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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증인석은 텅 빈 채로 진행됐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 정말 무시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좀 자행되려고 합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 조희대) 바로 조희대입니다.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진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그래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이미 예상이 됐던 바죠. 조희대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던 대법원 전원도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또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총리 증인 없는 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됐는데요. 그러나 실효적이지 못합니다. 일종의 성토장, 또 여야 간의 공방 이것만 있었던 청문회에 그쳤고 결국에 10월 13일날 있을 국감 그리고 오늘 의결한 10월 15일날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 여기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펼쳐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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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09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00:14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증인석은 텅 빈 채로 진행이 됐는데요.
00:21화면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00:26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00:28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0:35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00:39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합니다.
00:44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렇게 사법부 겁박하기 정말 무시하기가
00:50이게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좀 자행되려고 합니다.
00:55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00:57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01:02바로 조희대입니다.
01:03대법원장 나흘이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01:08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로 가겠습니다.
01:12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01:15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01:17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22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01:26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01:31진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01:38그래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01:41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4이미 예상이 됐던 바죠.
01:46조희대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던 대법관 전원도
01:51마찬가지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01:53또 직위원 판사, 한덕수 전 총리, 증인 없는 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되는데요.
02:01그다지 실효적이지는 못합니다.
02:02일종의 성토장, 또 여야 간의 공방 이것만 있었던 청문회에 그쳤고
02:08결국에 10월 13일 날 있을 국감 그리고 오늘 의결한 10월 15일 날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
02:15여기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02:20전례로 보면 국정감사의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인삿말을 하고 이석을 합니다.
02:25그걸 양해를 해왔었고요.
02:27국회에서는.
02:28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양해를 안 하겠죠.
02:31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02:38법원 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을 대표해서 사법부를 대표해서
02:42국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02:44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게
02:49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잖아요.
02:54그럴 경우에 과연 국감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03:00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자 국민통합위 위원장이 한마디 하셨던데
03:08어쨌든 청문회 요건이 안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03:14이런 지적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18이게 이제 법원조직법이나 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03:23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03:29또 법원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03:36이게 실정법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03:39설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더라도
03:42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03:44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는데
03:46계속 이렇게 이걸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03:50자칫익의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03:54그래서 이제 찐명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03:58법사위가 급발진했다.
04:01그렇게 해서 시작된 오늘 청문회였는데
04:05어떻게 보십니까?
04:06저는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04:08여권의 공세가 집요하고 거칠고
04:11이렇게 목욕적인 방법으로 계속 일관할까?
04:13너무 반복적이에요.
04:15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04:17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04:19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04:22유죄치지 파견송을 하지 않습니까?
04:25그때 이제
04:25그때는 현역 의원이었고
04:27지금은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04:29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
04:30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04:34기억하실 겁니다.
04:34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금방 글을 내렸습니다.
04:37저는 그때 그 글을 보면서
04:38이게 실현하는데 딱 석 달이 걸리는구나.
04:40한 달만 기다리는 거라는 의미는
04:43대선이 6월 3일이었으니까
04:446월 3일 기다리면 된다는데
04:46딱 지금 석 달이 흐른 지금에는
04:48이게 표면와되고 있다.
04:49그러니까 저는 이게
04:50지금 당시 그 발언을 했던 분이
04:52평의원이었지만 지금 원내대표예요.
04:53그러니까 저는 법사위가 이렇게 급발진을 하고
04:56말하자면 지도부가 상의하지 않고
04:58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04:59원내대표가 당시 그런 발언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05:01이게 굳이 큰 교감이 없었다고 보기도
05:04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05:06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05:09이른바 퇴로를 차단한 채
05:10오직 조의대 흠집내기에 몰두하는데
05:13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5:14이게 정말 민주당이
05:15이게 사법부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05:18아니면 원한 차원에서 보복해서 이러는 건지
05:21아니면 이게 진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노림수인지
05:25이게 헷갈리고 아마
05:25민주당이 선이 분명치 않을 거예요.
05:29이게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5:31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05:33그렇지 않고 이렇게 퇴로를 차단한 채 밀어붙이는 이것은
05:37오히려 민주당을 변화 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05:39중도의 이탈이 저는 가속화하고
05:41최근에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05:43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05:47이걸 국가함까지 끌고 간다?
05:49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한 역풍과 부담을 감내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5:55지금 말씀하셔서 진짜 기억이 나네요.
05:57이것들 봐라.
05:58김병경 원내대표.
06:00김병경 원내대표였습니다.
