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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시간 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야당은 '피해호소인' 표현,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등에 대한 원 후보자 입장이 소극적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이어 지난달 13일 지명된 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법 전문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맡는 등 진보 색채가 강하다.
 
원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장관이 되면 여가부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간 여가부 폐지 논의 속에 (직원들이) 굉장히 위축됐다. 확대 개편될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핵심 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평등 등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 질의에 집중했다. 원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걸 두고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리규범에 들어간 '피해호소인' 표현을 삭제할 의향이 있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없다"면서 "민주당이 논의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장관이) 눈치를 보는데 힘 있는 부처가 가능하겠나"라며 꼬집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유죄 판결 후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된 윤미향 전 의원 관련 질문도 나왔다. 원 후보자는 '윤 전 의원처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면에 반대할 용기가 있냐'는 이달희 의원 질의에 "(대통령) 헌법적 권한에 입장을 표명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08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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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보시면 어떤 회사 윤리규범의 제14조 성희롱, 성폭력 등 금지
00:05거기에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00:08이런 거 맞습니까?
00:11윤리규범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 하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00:17이렇게 가도 됩니까? 우리 사회가?
00:20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0:24윤리규범의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는
00:29이거는 여성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0:35다음 PPT 주세요
00:36그런데 이게 어디 거냐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입니다
00:41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윤리규범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00:50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 여성가족부 후보자로서 하시겠습니까?
00:56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1:01네, 맞습니다
01:03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2차 가해이기도 하지만
01:07윤리규범에서
01:08당연히 지금처럼 내셔야 되시고
01:11후보자의 침묵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1:15왜 그러냐면요
01:17여성가족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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