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전날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그동안 사례를 보면인용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적부심은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적부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수사 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한 번 더 법원에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체포 그리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상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집행된 경우이고, 구속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1차적인 판단이 먼저 있었다라는 점을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경찰 자의적으로 체포를 결정해서 바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결국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이미 한번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기간 내에 사정 변경이 크게 있었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기흥]
이제까지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용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4121834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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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전날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그동안 사례를 보면인용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적부심은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적부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수사 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한 번 더 법원에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체포 그리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상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집행된 경우이고, 구속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1차적인 판단이 먼저 있었다라는 점을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경찰 자의적으로 체포를 결정해서 바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결국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이미 한번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기간 내에 사정 변경이 크게 있었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기흥]
이제까지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용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4121834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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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추석 연휴 전날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보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00:08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0:13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오후에 체포적보심사가 열립니다.
00:26체포가 적법한지 또 체포의 길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인용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00:34그렇습니다. 사실 적부심은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적부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00:40말 그대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한 번 더 법원에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00:49아시다시피 체포 그리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00:54사실 그런 이유가 사실상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집행된 경우이고
01:02구속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에 발부를 해야 구속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01:07따라서 사법기관에 1차적인 판단이 먼저 있었다라는 점을 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13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경찰 자의적으로 체포를 결정해서 바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01:19경찰이 결국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찰의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01:24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01:31법원에서 이미 한 번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1:36따라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기간 내에 사정변경이 크게 있었다든지
01:43이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상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01:48네,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01:51이제까지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용률이 낮습니다.
01:55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1:58국민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02:00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이 등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02:05전날까지 사실상 장관급이었던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02:10자택에서는 긴급 체포되고 수각까지 채우는 상황이었는데요.
02:14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새로운 추가 범죄가 있는가?
02:17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2:18그런데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공무원의 어떤 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2:25그런데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02:30그때 끊임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난발했었고
02:34본인이 출근하자마자 다음 날 탄핵이 돼서 직무가 6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02:42그런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02:44문제없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02:46그렇다면 본인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02:50민주당의 그 무도한 어떤 탄핵 난발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02:54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
02:59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느끼는 이문정 검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03:06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03:09무엇보다도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03:13조사를 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03:16그러니까 주인은 징계도 아니죠.
03:17징계도 아니었고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03:21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찰이 긴급 체포까지 했다.
03:25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03:27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찰이 검찰과 법원에 낸 자료
03:34거기에 불출석 사유서나 아니면 끊임없이
03:38이진숙 측 변호인과 경찰 쪽이 조율을 했던 그런 내용이
03:43수사보고서에 첨부가 돼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03:48네. 경찰이 자택에서 체포를 한 부분이었고요.
03:51긴급 체포는 아니었다는 부분은 수정을 좀 해드리고요.
03:54지금 이 전 위원장이 체포적보 심사를 신청한 게
03:57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체포당했다.
04:01이거는 경찰의 직권남용이라는 거거든요.
04:04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04:05그렇죠.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04:07지금 이 경찰의 어떤 체포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4:13그러나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04:17그 부분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4:20체포영장은 청구하는 수순을 밟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4:24아마 오늘 오후 3시로 알려져 있는데
04:26적부심 심사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04:32다만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04:34사실 불출석 요구서라든지 또는 조율 과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04:40사실 그런 부분들이 적부심 과정에서 주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04:44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 줄지 여부는 좀 의문이 들고요.
04:48사실 지금 일단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04:52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러 나와라고 했을 때
04:55이걸 미루거나 조율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04:59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5:02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05:04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는 것인데
05:07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5:09당연히 형사소송법상에
05:11영장에 의한 체포를 해볼 만한 그런 적법한 요건이 되었다라고
05:15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5:17네.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가 됩니다.
05:21적부심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좀 뺀다고 하더라도
05:24오늘 중에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05:27그러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05:30제가 볼 때 근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구속영장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05:35그렇다면 본인들이 이제까지는 뭔가 분위기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05:40하나하나 진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05:45구속영장까지 지금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05:51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05:52저는 그렇죠.