06:01한 달만 기다리라.
06:02그렇군요.
06:03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난 5월에 이어서
06:07다시 청문회를 열려고 하는데
06:09이게 이른바 4인 회동설을 토대로 한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
06:16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06:17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06:18그런데 4인 회동설은 별 근거가 없다는 게
06:21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24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4인 회동설을 가지고서
06:27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06:29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었군요.
06:31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의원들도
06:35추가적인 근거나 정황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는 상황에서
06:40그야말로 설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06:44그것만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는 거는
06:46누가 봐도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06:50그걸 계속 고집할 것 같지는 않고
06:52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본질은 4인 회동설이 아니고
06:5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07:02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함으로써
07:05그것도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와서
07:07결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07:10그 진의를 대법원장으로부터 듣겠다라는 게
07:15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07:17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07:19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07:21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대법원장이 하지는 못할 거고
07:25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찾아갔을 때
07:29약간 해명성 발언을 했어요.
07:32대법관들 전원의 합의로 그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온 거고
07:37그리고 대법관들 12명이 그 결정에 참여를 했는데
07:4210명이 이제 유죄 취지의 파괴 완성 결정을 내렸고
07:462명이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07:48때문에 그게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07:52절차적으로도 그게 합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해명을 했어요.
07:56이게 이제 대법원장 입을 통해서 직접 한 건 아니고
07:59어쨌든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08:01또 국회의장한테 의견을 전달하면서
08:04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여서
08:06아마 그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9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대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해요.
08:13왜냐하면 당시의 판결이 너무 이례적이긴 했거든요.
08:16보통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어떤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더라도
08:22선거 이후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루는 게 통상의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08:29물론 이제 선거법 판결은 633이라는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지켜야 합니다만
08:35그 이전에 숱한 선거법 판례가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08:40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너무 늦어졌던 거 아니냐
08:45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정도 늦어진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08:48과거에도.
08:49때문에 그 판결이 유독 그 사건만 지연됐던 건 아니었는데
08:54유독 그 사건만 상고심해서 그런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08:59분명히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한 그런 이례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09:03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한다.
09:08그래야 지금 서법부에 대한 불신 또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혹의 시선
09:14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7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 법제처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09:22청문회를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렇게 국회 민주당 법사회를 비판을 하면서도
09:29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09:31조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상고심 파괴 환송을 서둘렀는지
09:36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09:38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9:41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유죄 취지의 파괴 환송이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잖아요.
09:46그럼 다시 하급심에서 이걸 또 봐야 되는데
09:49대법원장이 여기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사안이 우리가 이렇게 심증을 형성했고
09:55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게 될 경우
09:59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2심 재판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10:03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4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한 사람을 뽑아서
10:07이른바 행정실장 겸 대변인 역을 맡는 분이 바로 행정처장이에요.
10:14지금 천대법관이 맡고 있죠.
10:16저는 그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18그러니까 결국 이건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는
10:22그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로 파괴 환송을 하는 데 대한 심증 형성의 과정들을
10:27낱낱이 자기 고백하라는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10:29어찌 보면 이건 자비판의 소지가 있고
10:31또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이 권위,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직군에 대한
10:36어떤 권위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38저는 대법관들의 그런 충분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한 다음에
10:42그것을 대법원 행정, 법원 행정처장이 대국민 설명을 하든가
10:47국회 나와서 국정감사라든가의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게 맞다.
10:51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게 해명이 될 일이지
10:53대법원장이 직접 기자회견하거나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는 거
10:57저는 오히려 이게 다시 하급심에 영향을 끼친 뿐만 아니라
11:01앞으로 모든 사안 사안들,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11:04그럴 때마다 대법원장에게 그러면 입장 표명하라고 물을 겁니까?
11:08저는 이게 바로 사법부에 대한 권위 훼손이고
11:10그다음에 상권 분리비에 대한 어떤 근원적 형애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11:15그 정도 선에서 저는 절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18그래서 이제 법여권, 민주당하고 법여권에서는
11:21어? 안 왔어? 그럼 우리가 갈게 해가지고 다음 달 15일 날 현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11:29그래서 거기에 가면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 원인, 이유, 설명해라 이건데
11:36그럼 그때도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11:38저는 그때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11:40왜냐하면 그때도 원래 관행적으로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11:44사무감사에 선서를 하고 받지 않습니까?
11:46그러면 대법원장이 직접 거기 증인석에 나와서
11:48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하라는 거는 장소만 옮길 뿐이지
11:51형식과 모욕주기에 대한 방식은 똑같다고 좀 봐요.
