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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년 전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가 특정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조사하고 있는데요. 2005년 6월 이곳에서2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을 때YTN 취재진이 찍은 화면입니다. 다섯 달 뒤 근처 공터에선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번에는 비닐과 돗자리에 감싸나이론 끈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20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결국 경찰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당시 신정동의 빌딩 관리인 60대 A 씨였는데요.A 씨의 DNA와 두 살인 사건 DNA가 일치한 겁니다. 다만 A 씨는 질병으로 지난 2015년 숨졌고요. 경찰은 비슷한 시기 발생해 연관성이 의심됐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20년 만에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의 사건인 만큼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양지민]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년 정도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신장동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연쇄적으로 살해를 당하는 범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체를 유기한 그런 방법, 장소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굉장히 DNA 분석을 했지만 굉장히 소량의 DNA였고 오염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미량의, 소량의 DNA로도 이렇게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 발전을 해서 다시금 재감정 이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특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자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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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1020년 전에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가 특정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00:23경찰과학수사대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00:262005년 6월 이곳에서 2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저희 YTN 취재진이 찍은 화면입니다.
00:39다섯 달 뒤 근처 공터에선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00:44이번에는 비닐과 돗자리에 감싸 나일론 끈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00:49이 두 사건은 20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결국 경찰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00:54당시 신정동의 빌딩 관리인 60대 A씨였는데 A씨의 DNA와 두 살인사건의 DNA가 일치한 겁니다.
01:04다만 A씨는 질병으로 지난 2015년에 숨졌고요.
01:07경찰은 비슷한 시기 발생에 연관성이 의심됐던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01:13자 이른바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20년 만에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01:24굉장히 오래전에 사건이 있는 만큼 사건 개혁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1:28이 사건의 경우에는 20년 정도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신정동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연쇄적으로 사례를 당하는 범행이 발생이 됐습니다.
01:41그런데 범행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체를 유기한 그러한 방법, 장소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01:48동일 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나왔었고요.
01:53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굉장히 DNA 분석을 했지만 굉장히 소량의 DNA였고 오염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2:03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장기 미대사건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02:12그런데 2020년에 유전자 분석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02:17굉장히 미량의, 소량의 DNA로도 이렇게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기술을 발전을 해서
02:25다시금 이제 재감정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이 이제 됐던 거죠.
02:31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자까지 범위를 넓혀서 DNA 대조를 해본 결과 누구인지 특정이 결국 이루어졌고
02:41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2:46경찰이 이제 사건 발생한 뒤 8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실마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02:53당시에 초기 수사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02:56일단은 그 DNA를 감식하는 그 유전자 감식 기법.
03:00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과학적으로 조금 미량의 DNA만으로는 검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03:07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술로는 DNA 감정도 하고 탐문 수사도 하고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03:15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피의자 자체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3:21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8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이어갔고
03:25그 과정에서도 유력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2013년에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03:34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수사를 하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경찰청에서 노력을 했고요.
03:42그래서 두 차례 당시 현장물을 국과수의 감정을 또 보냈습니다.
03:46감정을 보낸 결과 이 유전자 분석 기법이 그 사이에도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03:51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때 당시에 특히나 이제 두 차례 그 범행에 대해서
03:58동일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DNA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04:02그 확인이 됐던 DNA도 그 소고과 노근에서 나왔던 DNA였는데
04:05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진일보완 수사가 가능했었다.
04:10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뭐 다른 이제 정과가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04:1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회를 해보고
04:16이후에는 사망자를 대상으로도 조회를 해봤는데
04:19총 1570명에 해당하는 그 DNA를 분석을 대조를 해봤다라고 하거든요.
04:24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피의자가 특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7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건 20년 만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 건데
04:31그런데 10년 전에 피의자가 사망을 했단 말이죠.
04:35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되는 건가요?
