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증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운전자는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어제 내란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증언 내용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가요?
[서정빈]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질문과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러니까 10월 1일에 군 수뇌부와 함께했었던 자리에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였고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차마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특정 정치인들을 윤 전 대통령이 잡아오라, 자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혹은 지금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을 계속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작정을 한 듯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비교를 하자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인 신문 과정을 봤을 때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발언의 일관성, 그리고 구체성이 상당히 보이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면을 할 때 어떤 복장을 했는지 넥타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자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414230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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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증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운전자는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어제 내란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증언 내용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가요?
[서정빈]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질문과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러니까 10월 1일에 군 수뇌부와 함께했었던 자리에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였고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차마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특정 정치인들을 윤 전 대통령이 잡아오라, 자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혹은 지금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을 계속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작정을 한 듯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는 비교를 하자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인 신문 과정을 봤을 때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발언의 일관성, 그리고 구체성이 상당히 보이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면을 할 때 어떤 복장을 했는지 넥타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자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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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전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증언의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운전자는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00:14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십니까?
00:17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00:22어제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죠.
00:28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30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00:37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00:43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 드렸고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00:49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00:53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00:58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하셨습니다.
01:03당신이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01:10처음 나온 증언 내용인데요.
01:12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가요?
01:13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질문과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01:19당시 그러니까 10월 1일에 군수뇌부와 함께했던 자리에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였고
01:24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01:30여기에 대해서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차마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01:36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특정 정치인들을 윤 전 대통령이 잡아오라
01:41자신이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01:46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01:49탄핵 심판 혹은 지금 평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01:55한편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을 계속 받아온 상황입니다.
02:00그런데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02:04마치 작정을 한 듯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02:08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02:09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02:11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02:14아니면 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02:16저는 비교를 하자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덕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2:22일단 전체적인 신문 과정을 봤을 때
02:24이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발언의 일관성 그리고 구체성이 상당히 보이는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02:31윤 전 대통령과 대면을 할 때 어떤 복장을 했는지 넥타이를 어떻게 했는지
02:35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02:40이런 발언 뒤에 또 보태진 내용들이라서
02:42전체적인 진술의 흐름을 봤을 때는
02:45이 내용 역시도 좀 신빙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02:48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02:50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02:53그동안 수사 단계나 혹은 탄핵 재판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발언이기 때문에
02:57이걸 믿을 수 없다라는 반박을 하긴 했지만
03:00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본질적인 내용을 뒤바꾸는 그런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03:05그런 주장은 조금 설득력에 떨어지지 않나
03:07오히려 이제 어제 있었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그 반응을 봤을 때
03:12사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곧바로 반박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03:16변호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3:18그래서 이걸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은
03:22대답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03:24한편으로는 혹여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가
03:28예기치 못한 불리한 발언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한 것 아닌가
03:32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03:34결국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03:38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3:39네 그리고 어제 곽 전 사령관은 그 국군의 날 행사 만찬에서
03:43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다 이런 증언도 했거든요.
03:47이 부분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3:50네 일단 결국 비상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03:53조금 추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03:56지금 특검에서도 결국 공소장에다가
03:59이 계엄 사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어떤 시점에서 준비를 했다
04:03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이 그런 만찬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점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04:07결국에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04:10특검 입장에서는 국헌 물란의 목적의 계엄이었고
04:13그것이 곧 내란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04:15관련해서 나온 이런 발언
04:17그러니까 10월 1일 그 자리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했었다라는 이 발언은
04:22그 동기를 조금 추단해 볼 수 있는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04:26그래서 이런 준비가 언제부터 있었냐
04:28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조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
04:31만약에 이제 일시적인 질소 유지를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04:36그것을 추단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04:40추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장기화까지 또 예상을 했던 사항이었다라는 점을 또 추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04:46언제부터 준비가 있었는지 또 그 시점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는
04:51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거다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4:55또 주목을 받은 발언이 폭탄주 관련 발언이었는데요.
04:59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술 습관을 말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5:04계산하고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좀 우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보십니까?
05:08일단 질문 취지 자체는 계산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05:11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좀 상당히 정제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5:15일단 윤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18당시에 술이 많이 도는 그런 술자료였기 때문에
05:22이런 국정과 관련된 말이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05:25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 하나.
05:27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상당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05:30당시에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 진술은
05:34술에 취해서 착각을 한 것이고 신뢰할 수가 없다.
05:37이 두 가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단 취지 자체는 준비가 된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05:42다만 이제 이 정도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 질문은
05:46그 정도의 수준만 질문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5:49당시에는 술자리였다. 많이 취하지 않았느냐.
05:52이 정도만 하면 됐는데
05:53너무나 상세하게 질문을 구성을 하고 물어보다 보니까
05:58윤 전 대통령의 실제 음주 습관이 어떤지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06:02사실 불필요한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이 된 그런 질문에 해당을 했다라고 봅니다.