11:54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지금 사실 김기표현 저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돼요.
11:59우리가 아련하겠습니다.
12:01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아주 정말 저급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표현인데
12:06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12:08민주당의 의도가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12:14오히려 망신주기, 모욕주기에 가까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12:1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도 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12:21발언의 수위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24그런데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이나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이나
12:31그에 따르면 대법원장도 필요할 경우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12:35지금까지는 출석했다가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고
12:38법원 행정처장이 선서하고서 감사를 받았던 게 하나의 관행이었던 거죠.
12:43때문에 법대로만 하자면 대법원장이 이걸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12:47무작정 물론 관례와 전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법원이라는
12:53그런 성권분립의 한 기관의 권위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3:00이렇게 사법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13:02지금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해요.
13:08일각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행 얘기조차 나오고
13:11물러나라는 얘기가 공공회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3:13이 상황에서 관행, 전례 이것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13:19때문에 저는 국정감사 13일 날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든
13:24아니면 15일 날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찾아가서 하는 감사든
13:28필요하다면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나서
13:34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13:36답을 할 수 없는 건 답을 하지 않고
13:38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13:42그건 법원 행정차장이 대신해서 얘기를 하든가
13:44그런 어떤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지
13:46이게 어쨌든 우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13:51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나
13:54여기에 국정조사장 이런 데 출석할 수 없다라는 거는
13:57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14:00저도 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14:02이제 이런 겁니다.
14:03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공세들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14:08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 그 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14:12왜 어떻게 이렇게 결정했는지 설명을 하라는 건 아닙니까?
14:15그런데 그거는 부당하다는 거죠.
14:17그래서 저는 그거는 절대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4:20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21왜 이렇게 민주당의 아까 제가 공세가 굉장히 거칠고 집요하고
14:24이렇게 모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26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14:30레비치키하고 지블레 교수가 공조한 건데
14:31여기에 보면 민주주의의 몰락은 점진적으로
14:35그다음에 감지하기 힘들게
14:37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14:40그러니까 제도의 틀을 가지고
14:41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14:44그런 외피는 씌워서 하지만
14:45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정말 민주주의라든가
14:49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거나 형외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때는
14:52이건 제어해야죠.
14:53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14:55그 선을 넘지 않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4:57어쨌든 오늘 1라운드는 증인석이 텅 빈 채 끝났고
15:012라운드를 민주당에서는 거의 청문회 수준의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15:06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07그때 상황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1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15:1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15:16반발이 상당히 거셌지만 결국 검찰청은 1년 뒤에 문을 닫게 됐고
15:22그런데 각계에서 헌법 소원을 예고하고 있고요.
15:25또 정부 주도로 TF를 구성한다고 해서
15:27앞으로 1년이 어떻게 진행될까?
15:29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15:31그렇습니다.
15:31그러니까 내년 10월 2일이면
15:33어쨌든 완전히 검찰은 폐지가 되는 거고
15:37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서
15:39또 실질적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권한 범위도
15:43그때까지 확정이 지어지게 되는 건데요.
15:45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의 내용들을 만들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15:52앞으로 1년 논의가 밀도 있고 충실하고
15:55어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이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16:00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6:06저는 검찰 스스로 우선 자성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09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16:11그동안의 정치 검찰의 문제나 검찰의 지나친 권력화의 문제나
16:18오랜 지적이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경보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16:24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총장 출신이
16:29권력으로 직행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검찰 정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전면화됐고
16:36또 그런 문제 제기가 단지 기후가 아닐 만큼 여러 부정적인 현상들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6:43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도할이 많지
16:48그런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반면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16:54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특검 정국을 불러왔다고 보거든요.
16:58결국 자업자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17:00검찰 내부에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고 자정의 노력이 있었고
17:04뭔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결자 해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17:12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를
17:15검사라는 직업 전체를 과도하게 악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7:20이를테면 정치 검찰의 문제는 사실 검찰 전체가 하고 있는 업무로 봤을 때
17:25한 10%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수수사를 하는 그런 집단의 문제였는데
17:31그게 검찰 전체의 문제로, 검사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대표되는 듯한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17:39물론 그에 대해서조차도 검찰 내부가 자정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7:46어찌됐건 간에 수사 기소 분리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워졌어요.
17:50다만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소권 독점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의 문제 있을 거거든요.
18:00그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충실히 보완해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원활하게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는
18:10그런 대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13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참 의외의 곳에서 반발이 나왔는데
18:20바로 특검이었습니다.
