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개월 전


급하게 끼어든 오토바이에 경적 울려
한문철 "보복 운전 단정 짓기 어려워"
일반 도로서 저속 주행 문제 안 돼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00:01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간혹가다가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 있죠.
00:10이번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포함돼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00:16앞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00:18그런데 이때 자동차가 크락션으로 울렀다는 겁니다.
00:23빵빵한 거죠.
00:24그랬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는 건 아니고요.
00:27저속주행을 하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한 겁니다.
00:35제가 볼 때는 저거 보복운전 같거든요.
00:38법적으로 보복운전이 해당이 됩니까?
00:41제가 영상을 굉장히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00:44보복운전이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00:47왜 저 방해했잖아요. 앞에 못 가게.
00:49만약 급정거를 해서 내가 지금 뒤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나의 운행에 큰 방해를 초래했다면 그때는 당연히 보복운전.
00:57특수협박,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갑자기 무리하게 오토바이가 끼어들자 뒷차가 빵.
01:05경적을 울린 건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굉장히 천천히 저속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01:11완전히 멈추진 않아서 뒷차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위협으로 느낄 정도는 아니고 단순 불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01:20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보복운전이라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겠습니다.
01:25그러면 보복운전은 아까 저 법률 내용에서 특수협박죄 쪽에 해당되는 죄가 되겠고
01:33저렇게 주행을 방해했으면 특수협박죄 그러니까 보복운전으로 처벌 못하고 일반교통방해죄 이렇게 되는 겁니까?
01:42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01:43그렇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방해했을 때 성립이 될 수 있는 건데
01:48이번 상황 같은 경우 단순히 앞차가 좀 꾸물꾸물거렸다 해서 다 일반교통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01:55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저하게 어떤 아예 주차를 해버린다거나
02:00길을 막고 있다면 일반교통방해가 될 수 있고
02:03차를 통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제공될 수 있겠지만
02:08저속주행만으로 바로 처벌로 이루어지기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2:13알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