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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전


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내란 특검 "법원에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
"한동훈,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 안다고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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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이재명 대표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했었는데
00:06한 전 대표와 관련 있는 얘기가 등장했어요.
00:11내란 특검, 지금 대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00:17한동훈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했지만
00:22한동훈 전 대표에게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00:25오늘 내란 특검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 신분을 청구했습니다.
00:55개혐 해제 당시 12월 3일 그날 밤 국회 4월 특검이 알고 싶다고 해서
01:15몇몇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01:18대체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조경태, 김예지 두 의원만 특검 조사를 받았었는데
01:25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01:29불러도 안 나온다. 그래서 내란 특검팀의 얘기는
01:32기소 전에 증인 신분을 청구하겠다. 이 절차가 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01:38일단 내란 특검팀에서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41왜냐하면 기소 전 증인 신분이라는 제도는요.
01:45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은 꼭 불러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오지 않는 경우에
01:51그러면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에 미리 청구를 해서 증인 신분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01:57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피의자나 이런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02:02사실 피의자의 경우에는 불러서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02:06체포영장을 청구하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소환할 수가 있지만
02:09참고인의 경우는 사실 오는 걸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2:14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2:16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02:21그럼 법원에 청구를 해서 기소 전 증인 신분으로 증인 신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02:26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서 진술을 듣기 위한 특검의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02:34법원에서도 사실상 이건 특검팀이 생각했을 때 수사상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02:41법원도 좀 현명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2:44마지막 카드인데 만약에 법정에 나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묵비권 행사하면
02:48이런 증인 신분 청구 실효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02:50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을 때 관련해서 본인이 대답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02:59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그 계엄 밤에 이 계엄이 불법이다라는 부분도 SNS에 올린 바도 있고
03:05그리고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바가 있습니다.
03:10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책임이 저는 정치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3:16참고인이 되었던 증인이 되었던 분명히 관련된 사실들을 소상히 진술할 의무가 국민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23마지막 카드다라는 문석을 했는데 조금 전이었죠.
03:27내란 특검의 이 발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저런 글을 썼습니다.
03:33본인은 계엄 저지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라는 취지 얘기했고
03:37자세한 그 경위에 관하여 본인 책과 여러 언론 인터뷰,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밝혔다.
03:44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 한 벌 더 나아가서 최근에 특검의 군부대, 교회, 미군부대도 있었고
03:51열도순복음교회라든지 최근에 여러 과도한 압수수색 이런 거를 밝히면서
03:56최정도론관입니다. 더 할 말 없다. 특검의 압박을 우려한다. 이렇게 두 마디를 했어요.
04:02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의 입장은 책에 다 기술돼 있고
04:06그다음에 그동안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04:10하나도 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04:14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한다거나 하는 건 나 동의하지 않는다.
04:19즉 다시 말해서 군부대,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의힘 당사라든가
04:24이런 걸 통해서 여론이 여론전을 자꾸 앞세우거나
04:27그다음에 실제로 수사하는 축적의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04:31특검이 대국민 상대로 마치 수사를 가지고 여론전 펼치듯이 이렇게 하는 건
04:37내가 동의하기 어렵다. 두 가지를 지적한 것 같아요.
04:39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나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04:46임수천 부위원장님.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꼭 불러서 듣고 싶은 이유가
04:50아마 특검이 생각하기에는 개험 해제 방해 의혹의 피해자 신분인 수경호 의원이
04:57가해자고 한동훈 전 대표를 피해자로 보고 있고
05:02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듣고 싶다. 이 가해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특검의 구상이 맞는 거예요?
05:09저는 한동훈 대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노림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05:18왜냐하면 저게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서 사실은 본회의장으로 가자라고 당대표 의사를 전달했고
05:25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그렇지 않고 우왕좌왕했잖아요.
05:29의원들도 우왕좌왕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05:35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와 달리 의원들을 끌고 다닌 것 아니냐.
05:39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 개험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하는 상황을 막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05:45사실은 그 관련돼서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05:48또 하나 특검에 적용해서 입관한 부분은 직권남용이거든요.
05:52그러니까 직권남용도 사실 의원들이 구체적인 인수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05:56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굳이 기소전 증인신문까지 내온 것은
06:01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만약에 이거 이루어지면 기록 보지 않고 답변을 계속하거든요.
06:06이 답변 과정에서 혹시나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가 인식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나오게 되면
06:12한동훈 대표도 입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6:15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한동훈 대표를 왜 기소전 증인신문에 불러냈을까.
06:22이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특검의 한 수지
06:25피해자, 가해자를 나눠서 마치 국내심을 이간질하고자 하는 이런 수는 아니다.
06:30이렇게 생각합니다.
06:31알겠습니다.
06:33특검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표현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냈고요.
06:37더할 말 없다.
06:39제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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