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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엘리베이터에 관리실 직인도
찍히지 않은 벽보를 뜯어냈다고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까?
무단 설치라 해도 절차 어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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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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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물선계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 재물 그러니까 제가 강성신 변호사님 휴대폰 부수면 당연히 재물선계죠. 이 다인의 재물 다른 사람의 소유의 물건을 그 효용을 저해한다거나 못쓰게 만든다거나 기능을 해야 한다면 그때 재물선계죄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비싼 물건 휴대폰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것만 재물이 아니라요.
00:26사실 작은 펜 하나 종이 하나도 재물에 해당하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전단지가 어찌 보자면 종이 한 잔이지만 내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 타인의 소유라고 여겨진다면 이것도 재물선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보통 뭐하세요?
00:49거울 봐요. 그렇죠. 김기한 씨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엘리베이터에 거울 있으면 한 번이라도 보게 돼요.
00:57지금 잘 괜찮나 거울 보게 되잖아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생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전단지가 붙어있던 거예요.
01:06거울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여야 되는데 거울을 못 보니까 학생이 별 생각 없이 전단지를 떼어내는 겁니다.
01:14실제로 이 사건이 재물선계죄로 송치가 되어서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01:20이론적으로 재물선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의 효용을 오히려 해야 하고 있었고
01:30그 학생이 어떤 재물을 송계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죠.
01:39자연의 주인공은 불법 전단지인 줄 알았잖아요. 직인도 안 찍혀져 있고 그리고 아이가 다칠 우려도 있으니까 그걸 뗀 건데 그게 재물선계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죠.
01:50그러면 우리 아까 이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예요.
01:55그거 사실 불법이잖아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01:57제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옆집 사람이 그래서 올라가서 그걸 망치로 다 깨부수는 거예요.
02:03그건 안 될 것 같아요.
02:05안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요?
02:08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전단지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효용을 해야 하게 되면 문서손계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02:15제가 왜 아까 X를 들었냐면 타인의 소유물임은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건의 가치에 효용을 해야 돼요.
02:25그런데 이제 문서손계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문서를 붙여져 있던 걸 뗐어요.
02:31그럼 이게 완전히 그 문서에 효용을 해야 했다고 볼 수 있을까?
02:35예를 들면 그 문서는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02:39떼어냈다고 해서 그걸 파쇄기에 갈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든지
02:45그러면 그 문서가 더 이상 읽을 수도 없고 그 효용이 완전히 해오지게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02:53그걸 단순히 뗐다? 저는 조금 그게 효용을 완전히 해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02:59일단 X를 들었고 이런 사례 있었어요.
03:02실제 사례인데 상점 점포 같은 데 보면 입간판이라고 하잖아요.
03:06그런 거 있잖아요.
03:07그런데 옆에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03:10경쟁업체가 이 업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03:13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이 입간판을 돌려놔요.
03:17이렇게.
03:18벽증으로.
03:20이거 실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례예요.
03:23어떤 건지 알겠어.
03:24저는 이거를 재물손괴라고 봤거든요.
03:27왜냐하면 이게 그 입간판 자체가 어떻게 찢어진다거나 훼손을 시킨 건 아니었지만
03:31사실 이거는 사람들 보라고 했던 건데
03:35그거를 벽으로 이렇게 돌려놔버리니까 동정업체에서.
03:38저는 이걸 효용을 했다고 본 거예요.
03:41지금 사건 진행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03:44어떻게 볼지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03:46이런 식으로 효용을 해야만 재물손괴죌나 문서손괴죌가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
03:52이 사건에서 효용을 완전히 했다.
03:55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03:57본인 소송 승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3:59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04:02승소해야죠.
04:04그런데 이제 지금 사례처럼 전단지나 어떤 게시 이런 종이 이런 거 말고요.
04:08실제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요.
04:12이것도 그럼 잘못 처벌하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4:14받을 수 있죠.
04:15현수막이 생각보다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04:19사실 현수막이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고
04:23아파트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야기도 참 많아요.
04:26그런데 또 현수막이 눈에 딱 뜨이고 높이 달리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합니다.
04:33한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막 걸린 거예요.
04:37그런데 이걸 보고 관리소장이 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었는데
04:41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현수막도 잘못되면 재물손괴나 문서손괴에
04:46이런 법적인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4:49그런데 이번에는 입주민이 뗀 게 아니라
04:51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뗐는데
04:55이때 처벌 될까요 안 될까요?
04:58소장님은?
04:59소장님이 뗐으면 괜찮지 않아?
05:01그럼 전장님은 안 될 것 같은데
05:02소장님은?
05:03소장님은?
05:03부소장님도 안 되고 소장님은 됩니다.
05:05얼핏 생각하면 이걸 그럼 관리소장이 안 뜨면 누가 때냐
05:09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5:11입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불법적인 현수막이고
05:15철거를 누가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05:18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22이 관리소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업무가 관리규약이나
05:27이런 입주민과의 계약에 정해져 있는데
05:29만약 이 현수막 철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05:33이 역시도 관리소장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38그리고 이런 걸 철거할 때도 어떤 정해진 그런 절차 등이 있는데
05:43먼저 자진 철거하라 요청 같은 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05:47그런데 자진 철거를 하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05:52이 역시도 무단 철거여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죠.
05:57사실 좀 씁쓸하죠.
06:00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06:02엄연히 어떤 사안별로 자진 철거 요청을 거치고
06:06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06:08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06:10그런 절차 없이 바로 떼면
06:12이 사건에서도 이것을 파쇄하거나 하지 않고
06:15잘 접어서 보관해 두었어요.
06:17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선괴로 인정될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06:22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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