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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법, 날 겨냥 표적법…헌법소원 등 모든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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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역할을 맡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취와 관련해선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는 개인카드로 빵을 사먹으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80살이 넘은 베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52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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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
00:06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00:11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0:18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2
소위 노란 봉투법, 양곡법, 검찰청 해체법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00:31
방송관계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00:35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통과시킨 방송산법은 사실상 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주는 것입니다.
00:44
이제 KBS를 비롯한 10개의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꼭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00:57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3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01:06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 재승인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1:14
방송산법은 또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01:25
KBS의 경우 석 달 안에 이사회를 바꾸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KBS 사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01:35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현재의 경영진을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1:43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경영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01:55
저는 방송산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 왔습니다.
02:10
방송사든 일반기업이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02:24
그런데 방송산법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방송국의 중요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02:34
방송사, 언론사가 구조적, 법적으로 노조에게 최소 절반의 경영권을 노조에게 넘기게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2:51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다수당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02:58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습니다.
03:04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03:08
통상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03:15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03:25
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 정도만 주어집니다.
03:31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03:34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03:39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03:46
그것은 정청 내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03:54
소위 개혁법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04:01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법령 또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04:07
왜 치즈법령입니까?
04:11
너무나 루폴,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04:17
곳곳의 구멍입니다.
04:18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납니까?
04:25
왜 9명이 아니고 5명이 아니고 7명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04:32
그리고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 해임시키는 것인데
04:39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됩니까?
04:44
최근에 권력 서열을 이야기했는데 서열이라는 것은 순서입니다.
04:50
서열이라는 것이 지위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04:55
정부의 국가의 서열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1위
05:01
그리고 국회의 의장이 서열 2위죠.
05:10
이것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주어진 권한의 순서입니다.
05:15
행사를 할 때 누가 먼저 입장을 할 것인지
05:18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05:20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05:26
그런데 이번 방송미디어동신위원회 법 부칙을 보면
05:29
정무직은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5:36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05:40
왜 정무직은 면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05:46
구멍이 많은 시즈 입법입니다.
05:49
시즈 법령이고 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입니다.
05:55
어제 김장겸 의원도 설명했지만
05:58
방심위는 어떤 만에서 아주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06:03
방송 심의를 하는 것,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06:08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법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는데
06:15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게 되면
06:18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06:24
또 민노총, 민주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06:29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06:31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06:41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최민희 작품입니다.
06:47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06:52
추석 귀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06:58
이제 박미통미법이 통과된 직후
07:05
어제, 제가 어제를 이제라고 참 이야기를 했네요.
07:13
어제 박미통미법이
07:15
이렇게 참 발음도 힘들다니까요.
07:20
박미통위법인데 제가 박미통미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7:24
어제 박미통미법이 통과된 직후에
07:28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07:31
아,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07:36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07:41
갖다 바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07:44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07:46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07:50
어제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이
07:53
박미통미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07:59
유튜브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08:05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지만
08:07
시간 날 때마다 이 필리버스터 반대토론을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08:14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어떻게 졸속 결정되고 통과됐는지
08:19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08:25
방송은 국민들에게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08:29
공영방송은 더더욱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08:32
이제 속전속결로 이재명 정부는
08:3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진영을 갖추어서
08:39
공영방송사를 민노총 언론 노조의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08:48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08:51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08:54
People's Democracy에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09:00
매우 우울엽습니다.
09:02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9:07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불의의 공범입니다.
09:12
또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입니다.
09:16
저는 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09:18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09:24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09:27
헌법소원 또 과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09:34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09:37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09:40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입니다.
09:44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9:45
국민 여러분 큰 관심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09:57
이제 감사합니다.
09:58
감사합니다.
09: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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