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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오랜만이십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서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나경원 의원 총 벌금이 2400만 원입니다. 지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총 1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 1150만 원. 뒷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건 국회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나경원 의원만 보면 벌금 400만 원. 그래서 앞과 뒤 두 가지 혐의 합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징역형도 면하고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지만 벌금은 상당히 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게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될 때 두 가지 큰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국회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분리해서 구형이 이뤄졌고 선고도 분리해서 나왔는데 형법 위반은 이게 실형이 나와요, 벌금형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형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벌금형을 무겁게 내리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회법 위반에 대한 선고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만 원 선고를 받아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하다, 무겁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는 바로 이거죠.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기준인데 그것보다 다 밑으로.

[박원석]
다소 유감스러운 대목은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첫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무려 6년 7개월 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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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정오김,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두 분 다 오랜만이십니다.
00:12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00:20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서 현직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00:27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나경원 의원 총 벌금이 2,400만 원입니다.
00:33지금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고요.
00:39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총 1,900만 원, 송환석 원내대표는 총 1,150만 원.
00:47뒷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00:49이거는 국회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나경원 의원만 보면 벌금 400만 원.
00:54그래서 앞과 뒤 두 가지 혐의 합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01:00징역형도 면하고 의원직도 유지를 하게 됐지만 벌금은 상당히 좀 쎘습니다.
01:06어떻게 보셨습니까?
01:08이게 이제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될 때 두 가지 큰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01:14그러니까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하나가 있고
01:19그리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충돌을 비준 국회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01:25각각 분리해서 구형이 이루어졌고 선거도 분리해서 나왔는데
01:29형법 위반은 이게 이제 실형이 나와야 벌금형이 아니고
01:32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고
01:35그러나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형이거든요.
01:42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벌금형을 무겁게 내리되
01:46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법 위반에 대한 선고는
01:52정치적 고려를 일정하게 한 게 아닌가.
01:55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01:56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1:56그러니까 500만 원 선고를 받아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02:01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2:06지금 보는 바로 이거죠.
02:07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02:10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기준인데 그것보다 다 밑으로.
02:17그런데 이제 다소 유감스러운 대목은
02:19이게 이제 국회 선지자법 위반의 첫 사건이거든요.
02:22그리고 무려 지금 6년 만에, 6년 7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02:27자칫 저렇게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고가 나오면
02:35이게 잘못된 전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02:382019년도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02:41어쨌든 의안과를 점거하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02:46그리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못 나오도록
02:50이렇게 사실상 감금을 하고.
02:52그때 이제 최의배 의원.
02:53네, 한 혐의 등인데 저런 행위를 해도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02:59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그건 이제 국회 선지자법 취지를 어떻게 보면
03:04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03:06그래서 당시 행위에 비춰봤을 때 조금은 더 단호한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03:12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별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3:18조금 내용상 미진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03:21네,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만
03:23저때 빠루가 등장했었잖아요.
03:26그래서 나경원 의원,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했었던 빠루였는데
03:30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그걸 들고 있는 바람에
03:33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03:35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03:38그 빠루를 들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한참 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03:44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고요.
03:49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회 선지자법 위반한 것에 대한
03:54첫 번째 판례 아니겠습니까?
03:58그러다 보면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도덕적 해의가
04:02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04:04지금 재판부는 범행 동기 자체가 정치적이다.
04:09그다음에 물리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04:13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04:15구형량은 상당히 강했는데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
04:23그다음에 대체로 상대방 출입을 막아서는 정도에 그쳤다.
04:29간접적인 형태의 물리력 행사였다라는 이유로
04:32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04:41소위 벌금을, 나경원 의원의 경우 2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04:47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국회법 위반 벌금인 줄 알고
04:51오해를 해가지고 의원직 상실했다고 SNS에 올렸다가
04:56또 급하게 내리는 의원이 있는 해프닝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05:01그래서 어쨌든 좀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아까 박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만
05:08재판부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05:13네, 그렇습니다.
05:14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05:16무죄 나온 부분이 없어요.
05:18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해당하지 않고
05:21또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거나 모의했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05:25다만 이게 국회에서 어쨌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05:29일방적인 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그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05:35그 점을 아마 선고할 때 형량에 참작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05:42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와
05:44이번이 이제 첫 사건이고 이게 두고두고 설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05:49제가 보기에 그 정치적 고려가 좀 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5:54물론 이게 1심입니다.
05:56저는 검찰에서 항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05:59일단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양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06:04검찰은 다 실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06:07특히 이제 당시에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06:09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06:13그렇죠.
