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부분 영장 발부 사유의 수기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0:30판사가 직접 표기한 건데요.
00:32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00:36그 판단 근거가 궁금한데 보면 이 전 위원장 쪽은 아니다.
00:41날짜도 협의했고 불출석 사유소도 냈다.
00:45불응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48누구 말이 맞아요?
00:49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총 6번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00:54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을 취재를 해보니까 8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3번, 또 9월 9일부터 19일 사이에 또 3번.
01:03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양측 주장이 같습니다.
01:07이를 두고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01:09이 전 위원장 측은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해놓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출석 불응이다.
01:18이렇게 몰아붙였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01:20또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 요구서라면서 형식적인 요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28반면에 경찰은 6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1:37그런데 이제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좀 불확실할 때인데.
01:42전날까지도 장관급인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체포까지 하는 건 이례적이다.
01:47이건 맞는 평가입니까?
01:48그래서 한 현직 법관이 이례적인 청구, 또 이례적인 발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01:55전직 장관급 공무원이라서 신분도 확실하고 또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도 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02:03다만 경찰이 6번 출석을 요구한 것도 많은 횟수라서 결국에 체포라는 최후의 수단을 쓴 거다.
02:10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02:12야권에서는 집행 시기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02:14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다.
02:17추석 밥상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올리려는 거다.
02:20이 시기를 두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2:22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보면요.
02:26법원이 영장을 10월 1일에 발부를 하면서 유효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02:32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발부된 다음 날 곧바로 체포가 된 겁니다.
02:37이 현직 법관들은 통상 유효기간을 2주 정도로 준다고 하면서 한 달이면 여유 있게 기한을 줬다.
02:45당장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02:49또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면직 다음 날 그리고 연휴 직전에 집행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2:58이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집행한 거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03:03또 올해 추석 연휴가 긴 것도 유효기간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03:09그런데 체포영장을 보면 그중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슨 혐의다, 뭘 잘못했다 이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03:16그런데 그동안에는 유튜브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03:21그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랬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03:26체포영장을 살펴보니까 지난 3월 이 전 위원장의 SNS에 올린 글을 언급을 했는데
03:32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를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는 글을 지적을 했습니다.
03:39체포영장에는 이를 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4월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03:48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은 아쉬움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03:54내일 열리는 체포적 부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또 한 번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03:59네 잘 들었습니다. 유지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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