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말 이뤄집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후 진술하고, 내란 특별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고됐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거로 추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문건을 받아 챙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일어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국무회의가 실은 윤 전 대통령의 2∼3분 동안 이뤄진 일방적 통보에 불과했단 진술도 여럿 나왔습니다.
[송 미 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0일) : (비상계엄을) 막상 해 보면 뭐, 별것 아냐, 아무것도 아냐,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최 상 목 / 전 경제부총리 (지난 17일)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재판장이 직접 국무위원들을 꾸짖는 모습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 5일)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십니까?]
[박 상 우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 5일) : 국민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한 전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다른 재판 결과에도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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