06:13다 이제 벌금형이 나왔어요.
06:14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2년을 구형했고요.
06:17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기존에
06:20이런 사안에 대한 설례로 봤을 때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06:24그런데 이제 항소 여부를 둘러싸고
06:26또 여야 간의 입장이 대장동 사건 때하고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06:30그런 기류들이 보입니다.
06:32일단 나경원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
06:35이렇게 즉답을 피했고요.
06:37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항소 자제를 했는데
06:40이번에도 자제할 건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고
06:43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를 얘기하다가
06:47이 사건을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나와서
06:50알겠습니다.
06:51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우스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4그러면 한번 나경원 의원하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07:00선거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07:03문재선거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07:11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원정한 것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07:22결국 민주당은 국제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07:29그런 점에서 오늘의 한 달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07:35법이 무너졌습니다.
07:37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07:40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07:43자, 나경원 의원이 무죄가 안 나온 건 아쉽지만
07:49재판부가 정치적 한 거에 명분을 인정했다.
07:53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7:55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07:57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07:58제 생각으로는 재판부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8:02왜냐하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서 있는 사실들을 재판부가 전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08:11단지 물리력 행사가 지나치지 않았다.
08:15그러니까 징역이라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로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08:23법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08:28이 자체를 어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35그런데 아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08:41아쉽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08:45그러니까 저 얘기의 뜻은 뭐냐면
08:47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줬다라는 거거든요.
08:51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의원직 상시정이 나오면
08:55백석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8:59그런 의미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09:01그런 의미에 더해서 어쨌든 의원직 유지형이 나왔기 때문에
09:06당시에 국회에서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09:10국민의힘이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09:14재판부도 일정하게 감안한 거 아니냐.
09:17이런 해석인데 저는 좀 주관적 해석이라고 보고요.
09:19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09:21다만 정도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약간 양형상에 참작을 한 거일 뿐이어서
09:26약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저렇게 나경환 의원이나
09:30국민의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9:35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09:36이게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09:391심 판결이 났고.
09:40그런데 1심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오래 걸렸어요.
09:43그래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은 훨씬 더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09:47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48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9:52이번 판결은 지연도 됐지만 정의도 아닌
09:54그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09:57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이미 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10:01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3정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5글쎄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10:07대장동 1심과 관련해서는 그게 항소 포기를 할 사안이냐는
10:13여론도 강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율사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10:18또 항소의 주체인 검찰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0:24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한 배후에 외압이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10:32매우 냉소적으로 그러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10:40그런 전망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10:42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10:44그리고 누구에게 또는 시민에게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요.
10:52그리고 실제로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강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57결국은 정의당까지 포함시키는
11:01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와 관련한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1:07야합을 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또 입장 아니겠습니까?
11:11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11:15결국은 통합의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11:19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일심 판결은 나왔는데요.
11:25이제 좀 있으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9그렇죠.
11:30그래서 그런 전망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1:33그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요.
11:35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쌍방폭행 혐의입니다.
11:39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
11:42그런데 거기에는 특수근무집행 방해 혐의도 없고
11:45국회선진화법 혐의도 없습니다.
11:47그래서 의원직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어서
11:50혐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1:54통상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11:59그거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피해자 없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12:05거기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면 항소를 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항소 포기를 많이 합니다.
12:11그건 여야 가리지 않고 검찰이 그렇게 해왔고요.
12:15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12:17일단 최이배 의원같이 당시 방금당했던 피해자가 있고
12:21국회 사무초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12:24또 절음으로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12:27국회 자체가 피해를 입은 거고
12:28또 국민들한테도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12:32그런데 검찰의 구형령에 비해서 선거가 너무 약하게 나왔고
12:36또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본 어떤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2:41통상의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으로 보면 이걸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46이번에도 항소를 안 한다면 정말 이상한 그런 결론에 저는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12:50어쨌든 두 분의 전망도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12:55검찰이 항소를 하든 안 하든 정치적인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02자, 민주당에서 또다시 지금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
13:09엇박자 논란이 나왔습니다.
13:11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 18명을 기습 고발했지만
13:16지도부는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라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는데요.
13:20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13:25법사위의 고발권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13:28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13:31순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13:35국민들에게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13:42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13:48상임위 활동입니다.
13:50고발 조치를 할 때는 당 대표 이름으로 당에서 고발하는 게 있고요.
13:55이 사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13:58일단 범여권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위주로 해서
14:06항명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죠, 어제.
14:10그런데 당 지도부하고 법사위 사이에서 사전에 전혀 상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15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14:17네, 그렇습니다.