05:54변호인과의 어떤 소환일정 출석일서를 조율하는 것은
05:58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06:01상대방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06:04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취지거든요.
06:08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6:119월 10일 날, 12일 날 소환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06:16그때 정한 날짜가 27일입니다.
06:18근데 그 이후에 의미 없이
06:20그 날짜를 또 하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두 차례.
06:24그러면 조율을 해서 27일 날 하기로 했는데
06:26그 이후에도 또 보냈다는 거는 6번이라는 숫자를 늘리기 위한
06:31일종의 소환의 불응,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 느낌을 각인시키기 위한
06:37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06:40또 27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6:42갑자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06:47방송 미디어 통신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06:50그런 상황 속에서 필리버스트가 있었습니다.
06:54그렇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06:56당연히 그 상황에 국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07:00그걸 구두로 전화를 했고요.
07:02그 이후에는 불축서, 사유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07:06그렇다면 이거는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07:08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07:09그런 구체적인 팩트가 있기 때문에
07:11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07:13체포적 부심을 당연히 다퉈야 되고요.
07:17이런 치열한 법리 싸움, 법적인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07:23경찰이 이렇게 구속력까지 청구했을 때
07:27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발부가 안 됐다면
07:30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07:31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36체포 기간 동안 정치권 공방이 달아올랐는데요.
07:39여야 반응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7:42이준숙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07:50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07:53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07:53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07:57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08:00뭐겠습니까?
08:01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08:03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은
08:07어떻게든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08:11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연지를 내리고
08:16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에 가는 나라
08:20민주당의 반기를 들면 탄압받는 나라
08:23먼저 민주당은 경찰의 소환 요구를
08:306차례나 불응했다는 점에 수점을 맞추고 있어요.
08:33어떻게 보시나요?
08:33그렇죠.
08:34지금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했는데
08:37이 체포영장은 아무 때나 발부되는 게 아닙니다.
08:40당연히 형사소송법상에 엄격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08:43그 요건을 보면
08:44그러니까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08:46의심이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08:48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08:51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08:54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08:56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09:00결국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체포다라고 봐도
09:03무방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09:05따라서 체포 시한이 48시간이다 보니까
09:08그 기간 동안에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피의자를
09:12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09:14석방을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09:17검토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09:20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09:22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
09:25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09:27이것이 마치 이진숙 전 위원장을 찍어내거나
09:31아니면 이진숙 전 위원장을
09:33지금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09:35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절차다
09:37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오히려
09:39정치적인 공세 또는 정체적인 이해관계를
09:42취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09:45이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09:48원칙에 따른 수사 절차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09:51그리고 오늘 오후에 체포 적부심도
09:54또 절차에 따라 청구가 되었으니
09:56그 절차도 그대로 지켜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9:59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나
10:01또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지금 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0:04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10:07그런 정치적인 것을 걷어내고 보면
10:09수사기관으로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10:13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10:15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고 조사하는 것
10:18이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22네. 앞서 들어보셨습니다만
10:24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10:26감옥 가는 나라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10:29담장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 등을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10:33네.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10:39어떤 걸 근거를 가지고 영장을 신청했느냐
10:42그리고 그 검찰이 그걸 가지고 청구했느냐
10:46그리고 마지막에 법원 판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10:50그거를 판결했느냐의 입장 아닙니까?
10:52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검찰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하고
10:57사실관계를 좀 호도하는 내용을 했다고 한다면
11:00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은 잘못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11:06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11그래서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영등포 서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11:17이준숙 측,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은
11:20분명히 불축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11:23이 부분을 영장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첨부했느냐
11:28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11:30그런데 그게 첨부했으면 첨부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11:32그런데 그 내용 뭐라고 얘기했냐면
11:34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11:39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11:40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11:44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1:46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영장을 잘 받기 위해서
11:52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하고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11:57검찰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12:00그렇다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게 제대로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12:07그리고 법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13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6법원이 영장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신청할 당시에
12:22불축석 사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25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약에 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한다면
12:30법원이 어떤 의미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될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에 대해서
12:35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12:37지금의 일련의 상황이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2:41백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선출 권력이 인명 권력보다 높다고 하면서
12:45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12:47끊임없이 민주당 또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고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12:53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 법원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닌가.
