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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 거북이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김건희 씨 측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했는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포토라인을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이런 소란이 빚어진 것인데 일단 이배용 전 위원장은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 거고 의혹부터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허주연]
지난 7월에 특검이 김 여사 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위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 데 대한 대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통한 청탁,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배용 전 위원장이 한지살리기재단에 있을 때 한지 공예품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추사 김정희의 작품 복제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게 임명에 대한 답례가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혹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됐던 게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당선 축하편지인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이게 없어져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허주연]
당선 축하편지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금거북이를 저의 청탁의 대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례적인 당선을 축하하는 편지였는데, 이게 같은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매관매직의 대가가 아니냐,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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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금거북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00:06특검은 관저희 전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김건희 씨 측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00:13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7이배용 전 위원장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0:22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00:26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00:29공직 청탁 목적이셨어요?
00:37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00:39적격상 검토소에서 전달하셨죠?
00:55문을 당기시오야 미시오가 아니고
00:58포토라인을 피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갔다가 이런 소란이 빚어진 건데
01:11일단 이배용 전 위원장은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 거고 의혹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01:16지난 7월의 특검이 김여사 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윤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서 양평고속도로 중점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01:29그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한 겁니다.
01:38이것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 데 대한 대가가 아니냐.
01:49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통한 어떤 청탁 매관 매직 의혹의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01:59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배용 전 위원장이 한지 살리기 재단에 있을 때 한지 공예품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02:07그리고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추사 김정희의 작품 복제본을 제공했다.
02:15그러니까 이게 담래가 아니냐. 임명에 대한 담래가 아니냐.
02:18그래서 최종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혹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02:23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혐의 사항이 포착이 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02:32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함께 발견됐던 게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당선 축하 편지인데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02:41이게 없어져도 관계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02:44사실 당선 축하 편지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가 이게 금거북이를 저의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02:52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례적인 당선을 축하하는 편지였는데
02:58이게 같은 장소에서 발견이 됨에 따라서 어떤 매간매직의 대가가 아니냐.
03:05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냐.
03:08이렇게 의혹의 어떤 단추가 된 부분이거든요.
03:11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당선 축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03:17지금 이배용 전 위원장 본인도 모르는 사실이다.
03:21그런 것들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03:28이게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03:36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다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03:41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영장이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고
03:48긴급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이 됐던 부분이고
03:53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증거품이 사라져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된 사정이기 때문에
03:58촬영된 사진 자체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04:04무엇보다도 지금 중간에 알선을 의심받고 있는, 청탁을 전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04:11한 문화재단 이사장 정 모 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04:14이 인물에게 나에 대해서 잘 말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04:18또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어떤 문건 같은 것들을 보내고
04:23이렇게 중간에 관계된 사람이나 추가적인 어떤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04:29이것이 범죄 혐의 입증의 결정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04:34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04:37이 전 위원장의 의혹, 유죄, 무죄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을까요?
04:42사실 지금 핵심 피의자라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04:47이배용 전 위원장이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04:50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성숙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04:54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유죄로 입증될 것 같다, 무죄로 입증될 것 같다고
05:00단정직계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05:03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05:05지금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05:08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05:10수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더 큰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이 되고
05:16최소한 이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들이 확보가 된 상태다
05:20이렇게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05:21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의 어떤 진술 신빙성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5:27관계성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05:29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05:32특검 측에서는 유죄로 보고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05:37그럼 이번에는 금거부기를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된 김건희 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5:42김 씨가 건진 법사에게 그러니까 샤넬백 받았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
05:47이 정도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05:49사실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4일단 이 샤넬백에 대한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05:59샤넬백을 판매했다는 직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06:02여러 명이 지금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혀있다가 취소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06:07동일한 진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06:09실물이 확보된 데다가 무엇보다도 지금 전달했다는
06:13건진 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18물증도 있고 인적 증거도 합일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22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 있고
06:26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보석 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31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만 일관한다면
06:35보석 신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게 되는 어떤 가능성의 근거로 작용을 할 여지가 있다.
06:40이런 판단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06:42김건희 씨의 보석 신문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06:47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06:50개인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06:53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청구한 사유가
06:57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있다.
07:00그래서 구속수감 상태를 견딜 수가 없다.
