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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보이스피싱 도와주세요" 필담 신고로 검거
신고자 "영상 통화로 명찰 보여주고 이상했다"
경찰, 사복으로 갈아입고 수거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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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이스피싱 검거 비법
00:30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0:34그런데 잡은 사람이 수거책이었어요.
00:36그렇죠. 보이스피싱 범죄 나날이 교묘해지고요.
00:40수법도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 경각심을 갖도록 해도
00:45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0:48사실 이번 검거 과정에서는요. 피해자의 기지가 돋보였습니다.
00:53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깜빡 속아서 현찰을 인출해서
00:58이제 이 가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경찰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01:03이거 보이스피싱 의심인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쪽지를 종이에 적어서 경찰관에게 제시를 한 거고요.
01:09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01:11경찰관도 이걸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오히려 역이용하자는 생각에
01:15직접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만나러 갔고
01:21막다뜨린 사람은 일명 수거책이었습니다.
01:25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범행을 꾸리고 지도하고 있는 사람은
01:29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국내 어디 꽁꽁 숨어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01:32고액 알바로 유인을 해서 수거책을 내보내게 되는데
01:36이 수거책은 20대 외국인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01:40사실 피해자이자 신고자가 같은 사람인 건데요.
01:44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1:45영상통화하면서 자기가 검사하라고
01:50검사하신 명찰도 보여주고
01:53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01:55근처에 파출소가 있어서
01:57파출소 경찰관 분들한테 병을 요청했거든요.
02:02제가 알고 나서 그냥 단순히 끝난 것보다
02:05뭐 죽음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02:08전달책이라고 잡다라는 생각으로
02:11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당하는 순간에 기질을 발휘한 것 같은데
02:16아까 그 피해자가 갖고 있던 A4 용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02:20그거 보면 경찰이랑 필담을 나눈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02:25옆에 보면은.
02:26그렇죠.
02:26사실 보이스피싱 범죄가요.
02:29가해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02:30그러니까 일명 몸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02:33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거까지
02:35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02:38결국 붙잡을 수 있는 건 적어도
02:40이 현금을 수거해가는 중간 수거책입니다.
02:43그래서 피해자도 이걸 그냥 나중에 신고하기보다는
02:46이 수거책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경찰에게 필담으로
02:49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02:53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게 된 거고요.
02:56실제로 이 수거책은 그 자리에서
02:59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03:01그런데 이 수거책은 본인은 몰랐다.
03:04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라고 했지만
03:08경찰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03:12이런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03:15어떤 범죄에 가담되고 있다는 걸
03:18몰랐을 리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03:21수거책으로 단순히 내가 이 가담을 했거나 방조를 했어도
03:26이것은 엄연히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03:31그런데 진짜 수거책도 원래 처벌이 돼야 되는데
03:34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03:37그렇죠.
03:37사안별로 달리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03:40이 무죄가 선고됐던 사안은요.
03:42펜션 사업 실패로 생활교육을 겪고 있던 A씨가 지난해
03:46이렇게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03:50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03:52서류 배송 퀵서비스 업무다.
03:55그리고 건당 5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된 건데
03:59우리가 보통 퀵서비스 맡기게 되면 몇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되는데
04:045만 원은 사실 한 건당 수수료는 굉장히 많은 금액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04:10하지만 내가 전속으로 일을 하고 서류 업무를 대행으로 내가 이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04:15이건 단순히 아르바이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04:18실제로 세 차례 정도 퀵서비스로 대행을 해서 업무를 맡았고
04:23상자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04:25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들어있었고
04:28이 카드를 통해서 정보도 빼내가고
04:31돈도 인출되는 그런 범행에 가담한 것은 분명했지만
04:35재판부가 보기에 이것이 어떤 범죄에 이경된다고
04:39그렇게 사전에 인지했을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04:44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수거책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4:48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수거책도 엄벌백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4:52그렇죠. 사실 최근에는 내가 단순히 아르바이트라는 줄 알고
04:58이런 현금을 대신 가져가 준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입금하는 일을 했을 때
05:03무죄 잘 나오지 않습니다.
05:05이미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수거책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05:09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05:12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순 업무, 어떤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05:16돈을 받아온다거나 퀵서비스를 했을 때
05:18한 건당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씩 받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잖아요.
05:23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기죄,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분명히 많은 것 같고요.
05:30일부의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고 도저히 알 길이 없는
05:35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죄가 나올 수 있어서
05:38내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5:42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서요.
05:48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05:53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5:58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거책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되고
06:02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06:09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06:13저희가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 드릴 때마다
06:15이 보이스피싱은 참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06:18이번에는 정말 1벌 100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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