14:18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좀 전에 김현정 의원이 아마 원내대변인인 것 같은데.
14:22확기를 해줬죠.
14:23그 브리핑을 봐도 그렇고.
14:25그래서 이거는 엇박자라기보다도 일종의 패싱이 아닌가 싶은데요.
14:28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4:30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임위 중에 기습적으로 의결했을 때도
14:34사전에 그게 원내지도부나 당 지부하고 상의가 안 된 법사위의 다소 돌출적인 그런 결정이었는데
14:41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14:43그때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당한 유감을 표했고
14:47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14:52이거는 이제 의도된 패싱 아니냐.
14:54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한 것 같고요.
14:58그런데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또 불만을 표합니다.
15:00김용민 의원이 나중에 기자들 만나서 방송 나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15:06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각자 개개인의 전망들 때문에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15:11소극적이다.
15:12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쨌든 뭐가 우선인지
15:18그걸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15:22이거는 어쨌든 이번에 대장동 항소포기 문제에 대해서
15:26민주당 내부의 향후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둘러싸고
15:32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고요.
15:37그런데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사실은 이 이슈가 여론에서 그렇게
15:44여당한테 유리한 이슈가 아닙니다.
15:46조금 사귀고 톤다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일정하게는 대통령실도
15:51또 원내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5:54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주무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조직의 안정에 우선이다라고
15:59하면서 어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16:01그러니까 그 인사로 가름하고 싶은 이 말은 징계라든지 인사상의 전보 조치라든지
16:08그런 거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16:11그런데 이거를 법사위원들이 재점화한 셈이 됐고 다시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16:17출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22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막 보셨습니다만, 그래픽 보셨습니다만
16:27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 얘기를 했습니다.
16:30뒷감당을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16:32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얘기를 했어요.
16:39이게 같이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보십니까?
16:41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집트에 가 계시나요?
16:45대통령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6:50해외 순방에서 뭔가 업적을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은데
16:56항상 이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이 뭔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17:02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17:06순방의 성과를 희석시키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17:10그런데 이번에는 18명을 고발하는데
17:14이게 지금 원내대표단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17:19당 수석 대변인도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26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제3자가 보기에는
17:30마치 무슨 외인구단처럼 자기네들끼리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할 정도로
17:36그러니까 이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7:42결국은 강경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17:46그런 어떤 강경하고도 극단적인 목소리에 편승해야 된다라는
17:51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17:54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에 보면
17:58항소 포기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29%
18:04지난주 갤럽이요. 그다음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8:1048%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48%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18:16이들은 당장의 경선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18:21법사위가 완전히 무슨 독립군같이
18:24어떻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지
18:28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순방 가기 직전에 당대표에게
18:33그 순방의 성과를 좀 알려야 하니
18:37좀 조용히 있으라는 취지로 언지를 줬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18:41그런데 한방 또 터트린 거 아니겠습니까?
18:44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소 포기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8:49자꾸 법사위에서 잡으면 만든다. 그런 취지 같은데 지도부는.
18:54그러니까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셨으니까
18:56현역이셨을 때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18:59지도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이런 사항은?
19:03글쎄요. 여기 상임위에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19:06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19:09이런 시국에 저렇게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는 당연히 지도부하고 상의를 하죠.
19:15그런데다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19:17원내대표하고 당대표는 몰라도 상의 없이 저런 결정을 한다는 건
19:22좀 이례적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9:26지난번에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19:29그때도 대통령이 아마 해외 순방 중이셨을 거예요.
19:32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9:35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19:37아마 뒷감당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닌가 싶고요.
19:41대통령실에서도 그때 상당히 유감 표명을 했죠.
19:43그리고 이제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19:47아마 당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19:51어제 이제 검찰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19:56그 인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19:59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20:02당 내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20:06이렇게 마무리 짓을 수 없다.
20:07즉 18명의 집단 항명을 한 법사위원들의 표현대로
20:12그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
20:15이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서
20:17아마 민주당 내에 좀 기류가 다른
20:19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3그러니까요.
20:23지도부하고 법사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20:26지금 법무부하고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20:31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어제 박철호 대검 반부패부장에
20:40서울중앙지검장 발령을 두고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 인사다.
20:46이렇게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20:48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인사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20:51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20:54예상했던 일이고요.
