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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군청 홈페이지에는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건 이상 올라올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갑질 의혹 당사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체력단련 차원이었다, 장난이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어요.

◆김광삼>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다 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이 있어 새벽에 나오면 길가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밖에 없더라고요. 쓰레기 치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고려. 특히 임금이랄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려가 돼야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체력단련시킨다고 해서 결국 차를 타지 못하고 뛰어서 환경 차량을 따라오게 할지랄지 아까 속옷 얘기하는데 출발 전에 속옷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옷 검사를 해서 빨간색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폭행을 가했고 왜 빨간색을 입게 했느냐. 아까 임주혜 변호사께서 설명하셨지만 주식이 빨간불도 있고 제물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건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만 빨간색을 입게 한 게 아니고 음료랄지 물건이랄지 이런 걸 다 빨간색과 관련된 것으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또 찬송가를, 교주라고 칭하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그런데 이건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직접적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7급 공무원이 한 행위는 형법상 여러 가지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폭행, 협박, 강요. 그래서 이런 죄 자체를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수사에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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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군청 홈페이지에는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건 이상 올라올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00:06지금 갑질 의혹 당사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래요.
00:10체력 단련 차원이었다, 장난이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어요.
00:15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다 자는 시간 아니에요.
00:21우리도 어떨 때 일 있어서 새벽에 나오면 길가에 있는 곳은 환경미화원밖에 없더라고요.
00:26청소하고 또 쓰레기 치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00:29굉장히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요. 새벽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00:34그러면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고려, 특히 임금이랄지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려가 돼야 하는데
00:42차를 타고 왔는데 체력 단련 시킨다고 해서 결국 차를 타지 못하고 뛰어서 환경차량을 따라오게 하는 거랄지
00:53약간 소군 얘기하는데 출발 전 소극검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00:57그래서 소극검사를 해서 빨간색을 입지 않으면 또 굉장히 폭행을 가했고
01:01그래서 왜 빨간색을 입게 했느냐. 그런데 아까 임지혜 변호사께서 설명하셨지만 주식에 빨간 물도 있고 재물을 뜻하잖아요.
01:10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01:15그런데 소금만 빨간색을 입게 한 게 아니고 음료랄지 물건이랄지 이런 걸 다 빨간색과 관련된 걸 하게 했다는 겁니다.
01:25더군다나 자기를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또 찬송가를 교주라고 칭하게 하고 찬송가 부르게 하고
01:31그런데 이건 어떤 생각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01:35전형적인 직장 내의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01:40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01:45근로기입법 위반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못하게 돼 있죠.
01:49그런데 직접 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01:53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01:56이 사람이 7급 공무원의 한 행위는 형법상 여러 가지 죄가 해당이 될 수 있죠.
02:02폭행, 협박, 강요.
02:04그래서 이런 죄 자체를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안 좋게 봅니다.
02:09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아마 굉장히 처벌을 많이 받을 거고
02:15아마 이게 여기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02:17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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