04:38만약에 이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법정에 세워서 이러한 죄책의 책임을 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04:44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10년 전에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04:48이번 미제 사건, 결국 어렵게 풀어낸 미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4:54결국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4:5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05:03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05:11과거에 이춘재 사건이라든지 비슷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물론 이 사람을 어떠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05:20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누구인지 특정이 됐고 사망을 언제 했다라든지
05:26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05:29그걸 보더라도 사실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법인이 누군가를 알고 넘어가는 것은
05:35그 의미가 그 자체로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법정에 세워서 책임을 물 수는 없습니다.
05:42이것도 꼭 짚고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05:44이 사건을 두고 당시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역기토끼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05:51그런데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5:54그렇습니다.
05:54지금 이 사건이 신종동 연쇄살인 사건은 2005년 6월과 11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06:00신종동 역기토끼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06:05그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 촘촘하다 보니까
06:08이게 동일인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조금 그렇게 의심을 했었던 것이고
06:12그런데 신종동 역기토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피해자가 반지하에서
06:17범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질을 발휘해서 그때 당시에 도망쳐 나왔거든요.
06:23도망쳐 나와서 바로 외부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서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06:29그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 신발장 옆쪽에 우리가 흔히 아는
06:33그 역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어가지고
06:35그래서 이 사건을 역기토끼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06:38일단은 경찰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06:41이 신종동 연쇄살인 사건하고 이 신종동 역기토끼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06:45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47그 역기토끼 사건이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잖아요.
06:51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까?
06:53이게 살인죄의 경우에는 어쨌든 2015년 태환이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사라졌고
07:00만약에 이것이 살인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07:04당시 2005년, 2006년경에 발생했는데
07:07당시 15년이기 때문에 태환이법이 시행됐을 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7:13그러면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07:19범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개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07:25그런데 납치라든지 감금에 한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07:29물론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07:32이것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07:40엽기톡기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누군가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7:45이 사람이 얼마나 유사한 범행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저질렀는지
07:49붙어도 사실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07:53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07:59누구인지 찾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08:01이것이 성범죄에 그쳤다 아니면 납치나 감금에 그쳤다라고 하면
08:05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08:07다만 이것이 살인으로 본다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8:12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됐을 때에는
08:15그 개별 범죄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08:19그 사안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08:21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8:24시옷 비읍 구합니다.
08:26기역기역 가능합니다.
08:27이게 무슨 뜻일까요?
08:29최근 SNS에서 이런 은어를 사용해
08:31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08:37화면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08:38텔레그램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08:43신속하게 합니다.
08:44시옷 비읍 기역기역 공격수 구합니다.
08:485대 5 비읍 히읗 구함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08:51여기에서 시옷 비읍은 수비, 기역기역은 공격, 비읍 히읗은 보험을 뜻합니다.
08:56그러니까 SNS 등에 고의사고를 공모할 이들을 모집하는 내용인데요.
09:01주로 20, 30대나 자동차 사고 경험이 없는 이들이 주요 타깃이었고
09:05이들이 연락을 주면 공격수, 그러니까 가해자나 수비수 피해자 역할로 범죄에 참여시켜
09:12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고의사고를 낸 겁니다.
09:16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냈을까요?
09:18비족보 어두운 골목길을 한 차량이 서서히 지나가는데요.
09:22자, 골목 끝에서 좌회전을 하던 순간, 길 끝에 서 있던 행인을 들이받습니다.
09:29또 다음 사진을 보면 버스 뒤를 천천히 따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꺾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09:37파란 신호에 직진하던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과 이렇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09:42그러니까 이게 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사기였던 거죠.
09:45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일당이 보험사로부터 받아챙긴 돈은 23억 원.
09:50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82명을 검거한 상태입니다.
09:57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규모가 꽤 큽니다.
10:01검거된 사람이 180명이 넘고 가로챈 보험금이 23억 원이 넘는다고요?
10:06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고
10:09특히나 4개 조직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만 해도 182명이거든요.
