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내에 일제히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남색 정장을 입고 재킷 왼쪽에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가 흰 마스크와 검은색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와 앉는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무죄추정 원칙을 해하지 않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공판이 진행되기 전 약 1분간만 허용됐다.
이날 오후 12시35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 오후 1시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다리던 김 여사는 재판부 호명에 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재킷과 바지, 흰 셔츠를 입은 채 교도관과 함께 구속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정에 들어왔다. 좌측 옷깃에 수용번호 4398번 배지를 달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였다. 미결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재판 출석 시 수의가 아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다. 피고인석에 도착해서는 방청석을 향해 한번 꾸벅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았다. 약 1분간의 촬영이 끝난 뒤 재판부는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 장비를 갖추고 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588?cloc=dailymotion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