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
00:06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00:11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0:18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2소위 노란 봉투법, 양곡법, 검찰청 해체법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00:31방송관계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00:35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통과시킨 방송산법은 사실상 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주는 것입니다.
00:44이제 KBS를 비롯한 10개의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꼭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00:57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3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01:06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 재승인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1:14방송산법은 또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01:25KBS의 경우 석 달 안에 이사회를 바꾸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KBS 사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01:35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현재의 경영진을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1:43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경영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01:55저는 방송산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 왔습니다.
02:10방송사든 일반기업이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02:24그런데 방송산법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방송국의 중요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02:34방송사, 언론사가 구조적, 법적으로 노조에게 최소 절반의 경영권을 노조에게 넘기게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2:51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다수당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02:58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습니다.
03:04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03:08통상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03:15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03:25유료 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 정도만 주어집니다.
03:31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03:34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03:39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03:46그것은 정청 내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03:54소위 개혁법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04:01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법령 또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04:07왜 치즈법령입니까?
04:11너무나 루폴,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04:17곳곳의 구멍입니다.
04:18왜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납니까?
04:25왜 9명이 아니고 5명이 아니고 7명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04:32그리고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 해임시키는 것인데
04:39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됩니까?
04:44최근에 권력 서열을 이야기했는데 서열이라는 것은 순서입니다.
04:50서열이라는 것이 지위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04:55정부의 국가의 서열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1위
05:01그리고 국회의 의장이 서열 2위죠.
05:10이것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주어진 권한의 순서입니다.
05:15행사를 할 때 누가 먼저 입장을 할 것인지
05:18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05:20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05:26그런데 이번 방송미디어동신위원회 법 부칙을 보면
05:29정무직은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5:36그러면 정무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05:40왜 정무직은 면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05:46구멍이 많은 시즈 입법입니다.
05:49시즈 법령이고 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입니다.
05:55어제 김장겸 의원도 설명했지만
05:58방심위는 어떤 만에서 아주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06:03방송 심의를 하는 것,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06:08정말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법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는데
06:15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게 되면
06:18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06:24또 민노총, 민주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06:29매우 우려스럽습니다.
06:31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06:41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최민희 작품입니다.
06:47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06:52추석 귀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06:58이제 박미통미법이 통과된 직후
07:05어제, 제가 어제를 이제라고 참 이야기를 했네요.
07:13어제 박미통미법이
07:15이렇게 참 발음도 힘들다니까요.
07:20박미통위법인데 제가 박미통미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7:24어제 박미통미법이 통과된 직후에
07:28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07:31아,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07:36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07:41갖다 바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07:44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07:46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07:50어제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이
07:53박미통미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07:59유튜브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08:05시간이 좀 길 수도 있지만
08:07시간 날 때마다 이 필리버스터 반대토론을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08:14이 법이 어떤 법인지, 어떻게 졸속 결정되고 통과됐는지
08:19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08:25방송은 국민들에게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08:29공영방송은 더더욱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08:32이제 속전속결로 이재명 정부는
08:3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진영을 갖추어서
08:39공영방송사를 민노총 언론 노조의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08:48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08:51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08:54People's Democracy에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09:00매우 우울엽습니다.
09:02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9:07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불의의 공범입니다.
09:12또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입니다.
09:16저는 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09:18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09:24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09:27헌법소원 또 과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09:34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09:37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09:40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입니다.
09:44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9:45국민 여러분 큰 관심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09:57이제 감사합니다.
09:58감사합니다.
09: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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