10:13그 정도로 어느 정도 서로 역할 분담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20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도 은혜를 통해서 역할 분담이 됐는데
10:24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신호위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의 지시를 위반한 그런 차량에
10:31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과실 비율을 조금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꾸미기도 했고요.
10:37심지어는 아예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10:41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동시에 모집을 해놓고
10:44이렇게 사고를 또 유발을 시켜가지고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10:48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사건이고
10:505년 동안 취득한 수익이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0:5323억 8천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10:56그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9정말 체계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것 같은데
11:01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랑 피해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11:06그런데 심지어는 허위로 사고가 안 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요.
11:10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11:14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서 실제 사고 발생을 시키기도 하지만
11:17굳이 그럴 거 없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서 마취 사고가 난 것처럼
11:22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마취대가 다친 것처럼
11:25이렇게 허위 서류를 꾸려서 이것을 제출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11:30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기 범죄를 조직한 총책들 중에
11:35과거에 보험사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39그래서 보험사에서 어떠한 것들을 심사를 해서
11:42어떤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11:45어떤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
11:47이런 것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1:50그랬기 때문에 이런 초범들 그러니까
11:53이런 보험사기에 전과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1:57보험회사에서 깐깐하게 보지 않는다.
12:00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고
12:02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2:06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12:10보험사기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2:12그래서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군요.
12:14그리고 일당은 SNS 등에 고수익 알바를 믿기로 광고글을 올리면서
12:19가담자를 모집했는데
12:20이 과정에서 그 초성을 이용한 은어라고 해야 될까요?
12:24암호를 사용한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12:26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대놓고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서
12:30교통사고, 보험 이런 이야기를 표시를 하게 되면
12:33아무래도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12:36그러면 어느 정도 적발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12:38은어를 통해서 공격, 수비, 보험, 아니면 디쿵
12:43이런 식으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은어를 쓰면서
12:46동시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12:49이게 정거로 남지 않도록 삭제가 되도록 하게 했었고요.
12:53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12:58특히나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
12:5920, 30대들이 특히나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할 것 같으면
13:03이렇게 많이 현혹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3:06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현혹이 돼서
13:08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3:10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범행을 은폐를 하고
13:13이렇게 뭔가 본인들이 광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13:17검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13:19이렇게 은어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0만약에 이런 광고구레 현혹이 돼서 가담을 하게 되면
13:24혐의나 어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3:27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경우에는
13:2910년에 징역 2천만 원에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13:34그리고 사기죄로 예전에는 처벌을 했어요.
13:37그런데 보험사기가 워낙 극성을 부리고
13:39보험사기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무고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13:44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3:45보험사기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13:49그 이후에는 더 처벌 수위를 높여서
13:51일반 사기죄보다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13:54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13:56보험사기 처벌법 7조를 보면
14:00유인한다든지 알선한다든지
14:02아니면 모집을 하더라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14:05그래서 내가 이런 모집책으로서 글만 올리고
14:09누구누구 이렇게 짝지어주기만 하고
14:11실제 사고 발생 현장에 있지는 않았거나
14:13아니면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4:16이걸 알선하고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14:19보험사기로 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14:24실제 사건에서도 모집만 했는데
14:27굉장히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14:29그런 마찬가지의 사건에 있어서
14:31모집한 사람에게 1년 6개월의
14:33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거든요.
14:35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4:37누구 우리 다친 거 아니고
14:38누구 어떤 피해자가 양산된 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14:42정말 전 국민의 대상을 피해자로 삼아서
14:45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14:48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도
14:49언젠가는 잡힌다는 점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14:52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14:54며칠 전 저희 이 시간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14:56이걸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14:58남자친구를 만난다면서
15:00캄보디아로 떠난 뒤에 실종됐던
15:02중국인 인플루언서가
15:04알고 보니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이었습니다.
