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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전


[앵커]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습니다. 이례적 결정입니까?

네, 심사가 종료된 지 2시간 여 만에 경찰의 체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요.

법조계에선 보통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되는 확률을 1% 미만으로 보는데, 이 확률을 뚫은 겁니다.

Q2. 왜 이례적 결정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법원 판단 이유는 뭡니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겁니다.

Q3. 그런데 수사는 계속 하라고 했어요?

네, 오늘 구속적부심을 맡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요.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는 일단 풀어준 뒤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Q4. 경찰로선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결론을 받은 건데, 어떤 입장입니까?

경찰은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수사의 필요성,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당초 구속영장 신청이 유력했는데요,

체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Q5. 오늘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을 일단 풀어주면서도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면서요?

네,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나오지 않았고, 이게 과연 국회 출석 때문에 불가피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Q6. 오늘 일단 풀려났지만 앞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다시 수감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오늘 체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구속영장 발부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법원이 보는 구속 기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이 전 위원장의 혐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죠.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SNS 글을 쓴 것만 가지곤 구속할 만큼의 중대 범죄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SNS 게시글과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역시 낮습니다.

결국 핵심은 도주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7. 이 전 위원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

이 전 위원장 측은 "얼굴이 너무 알려져서 어디 도망가지도, 숨을 수도 없는 사람" 이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구속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따질 땐, 실제 도망갈 것인가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 불출석할 우려가 있는지도 도주 우려에 들어가는데요. 

6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이냐, 아니면 국회 출석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한 정도냐, 이 공방이 구속심사에서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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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07자, 유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금 전에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습니다.
00:12이건 이례적인 결정입니까?
00:14네, 그렇습니다. 심사가 종료된 지 2시간여 만에 경찰의 체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0:22앞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요.
00:26법조계에서는 보통 이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되는 확률을 1% 미만으로 보는데 이 확률을 뚫은 겁니다.
00:341% 미만의 확률이군요. 왜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뭡니까?
00:42네, 법원은 그 판단 이유를 상당히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00:45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00:49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00:59이 부분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겁니다.
01:01그런데 수사는 또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01:04네, 맞습니다. 오늘 구속적부심을 맡은 김동연 부장판사 이진숙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서도요.
01:11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01:15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는 일단 풀어준 뒤에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01:24경찰로서는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01:26왜냐하면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데 현재 경찰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01:32우선 경찰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01:35일단은 수사의 필요성 또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이 되지만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01:44당초에는 구속영장 신청이 유력했습니다.
01:48하지만 이렇게 체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6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을 일단 풀어주면서도 잘못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서요?
02:03네, 맞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잖아요.
02:06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02:11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19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02:24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사전에 스스로 약속했던 이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나오지 않았었고 이게 과연 국회 출석 때문에 불가피한 게 맞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2:37이 전 위원장이 오늘 일단은 풀려났습니다.
02:39앞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4만약에 경찰이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면 이 전 위원장 다시 수감될 수도 있는 겁니까?
02:51일단 오늘 체포가 부당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과는 또 전혀 별개입니다.
02:59법원이 보는 구속기준 크게 3가지인데요.
03:02먼저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03:04이 전 위원장의 혐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죠.
03:08유튜브에 출연을 하거나 SNS에 글을 쓴 것만 가지고 구속할 만큼의 중대범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03:16또 다음으로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장의 발언 모두 아직까지 SNS 게시글과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역시 낮다고 보입니다.
03:27결국 핵심은 도주 우려가 될 걸로 보입니다.
03:30도주 우려.
03:31그렇다면 이 전 위원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
03:35이 전 위원장 측에서는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또 숨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03:42다만 구속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따질 때는 실제로 도망을 갈 것인가 이 부분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03:50수사기관 조사나 또 향후 재판에 불출석할 우려가 있는지도 도주 우려에 들어가는데요.
03:56앞서 6차례 소환에 불응한 게 맞냐 아니면 국회 출석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율한 정도냐 이 공방이 구속심사에서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04:07네, 잘 들었습니다.
04:08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04:12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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