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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향후 정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주도권 잡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 대치 정국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김응건 해설위원과 현재 정국 상황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유죄 벌금형 받았지만의원직 박탈형은 면하게 되면서 이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상대 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어요.
[기자] 당시 사건에 기소된 것은 모두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죠.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이거는 형법 위반이고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 그리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국회의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그래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부당성을 공론화하기에는 그런 정치적 동기로 인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벌금형은 무겁게 내렸지만 의원직은 유지되는 그런 형량을 선고를 한 거죠.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결문 중에 그동안의 선고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최고 징역 1년 6개월까지 검찰에서 구형을 했었는데 모두 의원직이 유지되는 그런 벌금형 선고가 나왔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결국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도 봐주기 선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또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일단 의원직 모두 유지하게 됐으니까 자신들의 저항권이 인정된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정국에서는 앞서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재판 항...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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