12:56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실을 위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13:01네. 말씀하신 부분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3:03불출석 사유서를 체포 영장을 신청할 때 첨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가요?
13:09어떻게 보시나요?
13:10글쎄요. 저는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대로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13:14그런 부분들이 누락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13:18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3:19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13:22이진수 전 위원장이 오늘 적부심 과정에서 이 부분도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13:28아마 이 부분도 청구 과정에서 주장이 되고
13:31또 공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3:35그렇기 때문에 적부심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지만
13:37일단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13:42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13:46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3:51그 경우에서 실제로 체포 영장에 청구까지 나아갈지 아닐지는
13:55개별 사건마다 조금씩 판단은 다르겠지만
13:58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끝까지 출석을 안 하는 경우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14:03당연히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4:06수사기관의 어떤 조사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4:10일선에서는 체포 영장까지 청구해서
14:13집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4:17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일반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14:22경찰이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관련된 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27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된 직후에 수갑찬 모습을 보이면서
14:31대통령과 민주당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4:34민주당에서는 이게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행보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14:40어떤 의견이실까요?
14:42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14:44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하는 태도
14:48눈에 가시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14:52부담스러움을 넘어서 좀 싫어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14:56왜 그런가? 그거는 연언이 있습니다.
14:58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출근한 다음 날 탄핵이 됐습니다.
15:03그리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가지고 속된 말로 내쫓고 싶었는데
15:09모욕을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15:16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썼느냐.
15:18법을 만들어가지고 방통위, 멀쩡한 방통위를 없애고
15:21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 그 가운데 미디어만 들어가서
15:2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통과시켜서 조직을 바꾸는데요.
15:31사실상 내용은 같고 딱 한 사람만이 속된 말로 제거가 됩니다.
15:36숙청이 되는데 그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15:40그러고 나서 면직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체포가 된 거거든요.
15:44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 집요한 거 아니냐.
15:49예를 들어서 탄핵을 시켰는데 기각을 했다면 부끄러워하고 미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54그런데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15:57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6:04본질적인 게 뭐냐면 MBC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16:08그런데 임기가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MBC 박문진 이사회
16:15그쪽의 이사들의 임기를 새로운 이사들을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16:20탄핵시킨 거거든요.
16:22그런데 윤석열, 문재인 정부 때는요.
16:24임기가 다 끝나지 않은 MBC와 KBS 사장을 쫓아냈습니다.
16:28저희는 임기가 다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사를 임기를 부여하는
16:34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동관 위원장
16:40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위원장까지
16:45그리고 4명째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탄핵안을 발휘했거든요.
16:50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무섭고 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16:55이번 체포로 이진숙만 키워줬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7:01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17:03왜냐하면 오히려 본인이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스스로
17:07지금 1년의 사태에서 정치적인 체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14지금 이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지금 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경찰이 보냈지만
17:20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17:26체포가 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17:28그렇다면 일반적인 수사 절차상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텐데
17:33이 과정에서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고 있는 메시지들은
17:38너무나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17:40특히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누가 시켰냐 이런 메시지를 한다든지
17:45아니면 김현지 실장이 떠오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17:49본인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민주당이 보기엔
17:53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17:58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기 위해
18:00이 모든 수사 과정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18:04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18:06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18:10충실히 임하는 것이 또 공직자였던 사람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8:14그리고 나서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충실히 임하고
18:18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
18:20이 과정을 빌미로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18:25국민 입장에서는 좀 부도독하고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18:28네. 장동혁 대표는 김현지 실장을 추석밥상에서 내리기 위한 체포였다.
18:34이런 언급도 했는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경제공동체 의혹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18:41이거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한 거잖아요.
18:42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관련해서 성공 보수에 관련해서
18:48그걸 수혜를 김현지 실장에게 받을 수 있게끔 한 부분이 있거든요.
18:54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본인이 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19:00같이 고생을 했다면.
