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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 등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해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한 추미애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 CCTV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 예상되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다면 공개할 것이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거기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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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81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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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현장검정 실시계획서 채택의 권을 상정합니다.
00:08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00:13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정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00:18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00:20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00:25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00:31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00:39검정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입니다.
00:55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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