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00:10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혼 소송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0:17오승훈 기자입니다.
00:22모자를 쓴 남성이 느닷없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사방으로 뿌려댑니다.
00:27놀란 승객들이 혼비백산 달아나지만 아랑곳 없이 불을 붙이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00:35지난 5월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00:42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라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열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160여 명이 연기 흡입과 철과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00:52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05검찰은 원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석 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01:13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를 이유로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23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 수 있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1:33이에 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1:41다만 원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01:50원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01:56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01:59YTN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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