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A사는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이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으나,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3월 모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사 측은 “모델 김수현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수현이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김새론 사망 후 돌연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사는 대중이 바라보는 슈퍼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로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고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이 계약 해지 사유라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손해 발생과 범위를 재산정한 결과 기존 5억대에서 28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계약 위반 시 모델료에 대입했다.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2배다. 실제 발생한 손해사정을 측정했다”며 “현재 광고주들이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드라마도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도 공개가 중단됐다. 연예인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 범위도 위약금 2배 부분이라 했는데, 손해 범위를 그렇게 예상해서 맞는지는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며 “손해 범위와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자ㅣ김성현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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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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