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간경화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준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00:07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00:14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00:20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의 주사 약물을 착각해
00:26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28당시 A씨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는데
00:32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3개의 약품이 많아 반드시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00:38A씨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00:42담당 간호사는 이 약품을 간질환 보조제로 오인해 환자에게 투여했고
00:46이후 환자는 약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00:50재판부는 약품 라벨 확인을 소홀히 해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00:57다만 유족과의 합의, 초기부터의 자백과 반성,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해
01:03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01:05집행유온던 주장의 주장의 주장의 주장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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