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04재석 163인 중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서
00:10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17내년부터 초중고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00:2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00:28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00:35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00:41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00:45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00:50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00:53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 중, 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00:59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01:02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01:07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01:12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01:15스마트기기 사용 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01:20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