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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문건 등 민감한 사안도 공개 대상
피해자 신원·아동 성착취물 등은 비공개 허용
진행 중인 수사 방해 우려 있으면 공개 보류 가능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가 법으로 확정되면서, 다음 달 중순에는 수천 건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편집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고, 법무부는 30일 안에 검색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형태로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이 시한입니다.

[리사 필립스 / 엡스타인 성착취 피해자 :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요구하며, 저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공개 대상에는 엡스타인의 공범 길레인 맥스웰 관련 문건과 정부 관료 자료, 대배심 문건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과 의료기록, 아동 성착취물, 신체 손상 이미지 등은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공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팸 본디 / 미국 법무부 장관 :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문제는 문서 공개의 모든 실무를 전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본디 법무장관은 이미 피해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법무부가 가진 편집 권한을 이용해 민감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골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마리나 라세르다 / 엡스타인 성착취 피해자 :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랍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이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토마스 매시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 이 문제는 정치적 분열과 무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민주당 의원 조사) 발언이 허세였기를 바라며, 법무부가 모든 기록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문서는 공개하지만, 실제 공개 범위는 법무부 해석에 달렸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진실 공개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임... (중략)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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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가 법으로 확정되면서
00:05다음 달 중순에는 수천 건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00:10그러나 편집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0:15권영희 기자입니다.
00:19미국 상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공개 법.
00:24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고
00:28법무부는 30일 안에 검색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형태로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00:3512월 19일이 시한입니다.
00:44공개 대상에는 앱스타인의 공범 길레인 맥스웰 관련 문건과 정부 관료 자료, 대배신 문건 등
00:51민감한 사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0:54그러나 피해자 신원과 의료 기록, 아동 성착취물, 신체 손상 이미지 등은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01:02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공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01:14문제는 문서 공개의 모든 실무를 전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01:19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미 피해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01:25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01:29이 때문에 이번에도 법무부가 가진 편집 권한을 이용해
01:32민감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골라
01:36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01:38문서는 공개하지만 실제 공개 범위는 법무부 해석에 달렸습니다.
02:02정치적 압박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진실 공개 사이에서
02:06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02:11YTN 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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