18:22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18:27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서 검찰청에 해체돼서 특검 업무가 혼란스럽다.
18:33파견 검사들의 집단 문제 제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18:36저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18:39왜냐하면 지금 특검에게는 기소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하고 직접 기소도 하고
18:45그다음에 당신들이 공소유지까지 해서 유죄 판결같이 받아내라고 일사분란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8:52특검 기간 연장도 해주고 특검 우리가 수사관 검사 다 늘려주겠다고
18:55정말 어마어마한 특혜라든가 권한을 다 주고 있는데
18:59실질적으로 자기의 모 기업이라고 하는 검찰청은 해체가 됩니다.
19:04그러니까 수사도 불리하고 기소도 불리하고
19:06당신들은 이제 1년 동안 다만 그걸 보완수사권은 어디에 둘 건지만 남아 있는데
19:10실질적으로 그렇게 외피는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19:13그런 상황에서 나가 있는 검사들에게는 과도한 권한과 특혜가 부여되고
19:17본인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원소속 집단은 쪼개지고 형형화가 되는데
19:22이 말하자면 이 불일치와 이 모순을 어떻게 검사들이 감당합니까?
19:27저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사안이고요.
19:29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런 여권 세력이 특검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19:35아주 필요한 도구니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검찰은 개혁되어야 할 집단이라면서
19:40검찰에 대한 원래 집단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복적 차원에서 해체시켜버리는 수준으로까지 하고
19:47이런 아주 이원적 모습들이 지금 특검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19:52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9:5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얘기할 게 아니라
19:57저는 이 부분은 정말 특검 수사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20:02저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도 이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20:06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간격과 불일치를 어떻게 검사들이 감당해내겠습니까?
20:11공수처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20:13공수처도 파견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20:14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들은
20:18정치권이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그러니까 지금 한창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7집단 소속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20:31과연 특검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36오늘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39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하고 징계해야 하는 해당 검사들, 파견된 검사들.
20:44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48그래서 특검의 차질은 없을까요?
20:53민중위 특검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55어쨌든 직업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혼선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21:02지금 수사한 당사자들이 기소와 공수처도까지 맞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21:07일정하게는 좀 진정을 시키고
21:10이게 이제 빈틈없이 어쨌든 남은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21:18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 내는 게
21:22이 상황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26저는 이게 시행이 1년간 유예된 거잖아요.
21:29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이 정해진 거고
21:31때문에 당장 수사했던 검사들이 기소나 공소유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21:36다만 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죠.
21:39검찰 내부에.
21:39그리고 특검에 파변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이 검사입니다.
21:43그리고 원 소속이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21:45그에 따라는 약간의 혼론과 불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1:50미래에 대해서.
21:51그러나 지금 시점에 당장의 수사 기소 분리가 완전히 제도화된 게 아니고
21:571년간 유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21:59저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마치 손을 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타당하냐.
22:04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22:05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22:07이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22:10저는 오히려 특검에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13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2:14왜냐하면 12월이면 끝나요.
22:16특검 수사가.
22:17그리고 나서 수사 끝나면 바로 기소하겠죠.
22:21그리고 이제 공소유지는 얼마간의 공소유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2:25나중에 안 되고 이분들 다 돌아가면
22:27이를테면 다른 이제 민간에서 온 변호사 출신들이나
22:30이런 어떤 특검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요.
22:34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마치 항명한다.
22:38그리고 뭔가 이게 괘씸하다.
22:40이렇게 봐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22:43그러면 진짜로 이게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는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22:48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22:50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닥을 잘 탔다고 생각합니다.
22:53오늘.
22:53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22:55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까
22:58여기에는 집중하자.
22:59그리고 할 수 있다.
23:00기소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
23:03왜냐하면 이게 1년간의 유예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23:06지금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도 아니고
23:08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권한이 다 있어요.
23:12수사도 할 수 있고.
23:13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23:16이렇게 감정적인 반응, 날선 반응을 보이고
23:20징계하라,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23:22오히려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23:25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27특검의 수사 기소를 같이 하는 부분은
23:30특검법이 보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23:32할 수 있는 건데
23:34어쨌든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한 거 아닙니까?
23:37그런데 이게 단순히 오늘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23:41만약에 이게 내란 특검이라든가 최상정 특검이라든가
23:44그쪽으로 번질 경우도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23:46그렇죠.
23:46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감정적 대응을 하면
23:49그런데 검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23:51심정적으로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3:54검사라는 사실은 자부심과 타이틀.
