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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법원이 이틀전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단계에선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관할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4시쯤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곧장 석방됐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경찰·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인용 이유를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등 부분으로 나눠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수사 자체에 대해선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언론과 유튜브를 동원해 공격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이 전 위원장을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2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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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10월 2일에 영등포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습니다.
00:08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00:13제가 남편과 함께 차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서
00:19저는 무슨 큰 강력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00:22그리고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강제로라는 말은 좀 수정하겠습니다만
00:31저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집행했습니다.
00:3710월 2일에 저와 함께 체포, 이렇게 수갑을 차고
00:43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00:48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00:58저를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01:01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01:05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습니다.
01:08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입니까?
01:13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01:21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01:27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01:33고맙습니다.
01:34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이...
01:36앞에, 앞에 완전...
01:43앞에 아예 안 보여요.
01:45죄송합니다.
01:47이진숙 위원장님 힘내세요!
01:50이진숙 위원장님 힘내세요!
01:54이진숙 위원장님 힘내세요!
01:56이진숙 위원장님 힘내세요!
02:00지난 10월 2일에 영국호 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습니다.
02:07체포 영장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강제로라는 말은 좀 수정하겠습니다만
02:15저를 지루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02:20제가 체포,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를 합니다.
02:25재단이, 세단!
02:29우원님, 우원님 풍부가 좋습니다.
02:31복좌 좀 깨주세요, 우원님.
02:33풍부가 좋습니다.
02:35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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