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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 지금은 학생들이 조금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09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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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04재석 163인 중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서
00:10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17내년부터 초중고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00:2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00:28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00:35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00:41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00:45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00:50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00:53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 중, 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00:59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01:02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01:07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01:12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01:15스마트기기 사용 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01:20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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