15:08그러니까 체포되면서 연락이 두절됐던 거죠?
15:11그렇습니다.
15:12그동안에는 캄보디아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었고
15:15그리고 중국으로 기국을 하겠다는
15:18그런 글들을 올렸었기 때문에
15:20이게 올 줄 알았는데
15:22그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었거든요.
15:24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15:26캄보디아 내에서 인신매매와
15:29그 다음에 온라인 사기의 범행에 가담했었던 사람이고요.
15:33그러다 보니까 현지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됐고
15:36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다 보니까
15:40그동안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43어떤 식으로 가담하게 됐는지까지는
15:45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5:46어쨌든 사건이 좀 반대 국면을 맞은 건데
15:49누리꾼들이 이제 팬들의 어떤 신뢰를 이용해서
15:52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요.
15:54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15:56그렇죠.
15:57왜냐하면 어떤 이런 조직원을 모집한다라든지
16:01피해자를 무색하는 데 있어서
16:03요즘에는 다 온라인상으로 이뤄지거든요.
16:06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07본인이 정말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16:11이 사람이 뭔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든지
16:13아니면 우리 같이 뭐 하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16:16굉장히 공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16:19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알았는데
16:22알고 보니까 사실은 가해자였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16:25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은 우리를 이용을 해서
16:29그러니까 많은 팬들을 거느린 이런 인플루언서다라는 공식력을 이용해서
16:33우리까지도 사실 범죄에 끌어들이고 이용한 것 아니냐라면서
16:37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16:40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던 점뿐만 아니라
16:43온라인상의 사진과 머그션 모습이 좀 많이 다르다
16:47이런 부분도 온라인상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6:51자 다음은 특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6:53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6:56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16:58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는데요.
17:02곧장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7:04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7:06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17:20퇴장하십시오.
17:23네 나가십시오.
17:26나가십시오.
17:28아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17:30아 나갔지 않도록
17:31감시합니다.
17:36그 구검 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0집행불농으로 처리했습니다.
17:43그냥 가시죠.
17:45이렇게 된 거 진짜로.
17:47이 진관이 죽었어요 이거.
17:49여러분들 이 진관이가 벌벌 떨은 거 보셨어야 돼요.
17:52걔 약한 놈입니다.
17:53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17:55못돼있는데
17:56엄청 유생을 떨더라고요.
17:59그런데
17:59방청권이 없는 상황에서 입정을 하려고 했다가
18:05퇴장 조치에 반발하다가
18:07감치 조치까지 내려진 이런 내용인데
18:10감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18:12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8:14경찰서 유치장이나 아니면 교도소, 구치소에
18:18잠시 신체를 구금을 시켜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8:22감치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24지금처럼 법원 조직법에 의하게 되면
18:26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로 했을 때
18:29재판장이 감치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18:322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감치 처분을 할 수가 있고
18:34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18:36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있었을 때
18:39채무불이행자가 이렇게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18:42그런 부분은 또 응하지 않았을 때도 감치를 할 수가 있고
18:45그리고 가정보호 사건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라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18:49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감치를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18:53그래서 여러 가지 감치 처분이 지금 있을 수가 있고
18:55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어쨌든 재판을 지휘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19:00계속해서 결국 방청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19:03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19:06재판장 입장에서는 15일 기간을 감치를 처분을 하는
19:09그런 명령을 내렸다.
19:11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2지금 재판부가 15일 감치를 선고를 했는데
19:16원칙으로 보면 20일 이하는 감치가 되잖아요.
19:19그런데 집행불능으로 이게 나왔단 말이죠.
19:21그런데 그 과정의 이유를 좀 들어보면
19:23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19:25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19:26그러니까 이제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19:29구치소 측이나 아니면 감치하는 시설에
19:32이 사람이 누구고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감치 선고를 받아서
19:36감치가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19:39그런데 사실 감치의 대상자들이
19:41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난 제공하지 않겠다라면서
19:44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19:46그래서 사실 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이 안 됐다라면서
19:49안 됐다라면서 감치 거부를 한 것이에요.
