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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군청 홈페이지에는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건 이상 올라올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갑질 의혹 당사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체력단련 차원이었다, 장난이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어요.
◆김광삼>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다 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이 있어 새벽에 나오면 길가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밖에 없더라고요. 쓰레기 치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고려. 특히 임금이랄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려가 돼야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체력단련시킨다고 해서 결국 차를 타지 못하고 뛰어서 환경 차량을 따라오게 할지랄지 아까 속옷 얘기하는데 출발 전에 속옷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옷 검사를 해서 빨간색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폭행을 가했고 왜 빨간색을 입게 했느냐. 아까 임주혜 변호사께서 설명하셨지만 주식이 빨간불도 있고 제물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건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만 빨간색을 입게 한 게 아니고 음료랄지 물건이랄지 이런 걸 다 빨간색과 관련된 것으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또 찬송가를, 교주라고 칭하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그런데 이건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직접적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7급 공무원이 한 행위는 형법상 여러 가지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죠. 폭행, 협박, 강요. 그래서 이런 죄 자체를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수사에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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