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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10분 안에 차단하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기업 제재 방안도 담겼다. 보이스피싱이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하는 등 단순 사기에서 정교한 첨단 범죄로 진화한 데 따라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6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을 주문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온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재차 언급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전문가 등과 1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경찰청·대검찰청 등 수사기관도 범죄를 줄일 방안을 고민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의 2배에 가까운 85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7월에만 7766억원에 달해, 이 추세대로면 연말엔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는 25.3%, 피해액으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개인 예방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상주 인력을 137명으로 두고, 운영시간도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범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48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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