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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한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고,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보고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했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4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당은 외부기관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 고소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명백하게 사실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25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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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해견문에 조국 원장 사면을 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00:05사면 뒤 조국 원장에게도 내부 처럼 보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지
00:10그게 팔당의 대비가 되신 것인지로 여쭤봅니다.
00:14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00:24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00:38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00:51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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