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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경찰에 약 50시간 구금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검경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모두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를 체포하려면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이 '불법 구금'을 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고, 조사가 이미 상당 정도로 조사된 만큼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28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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