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했고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투표 177표 중 173표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서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520?cloc=dailymotion
00:00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유자에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00:18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 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00:38피의 사실을 유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주기와 낙인찍기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신문도 요청했습니다.
00:57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소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01:12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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