20:56그 다음에 이 박철호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 발령을 함으로써
21:06민주당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12개혁을 얘기하고 상당히 검찰의 어떤 그런 독립성
21:17그 다음에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중립성
21:22이게 개혁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향하는 권력이 어떤 개혁이 어떤 것인지를
21:29검찰의 개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21:32왜냐하면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21:37박철호 부장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21:40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21:44결국은 민주당과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21:48물론 검찰청이 내년 10월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21:52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1:54그 후에 공소청이 됐든 뭐가 됐든
21:57그렇게 검찰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22:01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이 됐는데
22:05아무리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22:09검찰총장이 없는 지금 이런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14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어떤 목소리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22:20집단 항명이라고 그러는데 구심점이 없는
22:22집단 항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심점이 없는
22:25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권력이 지금 뭐라 그럴까
22:30핸들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22:32이런 합리적 의심마저 드는 그런 정국입니다.
22:39일단 검찰총장 임명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22:44검찰총장 임명은 안 할 것 같고요.
22:46일단 대행체제로 내년에...
22:48일단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2:50내년에 검찰이 완전히 공소청으로 바뀔 때까지
22:53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22:56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인사를 보면
23:00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됐던 검사들을
23:03그대로 중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일종의 통합형 인사를 했었는데
23:07이번 항소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23:10조금은 정권이 더 검찰에 대해서 그립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23:14어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3:15그게 박철호 반부패부장의 중앙지검장 인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23:20그 이외에 고검장 등의 인사에 있어서도
23:23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던 그런 어떤 검사장들을
23:26다시 이제 중요한 위치에 보임하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요.
23:31물론 검찰 인사라는 게 정권이 바뀌거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23:36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23:39다만 이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찰 힘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42이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의도대로
23:45과거처럼 검찰을 정권의 칼로 삼겠다
23:48이런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한 건 아니라고 봐요.
23:51다만 이번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적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23:56여권 내부가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23:59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떤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24:04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서
24:07검찰은 이제 간판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24:10다만 이제 검찰이 수사기소, 그러니까 수사권을 내려놓고
24:13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했을 때
24:15그에 따르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24:18조금 더 정교한 그런 세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24:201년간 지금 법 시행이 유예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4:23저는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4:25그런 디테일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가
24:27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성패를 나중에 가서
24:30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지
24:34지금 항소포기를 둘러싸고 감정적 반응을 하거나
24:37격앙되거나 그에 따른 무슨 보복성 인사나
24:40그런 거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24:44또 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24:46그다지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48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됐던 게 있죠.
24:54론스타 승소와 관련해가지고
24:57이게 누구의 공이냐
24:58그 공방에 벌어졌는데
25:00김민석 총리하고 정성호 장관이
25:04뒤늦게 한동훈 전 장관
25:07잘했다라는 평가를
25:09오늘 아침에
25:11오늘 아침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25:14한두 시간 차이로
25:15SNS에 올렸습니다.
25:17정성호 장관
25:17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인 경사인데
25:20한동훈 전 장관 소신 없는 결정이었다.
25:21김민석 총리는 한동훈 전 장관 만나면
25:26잘했다고 말할 것이다.
25:28이런 내용을 긴 문장 가운데
25:30이제 저 부분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25:33어떻게 보셨어요?
25:34그러니까 이게 공방이 자꾸 되니까
25:36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25:39처음에는 사실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가지고
25:42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했잖아요.
25:44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면 될 걸
25:46굳이 총리가 나서서
25:48거기 보면 새 정부가 이뤄낸
25:50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5:51그런데 실제로 그것의 최종 변론은
25:55올 1월에 끝났다 하면
25:57이 정부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일이고
26:00지난 수십 년 동안
26:01이제 그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26:04지금 문제가 되는 그 4천억 원 있잖아요.
26:074천억 원과 관련해가지고
26:09이거는 소위 문제 제기를 하겠다.
26:14항소하겠다라고 정책 결정을 한
26:17장본인은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26:20한동훈 법무장관이거든요.
26:21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방을 키워봤자
26:25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가려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26:29아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더 이상 한동훈 전 장관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26:35그 희망 사항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26:39이런 생각이 들어요.
26:41그러면서 이렇게 법무장관이나 총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26:46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무슨 말 하는 사람이 있냐면
26:48공은 맞는데 뭐라 그러더라
26:51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문제 제기하면서
26:56또 그걸 갖고 시비를 건다고 할까
27:00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7:03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정책 결정한 것도 중요하고
27:07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모 의원의 남편인
27:11태평양 변호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27:14법무법인 태평양에 9명의 변호사와 세무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7:20그리고 외국에 또 로폼이 있어요.
27:23그래서 이 사건을 수임받아서 실무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27:29그리고 또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27:32다 박수 쳐주면 되는 일이에요.
