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보시면 어떤 회사 윤리규범의 제14조 성희롱, 성폭력 등 금지
00:05거기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00:08이런 거 맞습니까?
00:11윤리규범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 하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00:17이렇게 가도 됩니까? 우리 사회가?
00:20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0:24윤리규범의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는
00:29이거는 여성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0:35다음 PPT 주세요
00:36그런데 이게 어디 거냐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입니다
00:41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윤리규범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00:50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 여성가족부 후보자로서 하시겠습니까?
00:56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1:01네, 맞습니다
01:03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2차 가해이기도 하지만
01:07윤리규범에서
01:08당연히 지금처럼 내셔야 되시고
01:11후보자의 침묵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1:15왜 그러냐면요
01:17여성가족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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