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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아래층에 지속된 층간흡연에
아래층으로 물세례
항의하러 온 아랫집 사람은
잠금장치까지 부수고 집까지 침입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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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요즘 층간 소음보다 층간 흡연이 더 문제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00:06위에서 쿵쿵 울려대는 층간 소음도 물론 문제지만
00:10아래쪽 베란다를 타고 풍기는 담배 냄새 이거 정말 못 참겠더군요.
00:15층간 흡연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00:23아 베란다에서 또 담배 피우네.
00:25하루둘도 아니고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00:31아 차가워 이게 뭐야 이거 웬 물이야.
00:35아 이거 대체 누가 날도 더운데 정말 열 받네.
00:38가만 안 둬 진짜.
00:41분한 마음에 아래층을 향해 물을 뿌리긴 했지만 설마 그 아저씨가 진짜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요.
00:48순간 두려워진 전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버텼지만
00:51어찌나 세 개의 문을 잡아당기던지 결국 도어락이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00:57결국 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01:00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01:04저 저기 저 분이에요.
01:05저희 집 그 문거리 파손시킨 분이 이거 주거침이 맞죠?
01:10아니 이봐요 아가씨.
01:12말은 제대로 해야지.
01:13아가씨가 먼저 베란다로 물을 뿌렸잖아요.
01:15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젖은 거 안 보여요?
01:19그렇다고 이렇게 집까지 막 쳐들어오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01:22아니 그러게 내가 찾아왔을 때 좋게 좋게 얘기하면 될 일이지.
01:26먼저 이를 키우는 아가씨 아닙니까?
01:29뭐 뭐라고요?
01:31아니 저 이대로 진짜 절대 못 넘어가요.
01:33주거침입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01:36아니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01:37내가 뭐 가만 있을 줄 압니까?
01:39층간 흡연으로 괴롭게 했던 것까지 모자라 집까지 찾아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아랫진 남자.
01:47심지어 상대방은 제가 먼저 물을 뿌렸기 때문에 항의하러 올라온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01:53오히려 제가 먼저 원인을 만들었고 본인은 담배를 피운 적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01:59이런 경우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걸까요?
02:03결과는 분명한 게 서로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08원인이다.
02:09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02:11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02:1220대 여성 A씨가 최근에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02:19어느 날 이 아랫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02:25그런데 이 20대 여성 홧김에 아래층을 향해서 물을 쏟아 부은 겁니다.
02:29이걸로 인해서 갈등은 더 격화되는데 이 물을 맞은 이 남성이 바로 위층으로 올라와서 10분간 현관문을 막 세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02:40무서워요.
02:40그러다 급기야 잠금 잠치를 부수고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02:45어머 어머 세상에.
02:45자 이제 다행히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하게 되는데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이 A씨가 모자이크도 없이 SNS에 상대 남성 사진을 게재한 거예요.
02:58자 이 사연을 올리고 나서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이제 엇갈리게 됩니다.
03:06아파트에서 흡연을 한 게 문제라고 A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에 아니 물을 뿌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서로 아주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03:17그러니까 물을 뿌린 건 선을 넘은 거다 이거하고 애초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운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팽팽한 건데.
03:25글쎄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03:29이게 물을 뿌린 여성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 O 들어주시고요.
03:33베란다 흡연한 남성이 문제다 이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03:38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03:40아 여기서 엇갈렸어요.
03:43아니 이게 담배를 처음 피웠다 그럼 물을 뿌렸다 이거는 여성의 잘못이 될 수 있어요.
03:49근데 몇 번 얘기해 줘.
03:51반복적으로 면한 일이죠.
03:52아 저기요 담배 연기 올라와 제발 좀 알았어요.
03:57아 또 오네 저기요 에이씨 물을 뿌려.
04:00근데 여러 번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남성의 잘못이죠.
04:03몇 번을 경고했는데 그렇죠.
04:05비흡연자들한테 담배 연기 이러면 담배 냄새 진짜 싫어요.
04:09스트레스 받거든요.
