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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것을 두고 경찰은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데 방점을 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인데, 앞으로 수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되긴 했지만, 경찰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속한 소환조사의 필요성과 이 전 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겁니다.

법원은 국회에 출석하느라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 전 위원장의 주장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건 체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그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지만, 체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이 지지해 준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법원이 더 이상 신병 구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경찰에게 고민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방침인데,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추가 조사를 위한 신병 확보가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 측은 유튜브 등 SNS에서의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남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기자;나경환 박재상
영상편집;임종문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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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적부심이 인용된 것을 두고 경찰은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데 방점을 뒀습니다.
00:09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해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인데, 앞으로 수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8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되긴 했지만, 경찰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00:31법원이 신속한 소환주사의 필요성과 이 전 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겁니다.
00:39법원은 국회에 출석하느라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 전 위원장의 주장에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00:47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건 체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그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0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지만, 체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이 지지해준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01:06다만, 법원이 더 이상 신병구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경찰에게 고민을 남겼습니다.
01:13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방침인데,
01:18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추가 조사를 위한 신병 확보가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1:27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01:29이 전 위원장 측은 유튜브 등 SNS에서의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01:39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남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43YTN 김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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