19:51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19:55물론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죠.
19:57이름을 알고 검색하면 나오지만
19:59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본인이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3이것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구치소 측에서
20:06인적 사항이 특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돌아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20:10어떻게 보면 변호사였기 때문에
20:12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6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20:18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태도입니다.
20:21조금 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20:23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20:25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20:28그렇죠. 사실 이게 같은 변호인으로서 봤을 때
20:31바람직한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33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적절하고
20:35정말로 판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38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20:41뭔가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이 이뤄졌거든요.
20:44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20:46존중하지 못하고 사법부를 비하하는
20:48그런 발언들로도 보이는 부분이라서
20:50사실 이건 정말 이제 변호인을 비롯해서
20:52어떤 누구도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20:55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되고
20:57아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좀
20:59재판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21:01약간은 조금 여론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하고
21:03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21:05그런 측면에서 이제 뭔가 사법부에서
21:07감시 처분을 받았지만
21:08우리는 그냥 그대로 석방이 됐다.
21:10우리를 이제 뭐 구금을 할 수가 없었다.
21:12약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21:15여론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21:16유튜브 통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인데
21:18그 발언의 수위라든지
21:20그런 비속어를 사용을 했던 부분
21:23그런 부분들은 되게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21:25그런 행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27네.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1:30자, 이어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1:32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21:35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21:38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또다시 충돌했는데요.
21:41잠시 보고 오시죠.
21:44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21:46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21:50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21:55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21:57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절 명단을 불러주면서
22:01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22:03그러면 저기 이재명, 우원식, 한두 분이
22:07광고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22:10하얀색 어떤 크기의 종이었습니까?
22:13기억 안 나십니까?
22:15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22:17어떤 종이라기보다도 그냥 메모지였던 것 같습니다.
22:21볼 수도 있은 아니었습니다.
22:25보신 것처럼 이제 재판에서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22:28홍 전 차장이
22:29일단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22:32그렇습니다.
22:33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2:35왜냐하면 당일에
22:37계엄 선포 이후에 체포조를 지시를 했느냐, 아느냐를 두고
22:41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2:45왜냐하면 지금 홍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22:48아무래도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22:51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드려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라고 하고
22:54그것의 근거로써 지금 메모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2:57그래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23:03본인이 직접 이렇게 홍 차장과 마주하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고
23:08물론 나중에 발언을 제지당해서 발언을 충분히 한 것은 아니지만
23:13어쨌든 본인의 이러한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를 다루는
23:19그러한 쟁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3:24과연 이 메모지에 진정 성립이 되어야 되느냐, 마느냐
23:28그리고 과연 그날 불러준 사람들에 대한 입장 차
23:33그러니까 싹 다 잡아드려라는 게 간첩을 의미한 것이다, 아니다
23:37우리나라 특정 인물, 정치인들을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방이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23:43그리고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에 도주한
23:4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23:51앞선 그 재판에서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SNS로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23:58대화 내용 그래픽으로 좀 잠깐 함께 볼까요?
24:01자, 지금 이모 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24:04내 이름을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되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자
24:09김건희 씨가 오히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24:15자,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키맨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인물인가요?
24:21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관리를 했었고요.
24:24그리고 1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였습니다.
24:28주포였다 보니까, 특히나 차명으로 계좌를 관리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24:322차 주가 조작에도 관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받고 있고요.
24:37심지어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24:41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24:45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24:51이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24:56아마 그렇다 보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도주를 했던 거거든요.
25:01사실은 정말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렇게 영장까지 제시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25:06그 과정에서 도주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25:09그렇게 도주를 했다는 정황으로 보더라도
25:12김건희 여사와의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25:16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25:19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21네, 이제 또 붙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수사의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25:26자,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25:30배우 김우빈 신민아 씨가 공개 연애 10년 만에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
25:35김우빈 씨의 암투병을 함께 이겨내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요.