07:02그리고 수사가 거의 다 성숙했기 때문에
07:05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07:08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07:11이 병보석을 인정받을 만한 요건이라는 것은
07:14지금 당장 보석으로 풀려나서 치료받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07:20아주 중대한 후유증이 남는 혹은 생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정도의
07:26굉장히 심각한 병증이 인정되는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7:31그런데 지금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불안 증세만 가지고는
07:36이 자체로 구속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07:39그리고 엄청나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만한 증상이라는 점은 보이지가 않는데
07:44또 이제 밝혀지지 않은 어떤 김건희 씨의 병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07:48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서 최대한 보석을 받으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07:53그 부분 일단 나오는 얘기로는 인정되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07:58또한 지금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조사돼야 되는 부분이 많고
08:03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05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8:11이제 오늘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서
08:14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절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8:18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보석신문 앞두고 압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08:22이런 어떤 압수수색이 나중에 어떤 보석신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08:26이게 바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되는 부분일 텐데요.
08:30그러니까 지금 특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게 별권이기 때문에
08:33이걸 압수수색해서 여기서 뭔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08:36이 지금 혐의로 구속된 상태, 구속된 혐의의 보석신문에
08:41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08:45추가적인 어떤 증거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08:49이 보석신문을 판단하는 재판부로서는
08:52내가 판단하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08:56나가서 이걸 음멸할 우려는 있지 않을까?
08:58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는 있지 않을까?
09:00이런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09:03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09:05그런 부분으로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09:09재판부에서 단순히 별권 범죄에서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해서
09:14보석을 허용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09:17피고인의 상태라든가 이 범죄에서의 어떤 수사의 정도
09:21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09:25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09:28이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09:31네, 특검 상황 알아봤고요.
09:33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35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09:38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 이렇게 막말을 한
09:41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9:44자세한 사건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09:46네, 이게 지난 7월 김해한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9:50주차관리원 70대가 이 피해자거든요.
09:53모욕죄 피해자인데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09:57왜냐하면 이제 지하주차장에서는 공회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10:00공회가 발생을 하고 소음도 발생을 하니까
10:03공회전 오랫동안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5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10:10그런데 반려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0:12그러니까 항의를 하면서
10:13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거냐
10:15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하면서
10:18시동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10:21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10:23주차관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25결국에는 고소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10:28재판까지 가서 모욕죄가 인정이 돼서
10:31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사안인데요.
10:34재판부에서는 사람과 반려견을 비교하는 것은
10:37존엄성이 높은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10:40목욕적인 행동이다.
10:41특히 주변의 다른 주차관리원과 다른 손님들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0:45모욕죄의 어떤 전파 강연성, 공연성 충분히 인정이 된다.
10:49이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10:51유죄는 인정이 됐지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53통상 어떤 이런 사건에서
10:55이 정도의 목욕적인 언행이
10:57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건 좀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1:00네, 아주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1:02다만 이제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정도
11:06벌금형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11:08물론 이게 양형이라는 것이 한 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11:12정과 여부라든가 합의 여부라든가
11:14아니면 피해의 정도, 피해의 경위, 발언을 한 장소
11:18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11:20만약에 주차관리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다고 하면
11:26이 벌금이 조금 더 낮아졌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11:29그런데 알려진 양형 사유를 적시를 이제 바탕으로 유출을 해보면
11:34반성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도
11:36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11:38아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11:40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온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1:44네, 그런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주차관리원도
11:47똑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1:50그 이유가 뭔가요?
11:51이게 말하는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11:54물리력의 행사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던 모양입니다.
11:59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주차관리원이 화가 나서
12:01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12:04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동승을 하고 있었는데
12:06차를 출발해서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12:09이 주차관리원이 현장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2:13이 차 앞을 가로막고 남자친구의 옷을 잡아당기고
12:16밀치는 그런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12:19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원 역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고
12:24또 남자친구도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받아서
12:27모두가 지금 정과가 생기고 모두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
12:32그런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12:34그러면 만약에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12:38피해자인 자신까지 좀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12:41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까?
12:43이게 사실 사람이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
12:46분노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주체하기 어려운 마음은
12:49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12:51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모해버린
12:55이런 사건이거든요.