27:34물론 변호사들이야 수임료 받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27:39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정말 요즘 매스컴에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27:4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언 수위를 높이고
27:48목소리를 높이고 하던데
27:49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잘했다고 안 하면
27:52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을 키워주는 꼴이 될까 봐
27:56뒤늦게라도 잘했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28:00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나 정부는 계속성을 갖습니다.
28:04그게 우리 헌법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28:07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공인가를 떠나서
28:10어쨌든 우리 정부나 우리 국익에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28:14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이 6조 원이 됩니다.
28:17그런데 이번에 4천억에 대해서
28:20지난 1심에서 말하자면 일부 승소를 한 거고 일부 패소를 했는데
28:24그 금액이 4천억이었습니다.
28:26일부 패소도 엄청난 것이었죠.
28:28그에 대해서 우리가 완승을 한 거고요.
28:30소송 비용 73억까지 론스타 쪽이 물도록 완벽한 결론이 나왔는데
28:362022년도에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28:40그걸 추가적으로 다투는 거에 대해서.
28:42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건 다툴 만하고 승산이 있다.
28:46이런 판단을 내려서 밀어붙여서 당시에 민주당, 그때는 야당이었죠.
28:51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28:52이거 만약에 패소하면 그에 따른 비용은 당신 개인이 부담할 거냐라는 공세까지 취했는데
28:59그랬던 걸 감안하면.
29:01일단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본 거잖아요.
29:04그렇죠.
29:04전문가들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29:0610% 정도.
29:06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론스타 사건의 수사검사였습니다.
29:16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 뒤에 매각 명령이 내려지고
29:20그리고 론스타가 이걸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취를 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29:25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아요.
29:27그런 어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그건 잘한 판단입니다.
29:32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게 맞는데 좀 아쉬운 점은 어제 최초로 이 론스타로부터 승소 결과를 총리 법무부 장관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
29:42전임 정부에서 이런 어떤 판단을 내렸던 그런 공도 또 장관의 역할도 일정하게 인정해 주는 브리핑을 했다면
29:50밥숟가락 이런 논쟁으로 안 갔을 텐데
29:52마치 이게 이 정권에서 거둔 대외 정책의 성과인 것처럼만 포장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발끈했던 것 같고요.
30:01어찌됐건 오늘 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당시에 그런 판단이 쉽지 않은 판단이었는데
30:07잘했고 공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니까 이 논란은 여기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30:13어쨌든 최근 이슈들이 모르겠습니다.
30:16한동훈 전 장관한테 좀 유리한 이슈들이었는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고
30:24론스타 소송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도가 커져서 과연 내년 한 6, 7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30:34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30:36지금 이 자체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호재죠.
30:42그리고 또 본인이 규정을 하기를 결국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30:507,800억을 대장동 도둑들의 손에 쥐어줬고
30:54나는 론스타 항소를 함으로써 4천억 원의 국익을 살렸다.
30:59그런데 그게 굉장히 명징하게 아마 국민들은 다가올 것 같아요.
31:06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31:10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새 정부가 소위 성과를 가로채면서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 그러면서
31:21덧붙여서 한 가로운 사람이 영웅서사를 하고 있다.
31:25그러니까 운운하면서 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역할을 상당히 폄훼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31:33국민의힘은 그럴 정도로 지금 여유를 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1:39지방정치도 있고 정말 흥미로운 백미로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31:43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고 그런 자산이라면 활용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31:54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일을 가지고
31:59마치도 좁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은 참 민망하죠.
32:04그러니까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32:10과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출전을 할까.
32:14다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32:17어떤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32:20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런 감정 상태라면
32:25어떻게든 배제하려고 애를 쓸 것 같고요.
32:30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운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32:33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존재감이 좀 흐려지고 있었고 당내에서도 좀 고립돼 있었는데
32:43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역할을 했던 그런 이슈들이 부상이 되면서
32:48지금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아무 당직도 없거든요 현재.
32:52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땅치 않아 하는
32:57이런 태도가 역력해요.
32:59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품이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33:05아니 오히려 지금 대여전선에서 저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당 지도부는 반겨야 되고
33:11그 역할을 일정하게 장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 더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33:17이거는 좀 자애적인 면이 있거든요.
33:20그런데 저 감정적 앙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리기보다는
33:25계속 그 벽을 쌓아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33:29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면에서도
33:34어떤 경로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3:37존재감은 지금 막 더 커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쉽지 않을 것이다.
33:41그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33:43지금까지 정호김, 박원서, 전재교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33:47고맙습니다.
33: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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