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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단체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40명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목적은 수사,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에요. 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부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 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범죄수사를 하죠. 그렇지만 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이건 중대범죄 수사 아닙니까? 기소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예외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모순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원대복귀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도록 돼 있고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특검은 관계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을 폐지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 검사 개인이 끝까지 복귀를 원한다거나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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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00:06수사권이 사라져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 기소 모두 하는 것 아니냐.
00:12이게 모순이다라는 논리인 건데 단체 행동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00:17일단 사심의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명분 자체는 일단 검사들이 어떤 중대모음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00:25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사권 검사가 공소유지.
00:32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단 말이에요.
00:36그런데 특검 자체는 검사들이 파견돼 있고 특검의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00:42특검이 하는 게 아니에요.
00:44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라든지 조은석 특검은 지휘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00:49그럼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들이 이제까지 다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00:524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00:54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정보조직법이 어제 공포가 됐어요.
01:00그러면 검찰 자체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도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01:08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01:10특검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중대모음죄 수사하죠.
01:16그렇지만 검사들은 앞으로 중대모음죄 수사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사한 검사 재판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01:22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다 했어요.
01:25이건 다 중대모음죄 수사 아닙니까?
01:27그런데 기소가 됐어요.
01:29그럼 원칙적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상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01:35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만은 애외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의 어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모순된 게 아니냐.
01:44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아마 수사 과정에서 필요가 쌓여 있기 때문에 원대복규 하겠다.
01:51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01:52설명해 주신 그런 혼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특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02:00원칙적으로 특검에 해당이 안 되죠.
02:02그렇지만 정부조직법 자체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돼 있고 지금 검사들은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02:09검찰 소속이잖아요.
02:11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부조직법의 특검은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을 폐지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다.
02:22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2:23만약 검사 개인이 끝까지 복귀를 원한다거나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02:30그런데 원칙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
02:36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02:42그런데 복귀하고 싶다는 것 자체는 원래는 검찰 소속이죠.
02:47그런데 지금 특검에 파견나가 있는 겁니다.
02:50그럼 파견나가서 수사를 하는데 언젠가는 복귀를 해야 하는 거죠.
02:55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검사들을 특검에 잡아둔다고 해서 검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03:06더군다나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기간도 늘리고 또 검사도 더 많이 파견하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03:16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03:21왜냐하면 남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는 이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마 특검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겠죠.
03:36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걸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항명죄로 징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징계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03:50징계할 방법은 없죠.
03:52그러니까 이게 항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일종의 항명이라고 할 수 있죠.
03:58검찰청 폐지에 대한 항명 그리고 특검에서의 어떤 수사와 관련된 모순과에 대한 잘못된 지적.
04:05그런데 그냥 나 복귀하고 싶다.
04:08복귀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를 항명을 할 수는 없어요.
04:11근무 시간에 수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랄지 근무외에 다른 일을 했다랄지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04:20그래서 아마 특검이 파견된 검사들은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토사구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04:25특검이 지금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04:29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랄지 특검 수사 대상자들은 먼지털이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04:35그래서 자신들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고 모르겠어요.
04:44사명을 가지고 하는지 직업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갈 친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04:50그러다 보니까 이걸 항명죄, 항명죄는 군인에게 있는 거죠.
04:58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가 전달이 안 되면 상당수는 사표를 내고 검사직을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
05:09저는 그렇게 봐요.
05:10그러면 사실 특검의 어떤 수사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05:15저는 그렇게 봅니다.
05:16조금 전에 항명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단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05:26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냐.
05:30여기에 또 지금 수사까지는 하더라도 나중에 공소유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05:38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5:39박안정 검사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05:41그런데 정신당한 행동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05:45왜냐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는 겁니까?
05:51그건 아니잖아요.
05:52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이탈된 행위를 했다고 모르겠지만
05:56일단은 지금 초기에 어떤 의사전달하는 형태 아닙니까?
06:00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06:03그런데 사표된 것에 대해서 항명이니 아니면 정치적으로 불복을 한다느니 집단 행동을 한다느니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죠.
06:11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 자체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약간 분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6:20일단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개 대상입니다.
06:28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는 수사의 대상 범위가 무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06:32심지어 대통령 전용규의 민간인이 탔다는 것 자체까지 수사를 할 정도로
06:37지금 16개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06:41그러니까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피로감이 있는 거죠.
06:45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정되고 수사를 하다가 일부에 대해서 중대범죄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06:53이게 마치 일반 경찰이 또는 검찰이 특검이 아닌 그러한 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06:58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수사를 하니까 파견된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07:04특검 자체는 일종의 보충성입니다.
07:07그래서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랄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건데
07:15지금 특검 자체는 초등수사처럼 경찰 수준의 어떤 수사를 다 하고 있어요.
07:22그러면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07:25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원대 복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인력으로 보충이 돼야 할 텐데
07:34이런 과정에서 수사까지는 어떻게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07:38이후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려가 좀 나오던데요.
07:42첫 번째, 원대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보충적으로 새로운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잖아요.
07:48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07:49왜냐하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그냥 파견된 게 아니고
07:54그 전에 김건이랄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된 겁니다.
08:00그러니까 수사의 일관성에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08:03그다음에 전문성에 있어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08:06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이 사건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08:10상대 특검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중대범죄잖아요.
08:14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08:15그런데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들어가지 않으면
08:18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공판검사로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08:24그러면 사실은 지금 특검이 수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08:28유죄냐 무죄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08:32그러면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08:35그렇지 않았을 때 과연 유죄가 나올 수 있느냐.
08:40만약에 유죄가 거의 상당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08:44특검에 대한 어떤 비판, 논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08:48음, 예.
08:49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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