12:57여기서 지금 이 사건에서 다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2:59정과가 생겨서 누구도 승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13:03그렇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13:06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치밀더라도
13:08더 나아가서 가해 행위까지 이르지 마시고
13:12나중에 모욕죄로 충분히 고소를 해서
13:15얼마든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배상받고
13:18다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3:20녹음기를 켜서서 그 말에 대한 어떤 범행 현장에 대한 녹음
13:24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정도로만 행동하시는 게
13:28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0싸움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3:34마지막으로 가수 성지경 씨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13:37전 매니저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13:40어떤 피해를 당한 거죠?
13:42성지경 씨가 한 10년 정도 함께했던 가족처럼 생각하는 매니저가
13:47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13:51소속사의 공식적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13:54좀 더 구체적으로 범행 수법이 나오지 않아서 유출을 해보면
13:58지금 내부 직원의 폭로 이런 것들을 중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14:02성지경 씨의 어떤 매니저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14:05신뢰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4:07평소에 어떤 공연이라든가 광고, 방송 촬영 이런 것들을
14:11다 다루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14:14이 과정에서 자신 아내의 통장을 이용해서
14:17금전적으로 일부 금액을 착복한 모양입니다.
14:19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액도 아직까지 특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4:24지금 성지경 씨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14:28범행 기간이 길어서 이게 특정이 안 될 수도 있고
14:31또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는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면
14:34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장기간 증거 자료를 남기고
14:37이렇게 할 만큼의 사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14:40그러다 보니까 증거라든가 피해 상황 파악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14:47이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아직까지는 특정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4:52이런 종류의 어떤 금품 관련 횡령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14:58이게 지금 범행 수법이 나오지 않아서
15:00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5:03우선 말씀하신 그 횡령,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15:07금전의 일부를 빼돌려서 그래서 원래 용도가 아니라
15:12위탁관계에 반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고
15:17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성시경 씨에게는 불리한데
15:21자신에게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15:23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15:26또 사기죄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15:28성시경 씨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15:31성시경 씨 이름을 팔아서 투자하라라고 유도를 해서
15:35돈을 받아서 유용했다든가
15:36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15:38이게 모두 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5:41그런데 하나하나 행위마다 성립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15:45지금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5:47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위
15:49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착복해야겠다라는 이 고의를 가지고
15:53단일의 고의를 가지고 쭉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15:56형법상 이걸 포괄일제
15:58전체를 포괄해서 하나의 범죄라고 봐서
16:01마지막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16:04공소시효가 기산이 되거든요.
16:06최근까지 이런 행위가 지속이 되었다면
16:08아직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11이렇게 연예인과 매니저 간 금전 문제 종종 들리곤 하는데
16:15만약 해당 매니저가 성시경 씨에게
16:19돈을 모두 돌려준다고 하면
16:21그러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는 건가요?
16:23그렇지는 않습니다.
16:24일단 이렇게 어떤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해서
16:28내가 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순간
16:31그 범죄는 기수 그러니까 종료에 이르는
16:33완료되는 것에 이르는 것이고요.
16:36나중에 돈을 돌려준다, 용서를 받았다,
16:38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16:40이런 사정들은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될 뿐입니다.
16:43다만 이렇게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16:45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양형 사유로
16:48작용을 하거든요.
16:50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성을 하고 용서받고
16:53모든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16:54형량 자체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6:57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16:59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활동을 접는다든지
17:02아니면 가슴도 아프기 때문에
17:03잠시 동안 다른 활동을 못한다든지
17:05이런 피해보상 같은 것도 나중에 좀 청구할 수가 있나요?
17:09성시경 씨가 지금 계속해오던 연말 콘서트 일정조차
17:13확정을 못하고 있어서 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17:16급기야 유튜브는 촬영이 지금 일단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17:20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17:24그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 이걸 통상 손해라고 하는데
17:27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만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17:30우리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17:34어떤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 한해서
17:36추가적인 손해, 이걸 특별 손해라고 하는데
17:39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17:41성시경 씨가 충격을 받아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17:45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17:48이 행위를 할 때, 불법 행위를 할 때 예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17:52그 부분은 위자료의 영역에서
17:54위자료를 높이는 어떤 요소로 기여할 수 있을지언정
17:59이 유튜브를 중단해서 발생할 수 있었으나
18:03얻지 못하게 된 수익에 대해서까지
18:05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8:07알겠습니다.
18:08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18:11고맙습니다.
18: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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