤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05:15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05:18앞서 집행불능으로 풀려났던 게 인적상이 없다라는 이유였는데
05:22이 부분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05:25감치 집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05:28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05:31그렇죠.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은
05:33이전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측면이었는데요.
05:36정확하게 감치 명령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05:39당연히 집행을 위해서 서울고치조 측에서는
05:42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가를
05:45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5:47그런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05:49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면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05:53지금 그런 사례, 어떠지 보자면 설레를 남겼기 때문에
05:56만약 이후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자 한다면
06:01소란을 피우고 나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만 피하면
06:05내가 감치되지 않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06:10이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6:13인적사항에 대한 신문 과정에 있어서
06:15다른 과정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06:19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는 조치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24특검도 이 부분을 문제 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06:28그런데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항변협은
06:32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06:34왜 그렇습니까?
06:35그렇습니다.
06:35일단 징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06:39전후 과정이라든가 징계를 위해서 걸쳐야 되는
06:42적법 절차들이 있습니다.
06:43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한다거나
06:46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06:49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6:53원래 변호인에게 감치맹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06:56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06:58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이런 부분 자체도
07:02좀 초유의 사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07:04징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겠다.
07:09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07:13네 알겠습니다.
07:14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16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07:19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07:21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07:23이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07:27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좀 짚어주시죠.
07:29그렇습니다.
07:30또 새로운 그런 증언, 진술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07:34지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07:39언제부터 준비했는가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7:45일명 그 안가회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07:48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비상대권이다라는 그런 측면들
07:53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언급을 하면서
07:58지금 굉장히 전국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08:00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08:04비상대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08:09여인영 전 사령관이 한 겁니다.
08:12그러면서 지금 군 상황을 전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08:17이런 비상대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를
08:21군은 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이것은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08:27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08:32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 본인의 이런 발언이 좀 무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08:37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08:41이제 무릎을 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08:44내가 좀 무례했다는 부분도 함께 언급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08:49네,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08:52계엄 당시에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이 된 사람인데요.
08:58재판에서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이름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는데
09:02윤 전 대통령이 역시나 이번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09:08그렇습니다.
09:09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여인영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09:13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이요.
09:18헌법 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를 했고요.
09:23지금 이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도 각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09:27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9:30이와 관련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은 본인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09:35이에 대한 좀 발언을 신중히 하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인 반면
09:40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신문 과정을 보자면
09:46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도 했고
09:50이런 인물들에 대한 체포라는 것은 영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09:54위치추적 같은 부분도 그렇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09:59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10:02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0:07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10:11그런 지시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으니
10:14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럼 여인영 전 사령관이
10:17독자적으로 한 판단인가라는 질문이 남았고요.
10:21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10:24그럼 여인영 전 사령관이 본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10:28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하기도 하면서
10:31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의구했습니다.
10:33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언을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10:37증언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10:40특히 또 홍장원 전 차장 등에 언급을 할 때는
10:42같은 피해자 처지다,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10:46일부 진술을 하지 않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10:49일단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52군사법원에서 별도로 내란죄의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고
10:58여인영 전 사령관이 일종의 행정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11:03지금 특검 측, 지금 재판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09지금 특히 정치인 체포조가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가를 수 있는
11:15굉장히 중요한 한 줄기가 되고 있는 만큼
11:18이 인물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23특히 검찰 측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1:29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11:33답변을 좀 신중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11:37본인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1:39이 발언들이 이전에 있었던 헌법재판 과정에서의 진술들
11:44본인의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11:46그리고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오는 이 신문들이
11:50모순점이 발견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54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11:57하지만 일부 발언은 또 거침없이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12:02중간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12:04홍장호 전 차장관도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다
12:07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12:11이 전 과정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거니와
12:15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12:18군을 어떤 정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2:21결국 군인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취지로서 해석이 됩니다.
12:26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29이제 내일 결심 공판이잖아요.
12:31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12:35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반복했고
12:38반면 계엄을 만류했다라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는데
12:42그러니까 계엄을 못 말린 거지 방조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12:46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신 것 같은데요.
12:49결국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그런 혐의는 전 총리입니다.
12:56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12:58국무회의에서 어쨌든 그 회의를 주재하고
13:01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13:04비상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알았다면
13:07더욱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된다.
13:10특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13:13더 말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
13:16방조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13:18나가서 재판부에서는 어떤 주요한 역할까지 담당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13:23강조하고 있습니다.
13:25이제 이와 관련해서 결국 한덕수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13:29그 논리는 좀 일정해 보이는데요.
13:31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 그 당일 말리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13:37최선에 다해 말렸지만 결과가 발생한 것이 내가 말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13:42그렇기 때문에 방조라든가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13:47문제되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달리
13:51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3:54내란의 주요 임무가 종사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지금 논거를 펴고 있습니다.
13:58다만 이제 위증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14:03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개헌 관련 문건을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14:10실제로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되자 한덕수 총리도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14:16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국무위원들과 그 문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14:21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14:23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었다.
14:27그러니까 개헌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맞는데
14:29워낙 그 12월 3일 당일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14:36취지의 지금 진술 번복이 있었거든요.
14:39이 부분이 오히려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14:43증거인멸의 우려가 났다 모든 부분을 좀 인정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졌겠지만
14:47최종적으로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음에 있어서는
14:52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4:56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내일 최후 진술 메시지도 주목이 되는데
15:02그보다 특검은 구형을 얼마나 할까 이게 좀 관심이거든요.
15:06그렇습니다.
15:07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고
15:10검찰도 이제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15:12양측 모두 2시간 정도 분량으로 PPT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라고
15:19재판부에 밝힌 상황입니다.
15:21그 정도라면 굉장히 상당한 분량이라고도 보여지고요.
15:24일단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입장을 펼 것이라고 보는데
15:31이제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15:37이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43오히려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15:47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부분
15:49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이
15:53자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16:00특히 헌법재판 과정에서 위증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16:06이에 반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변론 등을 통해서
16:11정신이 없었고 그날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16:15일부 세세적인 정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16:19결과적으로 이런 위증의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하는 한편
16:24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6:32일정 부분 혐의는 인정은 하되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거도 추가하리라고 봅니다.
16:40네,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특검은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16:46선고는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16:49그리고 이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16:53선고는 1월쯤, 1월 중 안에, 1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6:58검찰은 일단 구형이라는 것은 특검 측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형량이라고도 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7:05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7:08이 재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사실상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17:14특히 내란의 중요 인물을 종사했다거나 방조 혐의, 우두머리 가운데
17:19가장 처음 결론이 나오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17:24이 한덕순 총리에 대한 혐의를 판단하려면
17:26일단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17:32그 위법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내릴 거기 때문에
17:35다른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17:38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최초로 정리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17:43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17:46한덕순 총리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17:4912.3 비상계엄의 법적인 성격을
17:51앞으로 어떻게 받는 재판부터 판단 내리지
17:55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8:00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02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8: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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