19:01그게 아니라 성공 보수의 어떤 수혜자 자체를 그렇게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죠.
19:08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분에 대해서 성공 보수 이 부분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19:14이분이 성남의제 21이라는 곳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19:19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시민단체잖아요.
19:23시민단체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19:25성남시청 내에 시장실 옆에 있습니다.
19:28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성남시에서 성남의제 21의 이분이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는데
19:34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지원하는 금액과 이분이 사무국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원금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19:4310년여 동안에 한 18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19:47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뭐냐.
19:49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백현동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19:53그게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습니다.
19:57그런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제 관련해서 공선법 그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되지 않았습니까.
20:06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20:08거기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거 국토부에서 압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했는데
20:14그게 아니라는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7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적으로 상향됐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20:25그런데 성남의제 21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내는데
20:29이번에 산림청장으로 된 사람이 이분이 거기에서 의견을 냅니다.
20:33긍정적으로.
20:34우리가 봤을 때 시민단체는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40그거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든요.
20:42거기에서 김현지 씨와 이번에 산림청장이 된 사람이 같은 일을 냈습니다.
20:48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20:53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고향이 어디 있는지 나이가 어떤지 이 부분을 알아야 하지만
20:59이 부분이 어떤 대통령 신뢰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21:03의사 판단의 구조 안에 있을 때 어떤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21:08저희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21:12이렇게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민주당도 김현지 실장이 오히려 국감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
21:18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1:20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21:22김현지 실장이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1:27사실 근거나 이런 부분이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21:32일단은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21:35나아가서는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김현지 실장을 정치 프레임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21:45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사실 국회에 못 나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21:48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숨을 이유도 당연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21:52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국감에 나와서
21:56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22:00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22:02아마 저도 국감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고 보고
22:05국감에 나와서 사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면
22:10얼마나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는지
22:14이런 부분들이 바로 입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17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2:20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22:27밤샘 근무했다고도 알려지는데
22:29보니까 이분이 수사 대상은 아니었더라고요.
22:32네, 일단 담당 경찰 쪽의 얘기에 따르면
22:35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22:40다만 일단 이 공무원분의 명복을 먼저 빌어야 될 것 같고요.
22:43그리고 일단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
22:47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가
22:51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22:53그만큼 지금 모든 국민이 애도를 하시고
22:55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22:58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23:00이 공무원분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23:03그리고 관련해서 국가전산망 장애를 어떻게 복구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23:08마음을 모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23:10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애도를 표한 그런 상황인데
23:15국민의힘은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23:20좀 정쟁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23:23이재명 대통령께서 회의 때 그런 말씀하셨죠.
23:26공무원은 24시간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23:29이분은 최선을 다하셨겠죠.
23:32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23:37여하튼 지금의 상황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3:41그런데 저희가 질문 드린 건 단 하나입니다.
23:44대통령이 컨트롤 타워잖아요.
23:46그런데 대통령이 불이 나고 나서 지금 전산망 관련해서
23:50이 시스템 복구가 20%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23:54그렇다면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23:56일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
23:59대통령,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빠르게 회의를 소집하고
24:03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소상한 내용을 설명을 하거나
24:07아니면 현장에 가는 게 맞습니다.
24:0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4:12일요일 날 뒤늦게 모습을 보였거든요.
24:14그래서 저희는 묻는 겁니다.
24:16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24:19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21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24:25국민의 어떤 숫자를 곱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24:30그렇다면 1분 1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24:33그렇다면 본인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4:36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24:37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24:40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 검토, 운운을 하면서
24:44사실상 입틀막을 하려고 합니다.
24:46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예능에 출연하는 거 아니냐
24:49그런 말까지 나와서
24:50제가 볼 때는 국민의 정서
24:53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24:55이런 부분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58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은
25:00예능 프로그램을 이 시간에 녹화한 거 아니냐
25:03의혹을 제기하면서
25:05잃어버린 48시간을 밝히라
25:08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5:10어떤 의견이실까요?
25:11그렇죠. 지금 주진우 의원이
25:13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이다
25:15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방을 키웠고
25:17그래서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실에서도
25:20입장이 나왔습니다.
