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07자, 유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금 전에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습니다.
00:12이건 이례적인 결정입니까?
00:14네, 그렇습니다. 심사가 종료된 지 2시간여 만에 경찰의 체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00:22앞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요.
00:26법조계에서는 보통 이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되는 확률을 1% 미만으로 보는데 이 확률을 뚫은 겁니다.
00:341% 미만의 확률이군요. 왜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뭡니까?
00:42네, 법원은 그 판단 이유를 상당히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00:45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00:49이진숙 전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
00:59이 부분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겁니다.
01:01그런데 수사는 또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01:04네, 맞습니다. 오늘 구속적부심을 맡은 김동연 부장판사 이진숙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서도요.
01:11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01:15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는 일단 풀어준 뒤에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01:24경찰로서는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01:26왜냐하면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데 현재 경찰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01:32우선 경찰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01:35일단은 수사의 필요성 또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이 되지만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01:44당초에는 구속영장 신청이 유력했습니다.
01:48하지만 이렇게 체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6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을 일단 풀어주면서도 잘못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서요?
02:03네, 맞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잖아요.
02:06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02:11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19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02:24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사전에 스스로 약속했던 이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나오지 않았었고 이게 과연 국회 출석 때문에 불가피한 게 맞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2:37이 전 위원장이 오늘 일단은 풀려났습니다.
02:39앞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4만약에 경찰이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면 이 전 위원장 다시 수감될 수도 있는 겁니까?
02:51일단 오늘 체포가 부당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과는 또 전혀 별개입니다.
02:59법원이 보는 구속기준 크게 3가지인데요.
03:02먼저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03:04이 전 위원장의 혐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죠.
03:08유튜브에 출연을 하거나 SNS에 글을 쓴 것만 가지고 구속할 만큼의 중대범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03:16또 다음으로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장의 발언 모두 아직까지 SNS 게시글과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역시 낮다고 보입니다.
03:27결국 핵심은 도주 우려가 될 걸로 보입니다.
03:30도주 우려.
03:31그렇다면 이 전 위원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
03:35이 전 위원장 측에서는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또 숨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03:42다만 구속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따질 때는 실제로 도망을 갈 것인가 이 부분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03:50수사기관 조사나 또 향후 재판에 불출석할 우려가 있는지도 도주 우려에 들어가는데요.
03:56앞서 6차례 소환에 불응한 게 맞냐 아니면 국회 출석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율한 정도냐 이 공방이 구속심사에서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04:07네, 잘 들었습니다.
04:08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04:12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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