23:56저는 그래서 이번 검찰청 개혁 법안이
23:59오히려 빈대 잡자고 초과 3관을 다 태우는
24:01그런 우를 법하는 건 아니냐 싶으니까
24:03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24:05핀셋으로 정확하게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듯이
24:09그렇게 정밀 타격하듯이 해야 되는데
24:11마치 전체 검찰을 싸잡아가지고
24:14마치 부패와 비리의 온상의 집단인 것처럼
24:16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24:18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요.
24:19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24:21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24:244천 건에 불과하던 게 이게 지금 2만 건 가까이
24:27늘어났다는 거다니.
24:28결국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렇게
24:31어마어마한 민생 사범에 대한
24:33이런 굉장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4:35이렇게 중대한 수사권과 기소의 분리가
24:37어떻게 말하자면
24:39국민 생활의 불편으로 나타날지
24:43점검해야죠.
24:44그런데 이것이 없이 검찰이 밉다고 무조건
24:46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이 지금 현재 수사도
24:48방해할 뿐더러 특검 수사도 방해할 뿐더러
24:50장기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
24:53가치도 맞지 않다.
24:54이런 부분들을 지금 데이터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24:56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59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5:04그러면서 검찰청은 1년 뒤에 폐지가 되고
25:06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는 데가
25:09지금 특검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가 더 있죠.
25:12공수처죠.
25:12공수처.
25:13이 부분도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25:17사실은 공수처는 검찰이 아니죠.
25:21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25:24이게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25:27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25:31왜 공수처만 수사기소를 다 갖냐.
25:33공수처에서는 그러면 과거의 검찰이
25:36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을 때
25:38발생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25:40보장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요.
25:44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25:46검사들 같은 경우에 공수처를 진로로
25:49택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25:52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논의들이 앞으로
25:54남아 있는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25:56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25:59같고요.
26:01저는 그래서 수사권 남용, 오남용의 문제는
26:04수사권이 검찰에 있을 때나 혹은 경찰로
26:08넘어간 이후에나 늘 발생할 수 있는 거고
26:10부실 수사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26:13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26:15지금도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26:17있거든요.
26:18이런 어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26:22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효과들이
26:26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안책들을
26:29꼼꼼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6:31그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6:34그래서 얼마 전에 변협에서 조사한 걸 봤더니
26:36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거의 한
26:41뭐 과반이 훌쩍 넘는 상당수가 보안수사권이
26:45필요하다.
26:46그렇지 않고서는 민생 범죄의 피해자들이
26:48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기에 큰 허점이
26:51발생할 수 있다.
26:52이런 의견이 있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26:55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26:57뭐 구덕이 싫다고 장독대를 다 버릴 수는
27:00없지 않냐.
27:01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27:03있다고 생각합니다.
27:03그래서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27:06논의들이 충실이 되길 바랍니다.
27:08과연 단기적으로는 특검 검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27:12나갈 것이고 1년 동안에 어떻게 또 TF가 어떤
27:15활동을 할 것인지 보안수사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27:18이 부분도 주의깊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20자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27:28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까지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27:34해당 시의원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27:37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27:38재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27:49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27:58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28:05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
28:08먼저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28:12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천명이다.
28:15의원님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8:21저는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에게
28:24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28:32오늘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이야기라 설명이 필요한데
28:35진정호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28:39조금 전에 모습 보셨습니다만
28:41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동원해서 당비를 대납한 후에
28:48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
28:51이거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한 거죠.
28:53그렇죠. 그러니까 3천명을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
28:56이분들이 권리당원이 되려면
28:586개월 동안 당비를 1천 원씩 내야 돼요.
29:01그러니까 1인당 6천 원이 필요한 거예요.
29:04그런데 이게 3천명이면 천안 800만 원.
29:06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녹취해 있는 당사자가
29:09그러면 이거 돈은 어떻게 하냐니까
29:11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29:15자, 그럼 1,800만 원의 돈을 이게 어떻게 개인이 납부하겠냐.
29:18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당이 배후에 있거나 아니면 특정 세력이
29:22어떤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뭔가 특정 후보를 밀려는
29:27개인 차원이 아니라
29:28개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자금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특정 집단이
29:32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진정호 의원이 제기한 거죠.
29:36그런데 사실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9:39그런데 이게 강제화되거나
29:41혹은 누가 돈을 당비를 대납하거나 했을 때는
29:43정당법 유한입니다.