25:22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25:24특히 금요일 저녁에는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마치고
25:28돌아오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얘기를 했고
25:31그 다음날인 토요일에도 이미 보고를 받고
25:34밤새워서 점검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유되었다라는 부분
25:39그리고 일요일에도 대면 보고를 받고
25:42회의 주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밝혔거든요.
25:46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야당이니까
25:48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25:53견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5:56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만큼은
25:58사실 정쟁을 멈추고
26:00지금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먼저 애도를 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6:05특히나 전산만 장애 같은 국민이 모두에게 지금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큼은
26:10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빠르게 복구하고
26:14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26:20이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26:22관련해서 자꾸만 정쟁을 하려고 하고
26:25또는 대통령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26:28사실 연휴 내내 추석 밥상에도 국민들에게 별로 좋게 오르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6:35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내일 방영 예정이긴 한데
26:41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 보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26:45어떤 의견이실까요?
26:46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판단할 일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26:50아무래도 국민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26:53국민 눈높이에 생각해 본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
26:58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예정된 일정이기도 하고
27:02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예능에 출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능에 출연한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27:09분명히 대통령실이 또 의도하는 또 국민께 다가가는 소통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27:15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27:19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다 정쟁화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27:26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도 눈높이에 별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7:29더 버텨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27:30저희가 정쟁은 아니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27:33언제 촬영을 하셨는지 그런데 특정 날짜를 언급을 못하시고 화재가 난 이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40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국가 시스템이 마비돼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27:46이걸 예능을 찍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저는 무섭거든요.
27:50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27:53결국 그냥 화재 이후에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8:012021년 김문기 전 처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 그런데 발인 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캐론에 맞춰 춤추고 그랬습니다.
28:12그때 김문기 전 처장의 노모가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28:15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지금 또 임명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28:21지금의 상황에 예능에서 얘기를 하신다는 게 어떤 국민 공감대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28:28네. 추석 연휴에도 3대 특검 수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28:34좀 술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28:37엊그제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28:42넥타이도 검은색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28:44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28:50아무래도 개혁을 하다 보면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체도 있겠지만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8:57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항의하는 목소리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9:05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개혁의 과정 속에서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것도 또 당연히 정치권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9:14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모든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어쩌면 긴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29:21그 기간 동안에 검찰이 또 불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을 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간 저는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9:33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여러 가지로 항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국민 보시기에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도록 저는 내부에서도 좀 자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29:48정치권에서도 당연히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목소리도 잘 듣고 그 과정들도 잘 녹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 기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30:00네. 앞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은 오해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30:11오해가 맞나 싶기도 한데요.
30:13오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강경하게 뭔가 징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19오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잦아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23그리고 무엇보다도 특검에 있는 분들이 검사 아닙니까?
30:27그런데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명분이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고 하는데
30:33특검에서는 본인들이 검사인데 기소와 수사 그리고 공소 나아가서 수사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0:41끝나더라도 국가수사본부를 수사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준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30:49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해병대 특검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교회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0:56지금 영장을 청구한 사람도 없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구속된 사람 중에서 적 반 정도는 사실상 별건 수사 있지 않습니까?
31:05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외환유치죄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유를 하겠다고 하는데
31:12이 부분은 사실상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31:14그렇다면 본인들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느냐
31:20아니면 전 정부 주기계에 한몫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반성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1:28네. 검사들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서서 징계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31:35어떤 의견이실까요?
31:36그렇죠. 일단 이 검사들의 사실 항의나 의견 개시가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31:43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집단 항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31:46공무원법상에도 처벌 조항이 분명히 존재하고 징계 사유가 된다라는 입장은
31:52민주당에서도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31:54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그래서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해야 된다
31:58이런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2:02그런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2:06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개혁의 과정 그리고 1년 동안 남은 유예 기간 동안에
32:10과연 이제 검찰의 목소리들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들
32:14그리고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들 이런 부분들이 잘 조열될 수 있도록
32:18세부적인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22네. 알겠습니다.
32:23자 오늘 두 분 말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25장현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2:31고맙습니다.
32: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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