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참석한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재판부가 감치 선고를 내렸지만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죠. 해당 변호인이 재판부를조롱·욕설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법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19일이죠. 내란 재판에서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법정 질서 위반 이유로감치 선고를 받게 된 과정,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발단이 된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거절한 거죠, 지금?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처음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구인영장 발부해서 집행하겠다라고까지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한 거고요. 출석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해당 재판 전에 이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 동석이 불가하다라면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이 있었던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방청권이 있어야만 방청할 수 있는데 방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 판사가 감치 결정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신뢰관계 동석,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이고은]
신뢰관계 동석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제163조의 1에 보시면 일단은 신뢰관계의 동석이라는 제도 자체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118243011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참석한 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재판부가 감치 선고를 내렸지만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00:12해당 변호인이 재판부를 조롱하고 또 욕설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법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00:19자세한 내용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00:22안녕하세요. 지난 19일이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김용연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질서 위반 이유로 감치 선고를 받게 된 과정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52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00:53다음이 감치하는군요.
00:55감치합니다. 구검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1:02지금 발단이 된 게 김용연 전 국방장관이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거절한 거죠?
01:14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처음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01:20이전에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용연 전 장관이 불추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거죠.
01:26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구인영장 발부에서 집행하겠다라고까지 하자 결국 김용연 전 장관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한 거고요.
01:36출석 전에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01:43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해당 재판 전에 이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 동석이 불가하다라면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
01:55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이 있었던 당일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02:02방청권이 있어야만 방청을 할 수 있는데 방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 판사가 감치 결정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2:13그러면 신뢰관계 동석,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02:20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02:24제 163조의 1을 보시면 일단은 신뢰관계의 동석이라는 제도 자체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4보통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조서를 부동의를 하게 되고요.
02:43피해자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증인 신문대에 서게 됩니다.
02:46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굉장히 어려서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다던가 신체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던가
02:55어떠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만한 상당한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03:04이렇게 세 가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봤을 땐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03:11신뢰관계인 동석이 이 해당 증인이 증언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허가하게 됩니다.
03:19그런데 이미 사전에 이 허가 요청이 들어왔지만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해당 부장판사가
03:24이것은 이 제도상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불허했고
03:3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감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03:38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결정이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
03:43이 정도 사안으로 보통 감치가 나옵니까?
03:46그렇진 않습니다.
03:48제가 공판검사로 있으면서 감치가 되는 경우는 두 번 봤는데요.
03:52한 번은 증인이 술에 만취해서 증언대에 서서 검사였던 제가 신문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왔었고요.
04:01그게 아니면 피고인이 판사 선고를 듣다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04:06이럴 때 감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04:10사실상 법조인인 변호사를 감치시키는 일은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04:15그만큼 이진관 부장판사도 굉장히 강직하고 조금은 강하게 이렇게 기세를 보인 것 같고
04:21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도
04:24판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따르기보다는 서로 계속해서 대치를 하다가
04:29결국 감치 재판에 처하겠다라는 결론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04:33감치 선고를 했고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돼야 되는데
04:41구치소에서는 뭔가 정보가 좀 부족했나 보죠?
04:45뭔가 말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04:46네, 그렇습니다.
04:47이날 감치 재판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들은 게 한 명이 아닙니다.
04:51김영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두 사람이 해당 재판에 왔고
04:55판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요.
04:57이 판사의 소송지의권을 거부했던 거죠.
05:00이 부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감치 재판이 따로 열렸고요.
05:03각각 15일간 감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5:07그런데 문제가 감치 재판 당시에 변호인들에게 각각 인적 사항을 물어봤는데
05:13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던 거죠.
05:16그래서 감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정문은 나왔는데
05:20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서
05:23이름, 직업, 그리고 어떤 인상착이 이 정도만 기재해서
05:27구치소로 결정문을 보낸 겁니다.
05:29그러자 이 구치소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05:3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인데
05:37이러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다시 보완 요청을 했고요.
05:41재판부에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자
05:44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감치라는 집행을 정지시켰고
05:49즉시 석방 명령을 내려서 결국 석방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5:53그러니까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05:56고의로 답을 안 한 거잖아요.
05:58그래서 4시간 만에 지금 석방이 된 건데
06:01앞으로 그럼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06:04네,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06:06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우리가 집행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06:10해당 인적 사항 부분까지 좀 보완해달라고
06:13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아서
06:15판사가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6:18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번 기회에 알았기 때문에
06:22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라고 나온 만큼
06:25이후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9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 석방된 이후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06:34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6:40집행불농으로 처리했습니다.
06:43그냥 가시죠.
06:44이렇게 된 거 진짜로.
06:46이 진관인 놈 죽었어요 이거.
06:48여러분들 이 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06:51개 약한 놈입니다.
06:52진관이 전문용어로 뭣도 안 X인데
06:55엄청 인생을 떨더라고요.
07:01변호인들이 이렇게 재판장의 이름을 콕 집어서
07:05이렇게 유튜브에서 욕을 하는 경우도 찾을 흔치 않은 장면이잖아요.
07:09네 그렇습니다.
07:10통상적으로 사실은 변호사들은 어떤 판사가 피고인해지는 변호인에게
07:14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07:17사실 의뢰인을 보고 참거든요.