06:06그래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온
06:09그런 우발적인 표현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11그러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라고
06:15주장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발언이
06:19법원에서 좀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06:22일단 그 내용 자체가 실제 했다라고 한다면
06:25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다라고
06:28참작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06:30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본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긴 한데
06:33다만 이제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06:37이 발언 자체가 이 재판에서는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06:41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발언이었는지 취한 상태였는지
06:46이 부분을 엄밀하게 재판부에서 따져보지는 않을 것이다.
06:50결국 본질은 비상기업과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06:53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06:57그래서 군사령관들이나 혹은 경찰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07:00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07:01국무위원들에게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07:03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파악돼야 되는 거고
07:06그 전에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07:08국헌 논란의 목적을 약간은 추단을 해볼 수도 있는
07:12그러니까 사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점을
07:14의심케 하는 정도까지는 되지만
07:16핵심적인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07:18여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은 없지 않을까
07:2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22앞선 발언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07:24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07:26그럼 특검의 입장에선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07:29아니면 더 수사를 해야 됩니까?
07:30사실 추가 수사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33왜냐하면 지금 이 진술은 결국에는
07:35윤 전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07:39그 동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07:40그렇다면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07:44별도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07:47다만 이제 결국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 것은 맞기 때문에
07:51추후에 진행되는 다른 증인신문 과정에서
07:53이런 관련된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07:55그런 발언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도출시켜서
07:59이런 목적이 있었다, 국헌문란의 그런 동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08:03조금 더 강화하는 수준의 증거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07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 굉장히 좀 성실하게 나오고 있고
08:11증언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08:14이 부분이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8:16사실 워낙 태도가 또 바뀌어서 적극적인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20그 전략이 무엇인지는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8:23일단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8:26지금까지의 재판 흐름을 봤을 때는
08:28결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08:32일단 불출석을 반복하는 중에
08:34지금 이 재판부에서도 구인은 어렵지만
08:37결국 불출석으로 인한 그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고
08:42그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는 출석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08:47특히 이제 이번 두 번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인이
08:50곽정근 사령관 그러니까 지난 탄핵 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08:56본 사건에 있어서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인에 해당을 합니다.
09:00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09:04증언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09:06이 대화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출석을 해서
09:11그런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09:15그런 의미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출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19네 알겠습니다.
09:20윤 전 대통령 재판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09:22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을 저희가 또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9:26우리나라의 관광으로 온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습니다.
09:30당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09:31네 그젯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 있는 사거리인데요.
09:37지금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깜빡거리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죠.
09:41그런데 흰색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지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09:47사고 장면이 좀 잔인하기 때문에 그대로 화면에 담지는 않았는데
09:50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쳤고요.
09:53차량은 20미터쯤 더 달린 뒤에야 공원 안쪽 풀숲에서 멈춰 섰습니다.
09:59자 50대 어머니가 숨졌고요.
10:0230대 딸이 다쳤는데 지금 30대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먹었다 그래요.
10:06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습니까?
10:09네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0:10일단 음주량도 상당히 많아서 만취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10:14심지어는 사망자까지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10:18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봤을 때는
10:20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안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10:23특히 이 부분은 추후에 준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26증거인밀이나 혹은 도주의 우려까지도 함께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10:32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36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10:37숨진 어머니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는데
10:40한 천만 원대 비용이 들어서 지금 유족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44이 비용은 전적으로 유족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10:48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50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여행자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10:55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10:56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4인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11:00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11:04결국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11:06장례비의 일종으로 이런 운구 비용까지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11:09사실 만약에 가해자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따지게 된다면
11:14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1:16특히 이런 것들은 외국인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수한 비용이기 때문에
11:21특별 손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11:23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거나 혹은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11:28이런 내용까지 손해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33짧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11:35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11:36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한 6배 정도 많고
11:40형량도 좀 적다 그래요.
11:42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1:43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일단 법정형 자체는
11:46이렇게 위험 운전 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11:49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11:51또 한편으로는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11:54그렇게 제도 자체는 강한 처벌이 가능한데
11:57실제로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11:59법감정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3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2:04예컨대 합의가 되지 않으면
12:065년 정도 안팎의 그런 형이
12:08기존 사례랑 비교를 했을 때
12:09그 정도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12:11결국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12:14물론 많은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12:17국민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12:19실제 선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12:21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12:2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24법 제도는 이미 마련이 돼 있긴 하지만
12:26실무적으로는 조금 법원에서
12:28양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12:30형을 조금 높이는 것도
12:32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12:34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35안타까운 사고까지 짚어봤습니다.
12:37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39고맙습니다.
12:40감사합니다.
12:40고맙습니다.
12:40고맙습니다.
12: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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