25:39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25:43네, 이 두 사람은 다음 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과 지인을 초청한 가운데
25:48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25:51김우빈 씨는 팬카페에 자필 편지로 결혼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25:55오랜 시간 함께해온 연일인 그분과 가정을 이루어
25:59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 한다면서
26:01가는 길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26:06이 두 사람 모두 모델로 데뷔해 배우로 영역을 확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26:11그러다 지난 2014년 한 의료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
26:15이듬해 2015년부터 공개 연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19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김우빈 씨가 2017년
26:24비인두암 진단을 받는 시련도 있었지만
26:27힘든 시간도 함께 견뎌냐며 이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겁니다.
26:33자, 그리고 훈훈한 커플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26:36최근 온 국민을 흐뭇하게 만든 톱스타 부부
26:38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초로 부부 동반 수상 기록을 세운
26:43배우 현빈과 손혜진 씨입니다.
26:46현빈 씨는 영화 하울빈으로 또 손혜진 씨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26:50각각 부연상을 받았습니다.
26:53이 두 사람은 시상식 내내 다정한 눈빛과 스킨십으로
26:56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가 하면
26:58서로가 상을 받을 때 이렇게 꼭 안아주기도 했고요.
27:02인케스타상을 함께 받아 나란히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7:06이를 본 누리꾼들은 올해 최고의 투샷이다
27:09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27:16네, 정말 좋은 소식이 잇따라 들리는데요.
27:19배우 신민아 김우빈 씨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27:22암투병도 함께 극복해냈기 때문에
27:25더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는 것 같아요.
27:28그렇죠. 사실 연인 간의 교제를 하면서
27:30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27:33굉장히 청청병력 같은 일이잖아요.
27:36두 사람이 이미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27:38오랜 기간 연인을 이어온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27:43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27:45혹시나 그러한 암 진단이 두 사람의 어떠한 연애에도
27:48영향을 미칠까 많은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7:51그런데 10년의 연애에 정말 단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7:55두 사람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27:57김우빈 씨가 팬들에게 직접 내가 밝히고 싶다라면서
28:00이렇게 손편지로 팬카페에 먼저 공개하면서
28:02이렇게 알려지게 됐거든요.
28:04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팬들에게 좀 진정성 있게
28:07이 사실을 알리고 또 더 많은 축하를
28:09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8:11그리고 또 토스타 부부 계부를 잇는
28:14현빈과 손혜진 부부도
28:16사실 청경영화상에서 최초 아닙니까?
28:19부부 동반 수사예요?
28:20그렇죠. 이게 최초이고
28:21앞으로도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28:24어떻게 보면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8:27저도 그 두 사람의 모습을
28:30이렇게 투샷을 한꺼번에 보는 게
28:32많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8:34결혼할 때는 결혼식 사진에서 봤는데
28:36상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28:38너무 또 그게 모습이 좋아 보였고
28:40거기다가 정말 이제 상 받았을 때
28:42둘이 끊임없이 이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28:44그런 모습도 너무 서로를 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28:47정말 훈훈한 투샷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8:50네. 뭐 시상식상에서 나란히 앉아서
28:52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28:54서로 뭐 이렇게 수상을 받으니까
28:56꼭 손을 또 잡아주고
28:58이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28:59좀 어떻게 보셨어요?
29:00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을 받고
29:02이야기를 하는데
29:03가족 그리고 아들을 언급하는 게
29:05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29:07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29:09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서로를 꼽고
29:11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에
29:13감사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29:15뭔가 정말 이 두 사람이 출연하는 드라마 같으면서도
29:19현실 같으면서도 보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29:22네. 연예계 뉴스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29:25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28두 분 고맙습니다.
29:29고맙습니다.
29:29고맙습니다.
29: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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