29:45그렇기 때문에 진정호 의원은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건데
29:48지금 어쨌든 공방이 되고 있는 사안을 놓고 보면
29:50그런 적이 없다.
29:52이거는 녹취에 나오는 사격의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의
29:55개인적인 얘기일 뿐이었다고 해당 시의원은 얘기하기 때문에
29:59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방으로 갈 사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30:03그렇군요.
30:03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입니까?
30:06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30:09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30:11그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혹을 오늘 진정호 의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30:15일단 의혹 제기가 됐고 녹취록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30:20일단 진위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0:24당사자는 또 그에 대해서 녹취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아니라고
30:28지금 반발을 했기 때문에
30:29뭐가 진실인지 일단 그걸 가려야 될 것 같고요.
30:32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신속하게 윤리감찰을 해서
30:36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
30:41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했더라고요.
30:42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30:46흔히 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대선이라든지
30:51혹은 국회의원 총선이라든지 혹은 단체장 선거라든지
30:54이런 선거를 앞두고서 당원들을 집중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30:59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31:01그게 우리 정당법이나 정당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31:04그런 행태들이 왕왕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31:07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31:10그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31:12수사도 받고 있는데
31:14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라는 폭로이기 때문에
31:17심상치 않은 얘기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31:21때문에 정확하게 진상이 뭔지 확인을 우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1:25저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당원이 가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31:29그런데 이렇게 하자.
31:30이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식의 논의를 서로 한 것 같아요.
31:34일종의 아직 기수가 된 건 아니고 미수인 거죠.
31:38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런 얘기가 오갔다면
31:41부적절한 것만은 분명하고요.
31:44또 우리 정당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1:46저는 이걸 법적 대응을 국민의힘에서 한다 하더라도
31:52처벌 사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31:53왜냐하면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31:55그러나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해서
31:57뭔가 이게 민주당 당원당규에도 맞지 않고
32:01정당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32:04모종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32:07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2:07그런데 이게 왜 휘발성이 높으냐면
32:09여기 김민석 총리님이 등장을 하니까.
32:12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최근에 부인을 했는데
32:14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32:15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고
32:20유력 예비 후보처럼 언론에서 다뤄줬거든요.
32:23얼마 전까지는.
32:24그러니까 총리 임명 초반까지는 다뤄줬기 때문에
32:26이 부분이 지금 시재가 저는 어떻게 되는 시재인지는 모르겠으나
32:30조금 과거형인 것 같아요.
32:32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김 총리의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32:34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32:37권력의 실세하고도 그러니까 핵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32:40약간 그런 휘발성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32:42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다루고 있고
32:44빠른 대응으로 여기에 지금 속도감 있게
32:46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2:49그러니까 오늘 진정호 의원이 튼 녹취 안에서는
32:54그러면 선거 앞두고 지령이 내려오는 건가요?
32:57그랬더니 김경 시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
33:02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3:03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는데
33:07오늘 공식적으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11녹취 속에 김민석의 언급은 시의원의 의사 표명일 뿐이고
33:16김 총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33:19여기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33:24나온 게 없죠.
33:25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시의원.
33:28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33:30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의원이 자기의 육성으로 했다.
33:35김민석으로 가시죠.
33:36그런데 조금 우리가 되돌려보면
33:38그때 통일교 유착 의혹 때
33:40건진법사와의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얘기를 보면
33:43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3:44윤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33:46그러니까 권성동이랑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33:48저렇게 특정한 이름이 나온 이상
33:50어쨌든 이 부분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33:53저의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걸
33:55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33:57왜 김민석의 이름이 등장했던가에 대한 부분은
34:00어쨌든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34:03결국에는 이게 진실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34:07그렇긴 한데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는
34:09김민석 총리한테 물러나라.
34:11이렇게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34:14일단 저 자체의 진실이 뭔지도 아직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된 데다가
34:18저 시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34:21그걸 김민석 총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34:24현재로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34:26김민석 총리가 지시했을 가능성은
34:29더더욱 제가 보기에 희박하기 때문에
34:31저걸 가지고 과한 정치공세를 하는 건
34:34그야말로 정치공세를 위한 정치공세에 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34:39일단은 뭐 어쨌든 내일 또 국민의힘에서
34:42녹취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34:46들어보고 또 민주당의 자체 조사한다니까
34:49그것까지도 확인해보고
34:50그러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34:52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34:54그러니까요.
34:54이 이슈도 막 튀어나온 이슈라
34:56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59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35:01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35:03고맙습니다.
35: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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