04:10아니 그렇다고 물 뿌립니까?
04:12그럼 뭘 뿌려요?
04:13응?
04:14하트 자랑이 하트.
04:16아니 근데 물을 뿌리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약간 좀 크게 봤던 것 중의 하나는 이 모자이크도 없이 이 SNS에.
04:22아 그거.
04:24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그냥 올려버린 거거든요.
04:27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또 생각해보면 이 담배 냄새라는 게 굉장히 역겹기도 하고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04:35그렇다고 해서 물을 뿌려 거기다 SNS에 더군다나 모자이크도 올려 이거는 조금 여인 쪽이 조금 더 잘못한 게 아닌가.
04:44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4:45저도 여자분이 좀 잘못이 큰 것 같은데 물 뿌린 것부터가 뭔가 싸움의 시작이지 않나.
04:53그러니까 담배를 집에서 피는 건 아직 불법은 아니잖아요.
04:57피면 안 돼.
04:58흡연 장소 따로 있어요.
04:59피면 안 되지만.
05:00그러니까 잘못됐죠.
05:01불법까지는 아니잖아요.
05:02근데 남한테 물을 뿌리고 이거는 불법이다.
05:07불법은 선을 넘은 거는 이 여자분께서 먼저 넘지 않았나.
05:11담배 푸는 건 줄 알아요?
05:12아니 그죠.
05:12거룩한 게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05:14아니 아니에요.
05:14제가 봤을 때 담배 피우는 거 그렇게 좋으면 문 닫고.
05:18그런지 말해야죠.
05:19그럼요.
05:20아니 왜 그 연기를 남의 집에 날리면서 그 안 좋은 향기를.
05:23연기를 이뤄보려고요.
05:25연기를 뿌리는 거나 물을 뿌리는 거나 아니 물을 뿌린다고 해서 폐암에 걸리진 않잖아요.
05:30그런가요?
05:31아니 요즘에 지정된 흡연실이 아닌 곳에 담배 피우는 건 안 되죠?
05:36안 되지 않나요?
05:38불법이네요.
05:38지금 일단 의견이 굉장히 팽팽해서 이거는 변호사님.
05:42잘 말씀하셔야 돼요.
05:43변호사님들.
05:43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05:45들어볼까요?
05:46하나 둘 셋.
05:48잘 모르겠는데.
05:49왔다 갔다 하네요.
05:50왔다 갔다 하네요.
05:51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05:53임주혜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05:54일단 이 정도면 이웃 사촌 아니라 이웃 왼수죠.
05:58서로 감정의 골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인데.
06:01어쨌든 이 위층에서 이 여성분 물 뿌린 거요.
06:05잘하는 행동은 아니죠.
06:07이 역시도 폭행주의가 성립함은 일단 분명합니다.
06:10다른 거는 다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주의가 성립함은 분명해 보여요.
06:18왜 우리가 드라마에서 아니 감히 내 아들을 만난다고 하고 이렇게 물 착 뿌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06:25이게 꼭 내가 물리적으로 내 손을 쓴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사용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06:31어떤 유형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도 폭행죄가 인정이 됩니다.
06:38실제로 유리컵에 들어있던 물을 휙 뿌린 사안에서 폭행죄가 인정이 되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됐던 사례도 있고요.
06:45어떤 도구를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피해를 받는가가 폭행죄 성립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6:54다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07:03상해로까지 나아간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07:05물을 뿌렸다고 해서 어떤 영구적으로 상처를 입는다거나 많은 치료를 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07:11그런 상황이라면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서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07:16어쨌든 물 뿌린 거 폭행죄 분명합니다.
07:19그리고 또 이 교수님이 딱 지적해 주셨어요.
07:21사진 올린 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07:26일단 서로 감정이 상한 부분은 맞고
07:28현재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촬영을 한다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07:34SNS에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올린 부분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7:40물론 이 자체가 바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고
07:43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위해서 올렸다라면
07:48명예훼손 여부가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07:50명예훼손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07:53초상권 침해에 따라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은 해줘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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