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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인 선물은 현재 90%에서 9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성장해 연간 8조 6천억 원 시장이 된 모바일, 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도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천34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가 998건으로 74%를 차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액의 90%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약관 개정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새 환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금 환불의 경우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만 돌려주고, 5만 원 초과는 95%까지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약관을 16일(오늘)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카카오톡 선물은 구매액 5만 원 이상 선물의 경우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유효기간 내 소비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기간 내 상대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한 환불 수수료 조항도 바뀝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YTN 오인석 입니다.

... (중략)

YTN 오인석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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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00:07구매액이 5만원 이상인 선물은 현재 90%에서 9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00:15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 약관이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00:21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00:53구매액의 90%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00:58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새 환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01:11현금 환불의 경우 5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만 돌려주고 5만원 초과는 95%까지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01:20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정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01:29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 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01:35그동안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카카오톡 선물은 구매액 5만원 이상 선물의 경우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01:45유효기간 내 소비가능성이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01:53유효기간 내 상대적으로 소비가능성이 낮은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높여서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01:59다만 기업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02:07부당한 환불 수수료 조항도 바뀝니다.
02:11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습니다.
02:20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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