07:19왜냐하면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07:23그 재판장의 심기에 거스르는 행동이
07:26내 의뢰인에게는 불이익하게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7:30굉장히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07:32변호인들의 저도 언행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생각하고
07:36적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7:38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07:40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라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07:45지금 해당 변호인들도 변호사로서 일한 경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7:50변호사에게 감치라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07:54실제 감치 재판까지 거치면서 구치감에 수용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07:58그것에 대한 분노감이 차서 다소 거칠게 해당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08:04모욕적일 수 있는 그런 언사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8:07다만 과연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08:12할 만한 언행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8:17오늘 오후에 법원이 입장을 냈는데
08:19모욕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거든요.
08:22법원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죠?
08:24네, 일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즉각 법원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08:30이러한 변호인들의 태도가 결국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08:34굉장히 격하시키는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08:38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8:42지금 김여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08:46결국 형법상 모욕죄가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08:50일시적 분노의 표현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08:55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기엔 저도 그 해당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09:00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의 재판부에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분간 이야기를 합니다.
09:06그래서 이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09:11조만간 법원 입장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5같은 재판이었는데요.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09:22선서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화면 함께 보시죠.
09:45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9:58네. 이상민 전 장관 판사 출신인데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
10:04아니 차라리 그냥 선서를 한 다음에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8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10:10아무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10:15사실은 선서를 모두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10:21그런데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판사가 생각할 땐
10:25이것은 본인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10:30따라서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라고 만약에 판사가 이야기하면
10:34선서한 상황에서는 허위의 이야기를 했을 때도 위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40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10:45아니면 해당 재판부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49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5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10:58올해 2월 4일에도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도
11:02자신이 관련 사건으로 동일한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11:07내가 이 부분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선서도 하지 않고 증언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1:12실제로 선서도 증언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11:15이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었는데
11:20이러한 태도를 본다면 아마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1:26지금 어떠한 절차 과정에서도 선서나 증언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11:32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11:34사실 김용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선서는 했습니다.
11:37선서는 했는데 특검에서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된다.
11:41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 거부를 했고
11:43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11:47모든 질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11:50그래서 이삭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서 선서도 하고
11:57하지만 내가 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서
12:03거부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12:07결국 논쟁 끝에 재판부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고
12:12이삭민 전 장관 측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어요.
12:15이거 과태료 논쟁은 어떻게 마무리되겠습니까?
12:17이진관 부장판사가요. 처음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2:22내가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처음에 제지를 했을 때 듣지 않으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12:28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형법상 법적 모독죄로 내가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이야기했고요.
12:33과태료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12:37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었는데
12:39이 부분 내가 최대치 500만 원 과태료를 하겠다고 했고요.
12:42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12:47최고치인 50만 원의 과태료는 부과할 것이다 라고 재판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12:54따라서 형사선거법 161조에 따라서 선서 자체를 거부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했고요.
13:02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13:05사실상 김용은 전 장관처럼 선선하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13:10합법적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13선서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13:17그래서 이 즉시 항구한 부분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3:22네. 그런가 하면 최상명 특검이 이제 일주일 뒤면 수사가 종료되는데
13:26오늘 수사 외화부역과 관련돼서 12명을 기소했죠?
13:29네.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이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라고 특검은 봤는데요.
13:36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해서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13:40최상명 사망 사건이 2023년 7월 19일에 발생을 했고
13:44실제 박정은 대령이 이끄는 이 수사단위 수사도 그때 바로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13:49그리고 같은 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사를 마무리했고
13:53임성근 전 사당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고
13:58이러한 내용을 이종석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14:01이 전 장관도 이견 없이 결제했다라는 거죠.
14:05그런데 문제는 같은 달 31일에 윤 전 대통령이 함께한 회의 과정 중에
14:10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고
14:12이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해왔던 이 결과 자체가 틀어지게 됐다.
14:17이 과정에서 외화비 작동했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14:21그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의 경로, 경로와 그 하부 지금 있었던 부하 직원들, 부하들의 조직적인 가담 행위가 있어서
14:31결국 이 수사 결과가 반대로 뒤집히게 된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14:35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범으로 보고 12명을 동시에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14:43네, 그런데 최상병 특검팀이 구속영장 10건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14:49임성근 전 사단장 말고는 9명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14:53기각률이 높은데 이거 법원에서 혐의 입증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14:57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58사실 대검찰청 통계를 좀 보면요.
15:01최근 3년 동안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6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나 지금 내란 특검팀도 지금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각률이 30% 후반대를 가고 있거든요.
15:14굉장히 기각률이 높은데 지금 최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90%가 기각이 됐다는 것은
15:19사실상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수치인 것이고
15:27따라서 그 기각된 사유들을 보면 충분히 혐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15:33이 말인 즉슨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격렬하게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15:39결국 수사 단계 때에 풀리지 못한 그 열쇠를 공판까지 끌어서 공판 단계 때 특검이 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15:46즉 많은 사람들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판까지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5:54네,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덜 끝난 건가요?
15:58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VIP 경로설 부분 그리고 이러한 외압으로 인해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
16:05여기까지는 특검팀이 확인을 하고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16:10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가? 그것이 바로 구명 로비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16:16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러한 재외, 이것을 왜 하게 됐는가?
16:21어떤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VIP 경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인데
16:26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고요.
16:30며칠 정도 이 수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16:3528일 수사 마무리쯤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39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6:41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