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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경영계의 반발에도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원·하청 교섭 확대라는 방향성은 국제적 흐름과 일부 부합하지만 이를 법으로 직접 명문화해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주요 근거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6년부터 원청 등 ‘실질적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설명자료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ILO 입장이라거나 유럽 주요국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ILO 권고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교섭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도 원·하청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2023년 발표한 ‘공동사용자 판단 기준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은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직무 배정, 직무 감독, 취업 규칙, 고용 기간, 산업 안전 등 7개 핵심 노동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공유하거나 공동 결정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로 간주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미국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없는 나라여서 공동사용자 개념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며 “반면 한국은 이미 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83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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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노봉법이나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오늘 참석자 가운데 아무도 그럼 아예 발언 자체를 안 한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00:08상법이나 노란봉토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언급은 하셨습니다.
00:16어떤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지구 수준에 있어서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혹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00:32한편으로 그와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 있어서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혹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완화를 한다는 측면에 또 다르게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00:46이런 말씀은 하신 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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