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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아파트 안내문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쓰여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일단 단속 대상을 보시면 일반 차량 주차면에 세운 경차라고 쓰여 있고, 위반하면 강력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차는 경차 전용 주차칸만 쓰라는 건데요.

경차 차주들이 경차면 주차가 여유로운데도 일반면을 사용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관리조약도 법 아래로, 위반사항이다”, “강력접착 스티커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고로 범죄사실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일반차량이 경차면에 댈 경우를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경차는 웬만하면 전용면에 대자”, “입주민들이 합의해 규약을 만들었다면 적절한 대응이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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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은요. 나흘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아파트 안내문입니다.
00:06지하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00:13일단 단속 대상을 보시면 일반 차량 주차면에 세운 경차라고 쓰여 있고요.
00:19위반하면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돼 있습니다.
00:22그러니까 경차는 경차 전용 주차 칸만 쓰라는 건데요.
00:26경차 차주들이 경차면 주차가 여유로운데도 일반 면을 사용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00:34현재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고 관리 조약도 법 아래로 이게 위반사항이다.
00:43강력 접착 스티커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가 있고 공고 때문에 범죄 사실을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0:51온라인에서는 일반 차량이 경차면에 댈 경우를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00:57경차는 웬만하면 전용면에 대자 또는 입주민들이 합의해서 이 규약을 만들었다면 적절한 대응이다 등 갑론 을박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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