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보심을 인용했습니다.
00:05곧바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을 향해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00:11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00:14박희재 기자,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00:17네, 그렇습니다.
00:18서울 남부지법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보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명령을 내린 건데요.
00:25법원은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인되는 건 아니라면서 우선 인용위에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00:34신속한 소환조사 필요성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짚었는데요.
00:41다만 현 시점을 두고 더 구금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00:46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저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00:53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01:02이 전 위원장이 향후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01:07법원은 앞서 오늘 오후 3시, 체포적보심 심사를 시작해 1시간 반 만에 종료했고,
01:12그로부터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01:18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 뒤에 입장도 밝혔죠?
01:21네, 그렇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수감됐던 영등포 경찰서 유치사항에서 수갑이 풀린 상태로 석방됐습니다.
01:29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01:30자신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두고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했고,
01:36이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에 어떤 피해가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을 직격했습니다.
01:43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01:46현재는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짚으며,
01:52이를 대통령 주권 국가라고도 말했고요.
01:54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한 수사기관을 두고는 각각 이재명 경찰, 이재명 검찰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2:01경찰도 이어서 짤막하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2:06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 공지를 통해 법원의 인용 판단을 두고,
02:10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02:14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다며,
02:19이같이 설명했습니다.
02:21다만 추가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꼈는데요.
02:24향후 대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02: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02:28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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